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치는 부분
2022누4715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기관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의 노인돌봄업무 겸직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이유로 받은 환수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사회복지사의 겸직시간을 제외하면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달하고 원고도 겸직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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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고치는 부분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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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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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누4715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이서임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19. 선고 2020구합85634 판결
변론종결 2023. 9. 14.
판결선고 2023. 10.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62,184,0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24,698,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각주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2면 11행부터 1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2019. 9.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을 상대로 한 현지확인심사(이 하 ‘이 사건 현지확인심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사회복지사 D 등이 장기요양 급여청구 내역과 다르 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구달서구청과 피고는 2019.
11. 18.부터 같은 달 21.까지(조사대상기간 2018. 2.경부터 2019. 9.경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은 항목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3면 3행의 ‘그중’부터 5행의 ‘같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중 위 3)방문요양, 방문목욕과 관련하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H15)’로 인한 37,485,420원의 부당청구액 환수 사유(이하 ‘이 사건 부당사유’라 한다)는 다음의 ① 부분과 같다.」
○ 4면 1행부터 5면 1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관련 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갑 제5 내지 9, 19, 36, 38호증, 을 제1 내지 7, 9, 14 내지 18 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D가 대상 근무기간(2018. 2.경부터 2019. 3.경까지) 동안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서 요구되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D가 대상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노인돌봄서비스<각주2> 업무(이하 ‘노인돌봄업무’라 한다)를 겸직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로서 해당 월에 근무한 총 시간에서 노인돌봄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제외하여 월 근무시간을 재산정한 결과, 이 사건 요양기관이 방문요양 및 목욕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가산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2) 이 사건 현지확인심사 과정에서 D는 피고 직원과의 2019. 9. 24.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노인돌보미로 근무하는 분들과 전화 내지 대면상담을 하였고, 서비스 스케줄을 짜거나 수 정을 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 9. 25.자 사실확인서에서 ‘2019년 4월 E, F 수급자, 2019년 5월 H, I, G 수급자에게는 상담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 또한 D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2019. 11. 20.자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에서 ‘2018. 2.경 입사하여 2019. 10. 18.까지 근무하면서(노인돌봄업무는 2019. 4. 1. 전까지) 장기 요양급여비용청구, 수급자 방문상담 등 외에 노인돌봄업무를 수행하였다. 노인돌봄업무의 구체적인 내역은 노인돌봄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작성, 단말기 신청 및 등록, 서비스 일정표 작성 및 수정, 제공인력 급여 및 상담, 구청 평가 준비 등이었고, 하루 최대 1~2시간, 월 최소 20시간 정도 노인돌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D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담당한 노인돌봄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업무 기간과 시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 역시 일관되며, 달리 D가 피고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강요받았다거나 원고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나 경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각주 3>
3) 원고는 이 사건 현지확인심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을 제2호증)에서 ‘노일돔봄서비스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겸직 규정이 없음에도 사회복지사<각주4> 입사 후 1년가량 노인돌봄업무를 수행 한 사실이 있다’는 기재 부분에 대하여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을 제3호증)에서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방문요양, 방문목욕) 부분에 관하여 ‘2018. 2.~6.경까지는 센터장이 업무(노인돌봄)를 봤 고, 2018. 7.경부터는 사회복지사가 자진해서 도와준 것이다.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인 정’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현지확인심사 및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당사유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달리 그와 같은 진술을 강요받거나 허위 로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4) 원고는, 자신이 2017. 5.경 관할관청에 이 사건 요양기관의 노인돌봄서비스의 관리책임자로 J 을 신고하는 등 대상 근무기간 사회복지사 J을 고용하여 노인돌봄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으므로 D가 이를 겸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갑 제5호증)나 J과의 각 근로계약서(갑 제5, 10호증)<각주5>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①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각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등 J이 노인돌봄업무를 실제 담당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각주6> ② J은 2015. 3. 19.부터 2019. 11. 1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국민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 어 있었던 점, ③ 증인 D는 당심 법정에서 ‘J은 명의만 올려놓고 실제 노인돌봄업무를 담당하지 않 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이 사건 현지확인심사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인돌봄업무를 겸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현지확인심사 등의 과정에서 D가 노인돌봄업무를 겸직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요양기관의 노인돌봄업무의 관리책임자로 J을 신고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D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노인돌봄업무를 겸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5) 원고는, ①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노인돌봄업무를 전담한 K의 ‘노인돌봄업무는 계약서 작성 및 구청 전산등록 등의 업무로서 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매월 3시간 정도에 불과하 다’는 취지의 진술(갑 제7호증), ②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D와 함께 근무한 L의 “당시 D로부터 ‘노인돌봄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따로 있고, 원장님이 있어서 위 업무를 가끔 도와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갑 제8호증)을 들어 D가 노인돌봄업무를 겸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월 3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L, K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대상 근무기간(2018.
