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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1.11.18 선고행정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020누6117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3월 29일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7,213,880원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재판에서는 자유심증에 따라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증명책임 등에서 달라 불기소처분만으로 환수처분 사유가 부정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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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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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271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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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7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6117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81407 판결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9. 원고에게 한 17,213,8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 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 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1쪽 3행의 “① 간호조무사“부터 5행의 ”높은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간호조무사 E, G의 사실확인서(을 제4, 5호증)에는 양로원 입소자들에 대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위 서비스를 제공한 양로원 입소자들의 수와 성명, 제공 한 서비스의 내용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 제1심판결문 11쪽 19행의 “어려운 점“과 ”등을 종합하면“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도 행정재판에서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으며,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 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진상훈 이병희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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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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