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0구합6941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시설 운영자는 세탁물 일부를 요양보호사가 자체 처리하면서 전량 위탁한 것으로 신고하고 다른 직종 업무를 병행한 직원까지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에 산입했다는 이유로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자, 예외적인 업무 보조에 해당한다고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상당량의 오염세탁물을 자체 처리해 위생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이 경우 다른 직원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인력추가 가산이 배제되며, 요양보호사가 상당한 세탁업무를 담당한 시간도 예외적인 보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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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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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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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6941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20구합6941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1. 5. 20.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게 한 198,629,6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순천시 B에서 입소자가 40여명인 장기요양기관이자 노인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9. 17.부터 2018. 9. 20.까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 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25. 원고에게 ‘① 원고는 2017. 3.부터 2018. 7.까지 세탁물을 일부 위탁하고 이 사건 시설의 요양보호사 D로 하여금 위탁하지 않은 세탁물을 처리하게 하여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것처럼 신고하여 위 기간 동안 위생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② D는 2017. 2.부터 요양보호사로 직종을 변경하였으나, 2017. 2.부터 2018. 7.까지 세탁실에서 세탁업무를 병행하면서 요양보호사 업무는 일부만 수행하였고, 이 사건 시설의 요양보호사 E은 사회복지사에서 요양보호사로 직종 변경한 2017. 1. 및 2
017. 5.부터 2018. 1.까지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병행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는 일부만 수행하였음에도, 각각 요양보호사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2017. 2.<1>부터 2018. 7.까지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7. 2.부터 2018. 7.까지 이 사건 시설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198,629,610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2020. 4.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인력배치기준 위반 관련
D가 수급자의 내의 등을 일부 세탁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1조 제2항에 따라 위생원의 지위에 있는 세탁 위탁업체의 부재 중 또는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수급자들이 즉시 착용할 내의 또는 위탁업체의 설비 손상이 발생되는 세탁물 등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긴급히 세탁을 할 필요성도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시설에서 세 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수행된 시간은 극도로 경미한 점, 위생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수행한 세탁업무 시간도 해당 요양보호사 등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세탁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인원을 배치하고 전문적인 세탁업무를 위탁까지 한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 등에도 위반되고, 이를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관련
요양보호사 D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라 위생원의 지위에 있는 세탁 위탁업체의 부재 중 또는 업무에 도움 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한 직종인 요양보호사로 실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요양보호사로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
요양보호사 E은 사무원의 부재 중 또는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부 업무에 도움을 준 것으로서 E이 사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사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직종인 요양보호사로실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요양보호사로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력배치기준의 위반 여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3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2호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 제48조 본문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 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다. 이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는 이 사건 시설과 같이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1명 이상의 위생원을 두어야 하되,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별표 규정’이 라 한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이 사건 시설의 세탁물처리업 무에 관하여 월 용역대금 80만 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제2조는 ‘세탁물용역대상 및 범위는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2>에 의한 세탁물을 의미한다’, 제8조 제1항은 ‘원고는 세탁물을 오염세탁물과 일반세탁물로 종별 구분하여 각각 다른 용기에 수집하여 관리하고 수거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 2.부터 2018. 7.까지 이 사건 시설의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 별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1명 이상의 위생원을 두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 로써 이 사건 고시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그 처분사유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1) F의 대표자 I는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조사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병원 같은 의료기관은 환자가 사용하는 수건 같은 것도 포함해서 계약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사건 시설은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단가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조사자가 I에게 ‘세탁물 전부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계약조건인지’를 묻자, I는 ‘대소변이 묻은 오염세탁물은 이 사건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기로 하여 일반세탁물 위주로 수거처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오염세탁물이 포함 되면 최소 병상당 25,000원에서 30,000원 이상으로 단가가 올라가는데, 이 사건 시설은 환자복과 이불 침구류만 처리하는 조건으로 하여 40명 기준 2만 원으로 월 80만 원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2) D는 2015년경 이 사건 시설에 위생원으로 입소하였고 원고가 F에 세탁업무를 위탁한 2017. 2. 1.부터 요양보호사로 직종이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D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진술하였다.
