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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인천지방법원2021.11.19 선고민사

사기

2020고정211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피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인력들이 실제로는 조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증인들의 구체적 진술과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이 상당시간 조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출퇴근기록의 신뢰성도 낮아 부당청구가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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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기준 위반으로 인한 사기의 점은 무죄.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기준 위반으로 인한 사기의 점은 무죄.

결과 주문에서 무죄 판단 포함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7,057자 ·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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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고정2118 판결 [사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118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혜경(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은지민 판결선고 2021. 11.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기준 위반으로 인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3층 C호에서 장기요양기관인 ‘D(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고 함)’를 운영하는 자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각 종사자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한 직종대로 근 무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하고, 실제 인력배치 현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월부터 2019. 6.월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제공되어 야 하는 급식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하여 주야간보호 인력배치기준의 조리원을 두지 않으면서(조리원 인건비 절감), 실제로는 부실한 급식을 배송 받고 요양보호사(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 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종사자임)로 신고한 E(2018. 7. ~ 2019. 7. 근무), F(2018. 8. 2 0. ~ 2018. 11. 30. 근무), G(2018. 12. 1. ~ 2019. 10. 9. 근무), H(2019. 2. 1. ~ 2019. 4. 22.)으로 하여금 근무시간 동안 전적으로(E, H) 내지 상당시간(F, G) 급식 조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E 등 4명의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하여 요양보호사 결원 사실을 은폐하거나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을 청구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11,565,820원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에 따른 21,471,530원 등 합계 33,037,35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 H, F, G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리업무는 부수적인 것이었다. 설령 E, H, F, G 중 일부가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조리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길지 않고, 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보면 월 기준 근무시간은 여전히 충족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아래와 같이 진술 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이들의 진술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한 내부자들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 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는 점,이들 진술 사이에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상호 부합하는 점,일부 요양보호사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지라도 대부분의 직원들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들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판시 와 같이 E, H은 근무시간 중 대부분을, F, G는 상당시간을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2019. 2. 1.부터 2019. 4. 22.까지 시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업무시간 대부분을 주방에서 조리를 하며 보냈다. 두부조림도 하고 간식 때는 고구마도 쪄서 드리고, 떡을 가 져 오시면 녹여서 쪄서도 드리고 했다’, ‘G는 오전 내내 1년 넘게 주방에서만 살았다. 아침에는 맨날 죽을 끓였다’, ‘E은 주방 일을 더 많이 했고, 주방에만 계속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고만 한다)에 ‘평일에는 1시간만 어르신 케어할 수 있었고, 토요일은 하루 종일 주방에서 근무했다’, ‘평소에는 요양급여제공기록을 1~2명 정도 쓰라고 하는데 토요일은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을 했 기 때문에 어머님들을 돌보지 못했는데도 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5~6명 쓰라고 해서 거짓으로 쓰곤 했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48쪽, 53쪽). ②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2018. 7.경부터 2019. 7.경까지 시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요양보호는 별로 한 것이 없고, 주로 식당에서 음식을 많이 만들었다’, ‘H도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조사 당시 조사원과의 전화조사(이하 ‘전화조사’라고만 한다)에서 ‘2019. 2. 중순부터 2019. 7. 15.까지 주방에서 전담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쪽). ③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2018. 8. 20.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한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어르신들을 케어하기 위해 갔는데, 식당에서 밥을 해서 그만두었다’, ‘주로 아침에 죽을 쒀서 어르신들 대접 해드리고, 점심 식단 중에 부족한 반찬이나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반찬을 한두 가지 해서 드렸다’, ‘아침에 죽이나 차를 준비하는 일을 했다’, ‘하루 4시간 중 주방에서 일한 시간이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2018. 12. 1.부터 2019. 10. 9.까지 근무한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업체 음식이 싱겁고 맛 없는게 오면 다시 무치거나 데우고, 밥을 비비는 등을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⑤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2018. 