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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2.01.1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1누3110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8월 26일 피고가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하였으나, 제1심과 동일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법리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피고가 원고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일부 수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자의적이라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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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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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492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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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누3110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4 -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누3110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연 담당변호사 한지윤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87122 판결 변론종결 2021. 10. 6. 판결선고 2022. 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16,045,4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당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가 추가 제출한 참고서면에 첨부된 자료를 함께 살펴보더라도 같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2행 ‘원고는’을 ‘원고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마지막 행 끝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수행일지(갑 제10호증)를 검토한 결과 수급자 K에 대한 사회복지사 G의 업무수행 부분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피고 스스로 업무수행일지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업무수행일지에 기 재되어 있는 나머지 수급자들에 대한 부분 역시 적법하게 방문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위 업무수행일지에 K가 방문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G가 K의 요양보호사와 함께 찍은 사 진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을 확인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이고(갑제21호증 참조), 달리 피고가 업무수행일지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G의 K에 대한 업무수행 사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원고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자 T나 G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한규현 김재호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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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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