① D는 ‘매일 오전 이 사건 시설 내 수건 종류를 세탁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이 사건 시설의 장(長)인 J은 ‘D가 짬짬히 세탁업무를 하여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미흡하였음을 인정한다.
세탁 위탁의 조건은 전량 위탁이 아니고 오염물이 심한 세탁물은 D가 담당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요양보호사 G(2017. 5.부터 2018년 초까지 요양보호사 팀장)는 ‘D는 오전에 오염세탁물을 세탁하고 오후에 어르신케어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침구류와 환자복은 위탁업체가 가져가고, 어르신들의 회음부 수건과 오염된 시트 등은 D가 위탁업체와의 계약 이후에도 세탁을 계속 담당하였다. D는 오전에 주로 세탁을 하고 식사수발, 어르신케어 보조도 같이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④ 요양보호사 H는 ‘D는 이 사건 시설에서 세탁업무를 전담하고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시트, 환의, 방수포, 이불은 위탁업체가 세탁하고 어르신들의 옷, 수건 등은 D가 세탁하였다.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 지 D는 점심, 저녁 식사 도움을 각 30분씩 하였고 나머지 시간은 세탁업무를 전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⑤ 사회복무요원 K은 ‘D는 이불, 침대 매트, 방수포를 제외한 나머지 어르신들 옷과 수건을 세탁하였고 어르신케어를 하지는 않았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위탁업체의 수거를 위하여 침대, 매트, 방수포, 이불을 이 사건 시설 1층에 내려다주고, 나머지 빨래물을 5층에 가져다주면 D가 세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요양보호사 L은 ‘오물이 묻은 옷은 세탁비가 더 든다고 하여 오물 묻은 옷, 베갯잇, 수건은 D가 세탁하고 옷, 시트, 이불은 위탁업체가 세탁한다. D는 주로 오전에 세탁을 하였고, 어르신들의 목욕이 끝나면 수건이 많이 나와 오후에도 세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⑦ 사회복무요원 M은 ‘D는 어르신들의 속옷, 수건에 대한 세탁을 담당하였고, 가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 거나 어르신들이 식사할 때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⑧ 요양보호사 N는 ‘D는 세탁을 담당하였고, 2017. 2.경 위탁업체에 세탁을 맡긴 이후에도 세탁물이 여전히 많았으며, 매일 어르신들의 엉덩이를 닦아주는 회음부 수건, 변이 묻은 시트 같은 것은 이 사건 시설에서 세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⑨ 요양보호사 O은 ‘위탁업체에서 세탁하는 것도 있었고, D가 세탁하는 것도 있었다. D를 제외한 요양보호사는 세탁 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⑩ 요양보호사 P은 ‘세탁물 중 깨끗한 것은 위탁업체에서, 어르신들이 구토하거나 대변이 묻은 것 등 더러운 세탁물은 D가 세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⑪ 간호조무사 Q는 ‘D는 어르신케어와 배식돕기를 하고 이 사건 시설의 오염세탁물을 세탁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⑫ 사회복지사 R는 ‘D는 세탁물 관리를 하였고 어르신케어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⑬ 요양보호사 S은 ‘세탁물 발생 시 이불, 시트, 큰 대형 빨래는 위탁업체가 수거하고, 손수건, 회음부 수건 등은 이 사건 시설에서 세탁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 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9624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본 F 대표자의 진술,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한 사람들의 진술은 그 지위 내지 업무 등에 관계없이 원고가 F에 이
사건 시설의 세탁물 전량을 위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고 각 진술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② 증인 G, H는 이 법정에서 ‘D가 오염세탁물 중 급하게 세탁해야 하는 일부만 세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40여명의 수급자가 입소해있는 이 사건 시설에서 매일 배출되는 오염세탁물의 양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F은 1주에 3일만 세탁물을 수거하였으므로, 상당한 분량의 오염세탁물은 위탁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의 문답서(을 제4 호증)는 그 작성 과정에서 G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자필로 직접 수정하였는데 그 중 D가 세탁업무를 담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수정하지 않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의 세탁물 전량이 위 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각 확인서 내지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다.
