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0구합6288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양주시 B에서 C 요양원을 운영하며, 2019년 9월 현지조사 결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다.
- 법리판단
- 현지조사와 여러 종사자 진술에 따라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세탁물 위탁 미흡 등이 인정되며, 부당이득 징수는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은 이유 없고 평등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0구합6288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1. 10. 7.
판결선고 2021. 11.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49,582,7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경 양주시 B에서 ‘C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장기요양기관(급여 종류: 노인요양시설)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양주시청 소속 공무원은 피고의 행정응원을 받아 2019. 9. 16. ~ 2019. 9. 25.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대상기간: 2018. 2. ~ 2019. 7.)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감산 없는 청구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49,582,70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9. 12. 4.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49,582,700원(=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43,971,830원 +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4,082,250원 +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감산 없는 청구 1,528,620원) 상 당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산하 인천경기지역본부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요양원의 물리치료사 D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의 세탁물은 전 량 위탁처리하여 원고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등에 관한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6조에 의하면, 시설급여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이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요양원 물리치료사 D은 2018. 9. ~ 2019. 10.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8.
10. 이 사건 요양원의 물리치료사 결원 인원 1명이 발생하였다. 원고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90%로 감액하여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2018. 9. 1. ~ 2018. 10. 31. 물리치료사 1 명을 정상적으로 배치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해당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그 대로 전액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이처럼 물리치료사 D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 한 여러 종사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바, 위 각 진술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과 일관성 및 구체성, 다른 증거와 특별히 모순ㆍ저촉되는 객관적 사유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를 모함 하기 위해 특별히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합리적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출퇴근기록부(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는 그 작성의 객관성을 뒷받침할자료가 없고, 여러 종사자들의 각 진술과 모순ㆍ저촉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에 의하면,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위생원 1 명을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요양원은 2018. 12. ~ 2019. 3. 세탁물을 일부만 위탁하여 처리함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의 위생원 결원 인원 1명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90%로 감액하여산정하였어야 함에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그대로 전액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요양원에서 세탁물 일부(이불, 매트커버, 패드 종류 등)만 외부세탁업체(E)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의복, 속옷, 양말, 수건 등 나머지 세탁물은 요양보호사들이 각층의 세탁기를 이용 하여 직접 처리하였음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여러 종사자들과 세탁물위탁업체 관계자의 일관된 각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위생원 본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를 하여야 하고, 설령 요양보호사가 위생원의 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생원’의 실제 배치 및 근무시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43,971,83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① 이 사건 고시 제54조에 의하면,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며,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이 감액되는 시설급여기관은 해당 월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요양원의 물리치료사 D은 2018. 10.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원고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그대로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②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55조에 의하면, 수급자 등을 포함한 입소자는 실제 입소한 날부터 현원으로 신고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월별 입소자 수는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하며, 시설급여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2.4명 미만인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 사건 요양원의 수급자 17명은 실제 2018. 8. 31. 입소하였으나 입소사실을 누락하였는바, 실제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해당 월의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를 산정하면,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적용 기준인 2.4명을 초과하 게 되어 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는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 반하여 청구하였다.
③ 원고는 2018. 8. 및 2018. 10. 위와 같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4,082,25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 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자에 대 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 제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② 설령, 이 사건 처분이 그 요건 심사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판단이 전제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지라도, 피고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처분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처분을 하였다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자의적으로 불합리하게 차별 취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평등원칙 위반 등의 위법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규(재판장) 김병주 윤민수
별지
- 1 0 -
- 1 1 -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0구합6288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1. 10. 7.
판결선고 2021. 11.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49,582,7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경 양주시 B에서 ‘C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장
기요양기관(급여 종류: 노인요양시설)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양주시청 소속 공무원은 피고의 행정응원을 받아 2019. 9. 16. ~ 2019. 9. 25. 이 사건 요양
원에 대한 현지조사(대상기간: 2018. 2. ~ 2019. 7.)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요
양원을 운영하면서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
입기간에 대한 감산 없는 청구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49,582,70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9. 12. 4.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49,582,700원(=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43,971,830원 +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청구 4,082,250원 +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감산 없는 청구 1,528,620원) 상
당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산하 인천경기지역본부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요양원의 물리치료사 D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의 세탁물은 전
량 위탁처리하여 원고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등에 관한 이 사
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6
조에 의하면, 시설급여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이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요양원 물리치료사 D은 2018. 9. ~ 2019. 10.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8.
10. 이 사건 요양원의 물리치료사 결원 인원 1명이 발생하였다. 원고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장기요
양급여비용을 90%로 감액하여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2018. 9. 1. ~ 2018. 10. 31. 물리치료사 1
명을 정상적으로 배치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해당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그
대로 전액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이처럼 물리치료사 D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
한 여러 종사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바, 위 각 진술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과
일관성 및 구체성, 다른 증거와 특별히 모순ㆍ저촉되는 객관적 사유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를 모함
하기 위해 특별히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합리적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출퇴근기록부(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는 그 작성의 객관성
을 뒷받침할자료가 없고, 여러 종사자들의 각 진술과 모순ㆍ저촉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에 의하면,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위생원 1
명을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요양원은 2018. 12. ~ 2019. 3. 세탁물을 일부만
위탁하여 처리함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의 위생원 결원 인원 1명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90%로 감액하여산정하였어야 함에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그대로 전액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요양원에서 세탁물 일부(이불, 매트커버, 패드 종류 등)만 외부세탁업체(E)에 위탁
하여 처리하고, 의복, 속옷, 양말, 수건 등 나머지 세탁물은 요양보호사들이 각층의 세탁기를 이용
하여 직접 처리하였음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여러 종사자들과 세탁물위탁업체 관계자의 일
관된 각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위생원
본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를 하여야 하고, 설령 요양보호사가 위생원의 업무를 일
부 대신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생원’의 실제 배치 및 근무시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43,971,83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① 이 사건 고시 제54조에 의하면,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며,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이 감액되는 시설급여기관은 해당 월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요양원의 물리치료사 D은 2018. 10.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원고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부
당하게 그대로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②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55조에 의하면, 수급자 등을 포함한 입소자는 실제 입소한 날부터 현원
으로 신고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월별 입소자 수는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그 월
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하며, 시설급여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2.4명 미만인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 사건 요양원의 수급자 17명은 실
제 2018. 8. 31. 입소하였으나 입소사실을 누락하였는바, 실제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해당 월의 요
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를 산정하면,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적용 기준인 2.4명을 초과하
게 되어 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는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
반하여 청구하였다.
③ 원고는 2018. 8. 및 2018. 10. 위와 같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로 장기요양급여비
용 합계 4,082,25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
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자에 대
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
제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② 설령, 이 사건 처분이 그 요건 심사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판단이 전제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지라도, 피고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처분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
은 처분을 하였다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자의적으로 불합리하게 차별 취급하였다고 볼 객
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평등원칙 위반 등의 위법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규(재판장) 김병주 윤민수
별지
- 1 0 -
- 1 1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