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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1.12.0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2021누4897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인력배치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추가배치 가산금이 적용된다는 판례를 덧붙이고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보아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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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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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817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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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9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누4897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6. 10. 선고 2019구합88002 판결 변론종결 2021. 11. 11. 판결선고 2021. 12.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566,891,4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 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면 15행의 “것이다” 다음에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사안에서 ‘인력배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추 가 배치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환수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수 긍한 대법원 2019. 11. 28.자 2019두51611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 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이경훈 송민경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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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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