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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의정부지방법원2022.03.17 선고형사

사기

2021고단266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운영자가 배우자가 간호조무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공모하여 급여비용을 감산 없이 청구하고 합계 165,517,780원을 받은 사기로 기소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공동으로 급여비용을 편취한 사기죄를 인정하고, 상당한 피해액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자백과 피해 회복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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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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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776자 ·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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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2. 3. 17. 선고 2021고단2668 판결 [사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68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수길(기소), 최인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김하중 변호사 이지훈, 이혜원 판결선고 2022. 3.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로, 양주시 C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D요양원’을 함께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노인요양시설로 하여금 신체활동지원,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게 한 다음 노인요양시설에 그 급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는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수급자 2.5 명당 요양보호사 1명, 조리원 1명을 배치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감산 없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인력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결원비율에 따라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B은 위 요양원의 근무인력이 인력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감산 없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시스템에 접 속한 다음, B이 위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 로 30%의 감산비율을 적용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이 위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2016. 2. 25.경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286, 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65,517,780원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E, F, B,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사회복지사 I 면담, 피내사자 B 전화진술 청취, I 전화진술 청취, J 진술청취 1. 각 문답서, 각 사실확인서, 각 유선문답서 1. 월별 편취금액, 부정수급액 산정자료, 각 범죄일람표, 근무시간 산정근거, D요양원 월별 부당금액 상세내역, D요양원 월별 편취금액(공단부담금 기준), 범죄일람표 금액 산출근거 확인 1. 수사의뢰서, 현지조사 지원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 유리한 사정: 자백, 피해 회복,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세황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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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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