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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22.03.31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2021두6202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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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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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83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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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62027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제 3 부 판결 사건 2021두6202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2. 선고 2021누489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 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3. 31.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이흥구(주심) 김재형 노정희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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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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