(4) 원고는, D가 위생원의 지위에 있는 세탁 위탁업체의 업무 일부를 도운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라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 본문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
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51조 제2항은 위생원이 부재하거나 그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직원이 위생원의 업무 일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다른 직원에 대하여 그 신고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 이에 따라 위생원으로서의 인력배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에게 요양보호사로서의 실 근무시간이 인정될 뿐이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별표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지 않는 한 1명 이상의 위생원을 두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고시 제48조에 따른 위생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 이므로, 위와 같은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의 규정은 서로 관계가 없다.
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의 위반 여부
(1) 2017. 3.부터 2018. 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은 해당 월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적용을 받기 위 하여는 위생원을 비롯하여 각 직종에 대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 68126 판결(대법원 2019두39338호로 심리불속행 기각됨) 참조]. 이 사건 시설에서 2017. 3.부터 2018. 7.까지 위생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시설은 위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가산적용을 받았으므 로, D와 E이 위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2) 2017. 2.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위생원이 아닌 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생원의 업무를 예외적으로 보조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실 근무시간에서 제외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이를 넘어 위생원의 업무를 상당히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 동안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D는 2017. 2. 주로 오전 시간에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한 상당한 분량의 오염세탁물에 대한 세탁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요양보호사로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D는 2017. 2. 당시 위생원으로서의 업무를 상당히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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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서(갑 제2호증) 제2면에 2017. 2.자 환수사유가 ‘H15’(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로 기재되어 있는 점 (‘H13’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임)에 비추어, 재결서(갑 제3호증) 제2면의 ‘2017. 3.’은 오기로 보인다.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 다. 리넨류: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그 밖의 리넨류 라. 기타: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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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세탁물 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
다. 4. “일반세탁물”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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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6941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20구합6941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1. 5. 20.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게 한 198,629,6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순천시 B에서 입소자가 40여명인 장기요양기관이자 노인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9. 17.부터 2018. 9. 20.까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
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25. 원고에게 ‘① 원고는 2017. 3.부터 2018. 7.까지 세탁물을 일부 위탁하고 이 사건 시설의 요
양보호사 D로 하여금 위탁하지 않은 세탁물을 처리하게 하여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것처럼 신고하여 위 기간 동안 위생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② D는 2017. 2.부
터 요양보호사로 직종을 변경하였으나, 2017. 2.부터 2018. 7.까지 세탁실에서 세탁업무를 병행하면서 요양보호사
업무는 일부만 수행하였고, 이 사건 시설의 요양보호사 E은 사회복지사에서 요양보호사로 직종 변경한 2017. 1. 및 2
017. 5.부터 2018. 1.까지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병행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는 일부만 수행하였음에도, 각각 요양보
호사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2017. 2.<1>부터 2018. 7.까지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
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7. 2.부터 2018. 7.까지 이 사건 시설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198,629,610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장기요양재
심사위원회는 2020. 4.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인력배치기준 위반 관련
D가 수급자의 내의 등을 일부 세탁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
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1조 제2항에 따라 위생원의 지위에 있는 세탁 위탁업체의 부재 중 또는 업무에 도
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수급자들이 즉시 착용할 내의 또는 위탁업체의
설비 손상이 발생되는 세탁물 등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긴급히 세탁을 할 필요성도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시설에서 세
