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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1.12.01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0누6575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자는 계약한 이용 예정자 수가 정원을 넘었다는 이유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다투었고, 공단이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정원 초과 여부를 계약자 총수가 아니라 하루 중 실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입소자 수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 입소하지 않은 예정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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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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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234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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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4 -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6575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구합91237 판결 변론종결 2021. 10. 6. 판결선고 2021. 12.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20. 원고에게 한 34,270,2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에서 정하는 ‘입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65조에서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해당 일자에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받는 실제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일자가 포함된 기 간 동안 주·야간보호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이 예정된 수급자 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주·야간보호기관으로서 정원이 19명인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2016. 3.경부터 2017. 9.경까지의 기간 중에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달 20명에서 최대 25명에 이르는 이상, 원고가 그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주·야간보호에 관하여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2항 제2호는 ‘주· 야간보호기관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65조 제1항은 주·야간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그 초과비율에 따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야간보호기관의 이용자들은 해당 기관과 계약한 기간 동안 주·야간보호기관으로부터 상시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것이어서 주·야간보호기관에 실제 입소하여 급여를 받는 이용자들의 수가 어느 기간 동안 상시 일정한 수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위 고시는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산을 위한 주·야간보호기관의 입소자 수를 일자별로 산정하 되, 시간에 따라 실제 입소자의 수가 변동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결국 주·야간보호기관에 있어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2항 제2호의 ‘입소자’는 실제 이용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고시 제65조에서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역시 하루 중 실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 며, 주·야간보호기관과 사이에 계약을 통하여 어느 기간 혹은 시간에 이용이 예정된 자라 하더라도 실제 주·야간보호기관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입소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한규현 김재호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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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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