8. 20.부터 2018. 11. 30.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J은 전화조사에서 ‘아침에 죽을 끓이는 것과 추가로 반찬을 하는 것을 시켰고, 죽이나 추가반찬을 전담했던 선생님이 있었으며, F이 조리부분을 맡아 서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97쪽). ⑥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2018. 8. 16.부터 2019. 4. 30.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H은 전화조사에서 ‘밥이랑 반찬 이 다 되어서 오기는 하는데 밥을 직원들도 먹었기 때문에 항상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밥을 추가로 더 지었고, 반찬도 소시지나 이런 간단한 반찬들밖에 안 왔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반찬을 추가로 더 했으며, 아침마 다 죽을 지 었다’, ‘어르신들이 9시~9시 30분이면 다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죽을 드시는 분들을 위해 죽을 쑤고, 그리고 나서 그 릇 설거지를 하고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방에서 나오지를 못했다’, ‘파트타임 선생님들이 거진 주방 일을 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1-122쪽). ⑦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2018. 5. 30.부터 2019. 1.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K은 전화조사에서 ‘조리업무를 오후에는 E이, 오전에는 F이 하다가 F이 그만 두고 G가 오전에 조리를 전담하였다’, ‘조리 전담을 하면 센터에서 이것저 것 시키고, 센터 내 식구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조리를 해야 돼서 주방 밖으로 나오지를 못 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4쪽). ⑧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L는 사실확인서에 ‘오전에는 M가 전담해서 주방 일을 하였고 오후에는 E이 전담해서 주방 일을 하였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42쪽). ⑨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N은 사실확인서에 ‘시간제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E, H, O, G)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61쪽). ⑩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P은 사실확인서에 ‘G와 E의 업무가 요양보호 3 : 주방일 7’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90쪽). ⑪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O은 사실확인서에 ‘위탁급식은 완전 조리로 왔고, 음식이 맛이 없을 때는 요양선생님(주방담당: F 선생님)이 재 요리해주었고, 매일 아침 흰 죽은 F 선생님이 직접 조리해서 주면 다른 요양 선생님들이 배식하심’, ‘파트타임 선생님들이 오시면 요양보호사 업무를 해주는 게 아니고, 오전(주방)선생님은 오전 간식하고 죽을 끊이느라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외 요양보호사 업무가 과중했기에 불만이 있었다’ 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99쪽, 102쪽). ⑫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Q은 사실확인서에 ‘위탁급식은 조리인데 부실하여 피고인이 지시하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국에 추가로 야채나 두부를 더 넣고 한두 가지쯤 반찬을 더해서 드렸다’, 위탁급식으로 제공되었 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E, N)이 조리를 하였다‘, ’G(주방), F(주방), E(주방), N(주방), H(주방)‘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05-106쪽). 나. 나아가 위와 같이 E, H, F, G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한 점에다가 증인 H, E이 출퇴근 기록을 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기록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출한 출퇴근기록지에 기재된 출퇴근 시간은 사후적으로 수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출퇴근기록지에 기재된 출퇴근시간을 토대로 산정한 근무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임을 전제로 시간제 요양보호사들이 월 기준 근 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장기요양급여비용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외부 급식업체의 급식이 부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피고인이 시간제 요양보호사들에게 주방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처분 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기준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주야간보호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가입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하여야 한다. 2019. 1. 2.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기관의 이용자 현원은 28명이었으나 2019. 1. 3.까지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책임인원은 26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급여비용의 100%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240 원을 초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 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 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기관의 대표이고, 2018. 5. 7.부터 이 사건 요양기관은 운영한 점, ② 2019. 1. 2. 무렵 이 사건 요양기관의 이용자 현원은 28명인 반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책임인원은 26명이었던 점, ③ 그런데도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감액청구를 하지 않고 급여비용의 100%를 청구한 점,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가입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1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급여비용 편취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요양기관에 근무하던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수급자 인원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공소사실에 따른 편취금 액이 127,240원에 불과하여 이를 편취할 경제적 유인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실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은 되 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업무 담당자가 실수로 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윤성헌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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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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