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수행된 시간은 극도로 경미한 점, 위생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수행한 세탁업무 시간도 해당 요양보호사 등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세탁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인원을 배치하고 전문적인 세탁업무를 위탁까지 한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
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 등에도 위반되고, 이를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관련
요양보호사 D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라 위생원의 지위에 있는 세탁 위탁업체의 부재 중 또는 업무에 도움
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한 직종인 요양보호사로 실 근무한 것으로 인
정되므로, 요양보호사로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
요양보호사 E은 사무원의 부재 중 또는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부 업무에 도움을 준 것으로서 E이 사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사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직
종인 요양보호사로실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요양보호사로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
가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력배치기준의 위반 여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3항, 구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2호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 제48조 본문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
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다. 이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는 이 사건 시설과 같이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1명 이상의 위생원을 두어
야 하되,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별표 규정’이
라 한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이 사건 시설의 세탁물처리업
무에 관하여 월 용역대금 80만 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제2조는 ‘세탁물용역대상 및 범위
는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2>에 의한 세탁물을 의미한다’, 제8조 제1항은 ‘원고는 세탁물을 오
염세탁물과 일반세탁물로 종별 구분하여 각각 다른 용기에 수집하여 관리하고 수거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 2.부터
2018. 7.까지 이 사건 시설의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
리하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 별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1명 이상의 위생원을 두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
로써 이 사건 고시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그 처분사유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1) F의 대표자 I는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조사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병원 같은 의료기관은 환자가 사용하는 수건 같
은 것도 포함해서 계약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사건 시설은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단가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조사자가 I에게 ‘세탁물 전부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계약조건인지’를 묻자, I는 ‘대소변이 묻은 오염세
탁물은 이 사건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기로 하여 일반세탁물 위주로 수거처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오염세탁물이 포함
되면 최소 병상당 25,000원에서 30,000원 이상으로 단가가 올라가는데, 이 사건 시설은 환자복과 이불 침구류만 처
리하는 조건으로 하여 40명 기준 2만 원으로 월 80만 원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2) D는 2015년경 이 사건 시설에 위생원으로 입소하였고 원고가 F에 세탁업무를 위탁한 2017. 2. 1.부터 요양보호
사로 직종이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D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진술하였다.
① D는 ‘매일 오전 이 사건 시설 내 수건 종류를 세탁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이 사건 시설의 장(長)인 J은 ‘D가 짬짬히 세탁업무를 하여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미흡하였음을 인정한다.
세탁 위탁의 조건은 전량 위탁이 아니고 오염물이 심한 세탁물은 D가 담당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요양보호사 G(2017. 5.부터 2018년 초까지 요양보호사 팀장)는 ‘D는 오전에 오염세탁물을 세탁하고 오후에 어르
신케어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침구류와 환자복은 위탁업체가 가져가고, 어르신들의 회
음부 수건과 오염된 시트 등은 D가 위탁업체와의 계약 이후에도 세탁을 계속 담당하였다. D는 오전에 주로 세탁을 하
고 식사수발, 어르신케어 보조도 같이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④ 요양보호사 H는 ‘D는 이 사건 시설에서 세탁업무를 전담하고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시트, 환
의, 방수포, 이불은 위탁업체가 세탁하고 어르신들의 옷, 수건 등은 D가 세탁하였다.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
지 D는 점심, 저녁 식사 도움을 각 30분씩 하였고 나머지 시간은 세탁업무를 전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하였다.
⑤ 사회복무요원 K은 ‘D는 이불, 침대 매트, 방수포를 제외한 나머지 어르신들 옷과 수건을 세탁하였고 어르신케어를
하지는 않았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위탁업체의 수거를 위하여 침대, 매트, 방수포, 이불을 이 사
건 시설 1층에 내려다주고, 나머지 빨래물을 5층에 가져다주면 D가 세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요양보호사 L은 ‘오물이 묻은 옷은 세탁비가 더 든다고 하여 오물 묻은 옷, 베갯잇, 수건은 D가 세탁하고 옷, 시트,
이불은 위탁업체가 세탁한다. D는 주로 오전에 세탁을 하였고, 어르신들의 목욕이 끝나면 수건이 많이 나와 오후에도
세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⑦ 사회복무요원 M은 ‘D는 어르신들의 속옷, 수건에 대한 세탁을 담당하였고, 가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
거나 어르신들이 식사할 때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⑧ 요양보호사 N는 ‘D는 세탁을 담당하였고, 2017. 2.경 위탁업체에 세탁을 맡긴 이후에도 세탁물이 여전히 많았으며
, 매일 어르신들의 엉덩이를 닦아주는 회음부 수건, 변이 묻은 시트 같은 것은 이 사건 시설에서 세탁하였다’고 진술하
였다.
