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0구합8563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 달서구에서 C센터를 운영하며 사회복지사 D가 노인돌봄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D가 노인돌봄업무를 겸직하고 근무시간이 부족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법리판단
- D의 자필 사실확인서와 진술, 출근부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D가 노인돌봄업무를 겸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출근부 내용과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나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초과근무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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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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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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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0구합8563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2. 4. 21.
판결선고 2022. 5.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62,184,0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C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호에 따라 설치 신고를 마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노인요양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및 관리·환수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다.
다. 대구달서구청과 피고는 2019. 11. 18.부터 2019. 11. 21.까지(조사대상기간 2018. 2.부터 2019. 9.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 과, 원고가 아래와 같은 항목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 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통지를 거쳐 2020. 4. 6. 구 노인요양보험법 (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위 부당청구액 총 62,184,030원에 대한 환수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그 중 위 3)방문요양, 방문목욕과 관련하여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청구(H15)’로 인한 47,549,750 원의 부당청구액 환수 사유(이하 ‘이 사건 부당사유’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였던 D는 2018. 2.부터 2019. 3.까지의 기간(이하 ‘대상 근무기간’이라 한다) 중 노인돌봄업무를 겸직한 사실이 없고,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 따 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당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각주
1>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사회복지사 D가 대상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할 당시 노인돌봄업무를 겸직하였고,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은 방문요양 및 목욕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가산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 D는 2019. 9. 25.자 사실확인서에 “2019년 4월 E, F 수급자, 2019년 5월 H, I, G 수급자에게는 상담을 누락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을 제4호증), 2019. 11.
20.자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에는 D의 당시 구체적인 노인돌봄업무 수행기간 및 업무시간, 업무 수행내역, 근무형태, D가 방문하였던 수급자의 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2019. 9. 24.
피고 측 직원과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유선문답 과정에서도 노인돌봄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실제로 노인돌봄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7. 5.경 관할관청에 이 사건 요양기관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방문서비스)의 관리책임자로 ‘J’을 신고하는 등 해당 기간 사회복지사 J을 고용하여 노인돌봄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으므로 D가 이를 겸직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은 원고의 배우자 로서 근로계약서나 임금지불내역 등 J이 위 기간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뒷받 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도 않은 이상, 위 주장과 같이 신고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D가 대상 근무기간 동안 겸직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D가 대상 근무기간 동안 주말에도 출근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초과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용 청구를 위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이라는 취지로 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D의 출근부(갑 제6호증)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 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센터장인 원고와 직원인 D의 출퇴근 시간을 종이에 수기로 기록하 고 원고와 D가 각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 그 내용이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하여 전 산상 신고한 D의 근무시간 내역과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 수기 기재의 특성상 사후적으로 공란에 추가하거나 임의로 변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언제 작성된 것인지 육안으로 식 별이 불가능한 점, ㉢ D는 조사 당시 ‘일요일,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았고, 토요일은 2시간 정도만 근무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여름휴가로 월차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월급받음)’고 진술하 였으나(을 제1호증 3쪽), 위 출근부에는 D가 월차를 사용하거나 휴가를 받아 쉬었던 날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D의 진술 및 경험칙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D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초과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지은희 김도형
별지
각주1: 원고는, 나머지 부당청구 부분에 대한 위법사유를 별도로 주장하겠다고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면서(소장 6쪽, 2021. 10. 19.자 준비서면 1쪽)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0구합8563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2. 4. 21.
판결선고 2022. 5.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62,184,0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C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노인복
지법 제34조 제1호에 따라 설치 신고를 마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노인요양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및 관리·환수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다.
다. 대구달서구청과 피고는 2019. 11. 18.부터 2019. 11. 21.까지(조사대상기간 2018. 2.부터
2019. 9.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
과, 원고가 아래와 같은 항목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
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통지를 거쳐 2020. 4. 6. 구 노인요양보험법
(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위 부당청
구액 총 62,184,030원에 대한 환수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그 중 위
3)방문요양, 방문목욕과 관련하여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청구(H15)’로 인한 47,549,750
원의 부당청구액 환수 사유(이하 ‘이 사건 부당사유’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였던 D는 2018. 2.부터 2019. 3.까지의 기간(이하 ‘대상
근무기간’이라 한다) 중 노인돌봄업무를 겸직한 사실이 없고,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 따
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당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각주
1>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사회복지사 D가 대상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할 당시 노인돌봄업무를
겸직하였고,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은 방문요양 및 목욕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가산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 D는 2019. 9. 25.자 사실확인서에 “2019년 4월 E, F 수급자, 2019년 5월 H, I, G 수급자에
게는 상담을 누락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을 제4호증), 2019. 11.
20.자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에는 D의 당시 구체적인 노인돌봄업무 수행기간 및 업무시간, 업무
수행내역, 근무형태, D가 방문하였던 수급자의 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2019. 9. 24.
피고 측 직원과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유선문답 과정에서도 노인돌봄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실제로 노인돌봄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7. 5.경 관할관청에 이 사건 요양기관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방문서비스)의 관리책임자로 ‘J’을 신고하는 등 해당 기간 사회복지사 J을 고용하여 노인돌봄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으므로 D가 이를 겸직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은 원고의 배우자
로서 근로계약서나 임금지불내역 등 J이 위 기간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뒷받
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도 않은 이상, 위 주장과 같이 신고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D가 대상 근무기간 동안 겸직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D가 대상 근무기간 동안 주말에도 출근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초과 근무한 사
실이 인정되므로,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용 청구를 위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이라는 취지로
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D의 출근부(갑 제6호증)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
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센터장인 원고와 직원인 D의 출퇴근 시간을 종이에 수기로 기록하
고 원고와 D가 각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 그 내용이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하여 전
산상 신고한 D의 근무시간 내역과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 수기 기재의 특성상 사후적으로
공란에 추가하거나 임의로 변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언제 작성된 것인지 육안으로 식
별이 불가능한 점, ㉢ D는 조사 당시 ‘일요일,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았고, 토요일은 2시간 정도만
근무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여름휴가로 월차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월급받음)’고 진술하
였으나(을 제1호증 3쪽), 위 출근부에는 D가 월차를 사용하거나 휴가를 받아 쉬었던 날이 전혀 없
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D의 진술 및 경험칙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D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초과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지은희 김도형
별지
각주1: 원고는, 나머지 부당청구 부분에 대한 위법사유를 별도로 주장하겠다고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면서(소장
6쪽, 2021. 10. 19.자 준비서면 1쪽)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심급·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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