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22노71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기죄로 집행유예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의정부지방법원은 반성·전액 반환·폐업·선처 탄원 등이 이미 양형에 고려되었거나 새로운 변화가 아니며, 편취 규모·방법·기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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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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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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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노712 판결
[사기]
의정부지방법원
제 4 - 2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2노71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수길(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도울
담당변호사 김경희, 원지영, 강소형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3. 17. 선고 2021고단2668 판결
판결선고 2023. 6. 2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요양원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점, 피해자 공단의 양주지사 장기요 양운영센터장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봉사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해온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 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이거나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유의미하게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편취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계액, 편취 방법 및 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윤경(재판장) 황성광 남세진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노712 판결
[사기]
의정부지방법원
제 4 - 2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2노71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수길(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도울
담당변호사 김경희, 원지영, 강소형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3. 17. 선고 2021고단2668 판결
판결선고 2023. 6. 2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요양원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점, 피해자 공단의 양주지사 장기요
양운영센터장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봉사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해온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
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이거나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유의미하게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
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편취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계액, 편취 방법 및 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
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
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윤경(재판장) 황성광 남세진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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