⑨ 요양보호사 O은 ‘위탁업체에서 세탁하는 것도 있었고, D가 세탁하는 것도 있었다. D를 제외한 요양보호사는 세탁
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⑩ 요양보호사 P은 ‘세탁물 중 깨끗한 것은 위탁업체에서, 어르신들이 구토하거나 대변이 묻은 것 등 더러운 세탁물은
D가 세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⑪ 간호조무사 Q는 ‘D는 어르신케어와 배식돕기를 하고 이 사건 시설의 오염세탁물을 세탁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
서를 작성하였다.
⑫ 사회복지사 R는 ‘D는 세탁물 관리를 하였고 어르신케어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⑬ 요양보호사 S은 ‘세탁물 발생 시 이불, 시트, 큰 대형 빨래는 위탁업체가 수거하고, 손수건, 회음부 수건 등은 이 사
건 시설에서 세탁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
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
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9624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본 F 대표자의 진술,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한 사람들의 진술은 그 지위 내지 업무 등에 관계없이 원고가 F에 이
사건 시설의 세탁물 전량을 위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고 각 진술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② 증인 G
, H는 이 법정에서 ‘D가 오염세탁물 중 급하게 세탁해야 하는 일부만 세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40여명의
수급자가 입소해있는 이 사건 시설에서 매일 배출되는 오염세탁물의 양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F은 1주에 3일만
세탁물을 수거하였으므로, 상당한 분량의 오염세탁물은 위탁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의 문답서(을 제4
호증)는 그 작성 과정에서 G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자필로 직접 수정하였는데 그 중 D가 세탁업무를 담당한 사실에 관
하여는 수정하지 않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의 세탁물 전량이 위
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각 확인서 내지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다.
(4) 원고는, D가 위생원의 지위에 있는 세탁 위탁업체의 업무 일부를 도운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
에 따라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 본문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
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
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
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51조 제2항은 위생원이 부재하거나 그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직원이
위생원의 업무 일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다른 직원에 대하여 그 신고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 이에
따라 위생원으로서의 인력배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에게 요양보호사로서의 실 근무
시간이 인정될 뿐이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별표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지 않는
한 1명 이상의 위생원을 두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고시 제48조에 따른 위생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
이므로, 위와 같은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의 규정은 서로 관계가 없다.
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의 위반 여부
(1) 2017. 3.부터 2018. 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
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은 해당 월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적용을 받기 위
하여는 위생원을 비롯하여 각 직종에 대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
68126 판결(대법원 2019두39338호로 심리불속행 기각됨) 참조].
이 사건 시설에서 2017. 3.부터 2018. 7.까지 위생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시설은 위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가산적용을 받았으므
로, D와 E이 위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
정된다.
(2) 2017. 2.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위생원이 아닌 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생원의 업무를 예외적으로 보조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실 근무시간에서 제외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이를 넘어 위생원의 업무를 상당히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 동안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D는 2017. 2. 주로 오전 시간에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한 상당한 분량의 오염세탁물에 대한 세탁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요양보호사로서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D는 2017. 2. 당시 위생원으로서의 업무를 상당히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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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서(갑 제2호증) 제2면에 2017. 2.자 환수사유가 ‘H15’(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로 기재되어 있는 점
(‘H13’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임)에 비추어, 재결서(갑 제3호증) 제2면의 ‘2017. 3.’은 오기로 보인다.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
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 다. 리넨
류: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그 밖의 리넨류 라. 기타: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2. “오염세탁
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나. 환자
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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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세탁물 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
다. 4. “일반세탁물”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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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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