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1누5369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시설 운영자인 원고는 세탁물 전량위탁과 요양보호사의 부수적 세탁 업무를 주장하며 위생원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에 따른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해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신고된 요양보호사가 장기간 세탁을 주로 수행했고 위탁이 불가능하거나 직접 세탁할 긴급한 사정도 없어, 고시상 부수적 업무보조나 세탁물 전량위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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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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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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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1누53698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누5369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69410 판결
변론종결 2022. 1. 12.
판결선고 2022. 2.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게 한 198,629,6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 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9행, 9쪽 2, 3행, 11쪽 10행의 각 “증인 G, H”를 각 “제1심증인 G, H”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F에 이 사건 시설의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였고, 새로운 장기요양기관을 소개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용역대금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T, I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1, 제8호증)의 기재는 위 주장
에 일부 들어맞는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현장조사를 실시한 때로부터 약 31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작 성되어 제1심법원에 제출된 것으로서,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I(을 제1호증)를 비롯한 이 사건 시설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종사자들의 진술에도 들어맞지 아니하고, T은 F의 직원이며, I가 운영하는 F은 2021년 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의 세탁물 처리를 위탁받아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그 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제1심판결문 9쪽 3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0쪽 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에서 D 는 세탁 업무를, E은 사무실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이 2017. 3.부터 2018. 7.까 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 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한 다수의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은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에 ‘D는 회음부 수건 등의 오염세탁물에 대한 세탁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사회복지사로서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조사자의 질문에 같은 취지로 대답하였다.
(나) 제1심증인 G, H는 ‘D, E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위 증언 내용은 이
사건 시설의 다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사회복무요원 등의 각 진술에도 들어맞지 않고, 그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거 나 일관되지 못하며, 원고와 위 증인들의 관계 및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일부 증언 만으로는 D, E이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은 조사 공무원의 회유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 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작성된 각 사실확인서, 전화문답서 등에 담긴 이 사건 시설 종사자들의 진술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 이고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는 점, ② 제1심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증인들이 경험한 사실을 스 스로 기재하여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위 종사자들 에 대한 전화문답서 등이 회유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들이 이 사건 현장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 도, 이를 곧바로 강요에 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확인서가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작성되었다 하여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이 회유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라 회음부 수건, 변이 묻은 속옷 등 감염의 위험이 있거나 즉시 세탁할 필요성이 있는 일부 세탁물에 대한 세탁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생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에 이 사건 시설의 세탁물을 ‘전량위탁’ 처리하였다거나 D가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이 사건 시설의 일부 세탁물의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생원에 대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관리원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 내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관계 법령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취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각 업무 분야별로 필요한 전 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들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위생원이 부재하거나 업무가 과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비위생원이 위생원의 일부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위생원이 위생원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까 지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D는 2017. 2.경부터 2018. 7.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한 오염세탁물의 일부를 직접 세탁하여 왔고, 원고도 D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시설의 일부 오염세탁물 에 대한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F에서 회음부 수건 등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시설에서 상시적으로 위와 같은 세탁물을 직접 세탁하여야 할 사유나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D가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부수적으로 일부 세탁물의 세탁 업무를 수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4] 제7호에 서 정한 세탁물의 ‘전량 위탁’이란 회음부 수건, 변이 묻은 속옷 등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세탁물을 위탁 하는 의미임이 그 문언상 분명하고,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관계 법령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 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까지 고려하면, 비위생원이 일부 오염세탁물을 지속적으로 세탁한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세탁물의 ‘전량 위탁’ 처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송영승 이은혜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1누53698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누5369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69410 판결
변론종결 2022. 1. 12.
판결선고 2022. 2.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게 한 198,629,6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
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9행, 9쪽 2, 3행, 11쪽 10행의 각 “증인 G, H”를 각 “제1심증인 G, H”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F에 이 사건 시설의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였고, 새로운 장기요양기관을 소개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용역대금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T, I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1, 제8호증)의 기재는 위 주장
에 일부 들어맞는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현장조사를 실시한 때로부터 약 31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작
성되어 제1심법원에 제출된 것으로서,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I(을 제1호증)를 비롯한 이 사건 시설의 요양보호사, 사회
복지사,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종사자들의 진술에도 들어맞지 아니하고, T은 F의 직원이며, I가 운영하는 F은 2021년
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의 세탁물 처리를 위탁받아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그
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였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다] 】
○ 제1심판결문 9쪽 3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0쪽 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에서 D
는 세탁 업무를, E은 사무실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이 2017. 3.부터 2018. 7.까
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
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한 다수의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은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에 ‘D는 회음부 수건 등의 오염
세탁물에 대한 세탁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사회복지사로서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각 사
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조사자의 질문에 같은 취지로 대답하였다.
(나) 제1심증인 G, H는 ‘D, E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위 증언 내용은 이
사건 시설의 다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사회복무요원 등의 각 진술에도 들어맞지 않고, 그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거
나 일관되지 못하며, 원고와 위 증인들의 관계 및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일부 증언
만으로는 D, E이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은 조사 공무원의 회유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
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
건 현장조사 당시 작성된 각 사실확인서, 전화문답서 등에 담긴 이 사건 시설 종사자들의 진술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
이고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는 점, ② 제1심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증인들이 경험한 사실을 스
스로 기재하여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위 종사자들
에 대한 전화문답서 등이 회유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이 사건 시설
의 종사자들이 이 사건 현장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
도, 이를 곧바로 강요에 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확인서가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작성되었다
하여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참조) 등을 종합
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이 회유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라 회음부 수건, 변이 묻은 속옷 등 감염의 위험이 있거나 즉시 세탁할 필요성이
있는 일부 세탁물에 대한 세탁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생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에 이 사건 시설의 세탁물을 ‘전량위탁’ 처리하였다거나 D가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이 사건 시설의 일부 세탁물의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생
원에 대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관리원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
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 내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관계 법령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취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각 업무 분야별로 필요한 전
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들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위생원이 부재하거나 업무가 과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비위생원이 위생원의
일부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위생원이 위생원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까
지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D는 2017. 2.경부터 2018. 7.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한 오염세탁물의 일부를 직접 세탁하여 왔고, 원고도 D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시설의 일부 오염세탁물
에 대한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F에서 회음부 수건 등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시설에서 상시적으로 위와 같은 세탁물을 직접 세탁하여야 할 사유나 긴급한 필요가 있었
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D가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부수적으로 일부 세탁물의 세탁 업무를 수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4] 제7호에
서 정한 세탁물의 ‘전량 위탁’이란 회음부 수건, 변이 묻은 속옷 등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세탁물을 위탁
하는 의미임이 그 문언상 분명하고,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관계 법령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
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까지 고려하면, 비위생원이 일부 오염세탁물을 지속적으로 세탁한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세탁
물의 ‘전량 위탁’ 처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송영승 이은혜
심급·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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