2.경부터 2019. 3.경까지) 이후에 근무한 것으로(L는 2019. 4.경부터, K는 2019. 11.경부터 각 근무), D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담당한 노인돌봄업무의 근무방식이나 업무시간 등에 관하여 직접 목격한 적은 없었던 점, ② K는 2019.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월 보수액 이 175만 원이었는데, K의 진술과 같이 월 3시간을 일하면서 위 액수의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각주7> ③ D는 월 20시간 이상을 노인돌봄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K, L의 위와 같은 각 진술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거나 증거가치를 부정하기 어렵다.
6) 원고는, D가 대상 근무기간 동안 주말에도 출근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초과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용 청구를 위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D의 출근부(갑 제6호증)는 2018. 2.경부터 2019. 3.경까지 원고와 D의 출 퇴근 시간을 종이에 수기로 기록하고 원고와 D가 각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① 그 내용이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하여 전산상 신고한 D의 근무시간 내역(을 제5호증)과 일부 일치하지 아 니하는 점, ② 수기 기재의 특성상 사후에 공란에 추가하거나 임의로 변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 한 경우 언제 작성된 것인지 식별이 어려운 점, ③ D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일요일,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았고, 토요일은 2시간 정도만 근무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여름휴가로 월차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월급받음)’고 진술하였으나(을 제1호증), 위 출근부에는 D가 월차를 사용하거 나 휴가를 받아 쉬었던 날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D의 진술 및 경험칙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각주8>
7) 이 사건 요양기관에 2018. 3. 1.부터 2018. 5. 17.까지 기간 동안 노인돌봄서비스의 수급자가 없었으나, ① D는 수급자 수와 무관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의 문의나 상담, 요양종사자의 근무 문의, 수급자 자료 관리와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36호증)에 의하더라도 대상 근무기간(2018. 2.경부터 2019. 3.경까지) 중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 2명에 서 16명까지 노인돌봄서비스 수급자가 있었고, 특히 2018. 11.경부터 2019. 3.경까지의 기간에는 15명 이상의 수급자가 있었으며 그 매출도 상당하여 노인돌봄업무에 필요한 근무시간이 상당하 였을 것인 점, ③ 노인돌봄서비스의 수급자는 추후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될 수 있어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수급자 유치가 중요한 업무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일부 기간 동안 노인돌봄서비스의 수급자가 없었다는 사 정만으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8) 원고는, J으로 하여금 노인돌봄업무를 전담시켰고 D가 노인돌봄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에게 허위의 부당청구에 관한 고의가 없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 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부당사유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 사회복지사인 D를 직접 채 용하고 D로 하여금 노인돌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대상 근무기간 동안 노인돌봄서비스의 수급자 수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복지사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을 받기 위하여 D의 사회복지사로서 월 근무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사유에 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표현덕 박영욱
각주1: 원고는 당심에서 2023. 6. 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 였다.
각주2: 노인돌봄서비스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 중 등급이 인정되지 않아 ‘등급 외 A, B’로 판정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중 만 65 세 이상 대상으로 제공되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하는 인력과 별개로 기 관장과 관리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외에도 2017.
5.경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신청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위 관리책임자로 J(원고의 배우자)을 기재하였다.
각주3: 원고는 ‘D가 방문상담을 실제 가지 않았음에도 이를 허위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자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 리기 위해 노인돌봄 업무로 인하여 방문상담을 가지 못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D의 각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D는 방문상담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노인돌봄업무 때 문에 방문상담을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없다.
각주4: D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5: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근로기간 2017. 5. 11.부터’, ‘임금 직책보조비 월 30만 원’으로 기재된 2017. 5. 10.자 근로계약서(갑 제5호증)을 제출하였는데, 당심에서 ‘근로기간 2018.
1. 1.부터’, ‘임금 직책보조비 월 30만 원 및 식비 월 10만 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갑 제10호증)를 새로 제출하 였다.
각주6: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J이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아니한 채 노인돌봄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각주7: 다만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2.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였는데 전담사회복지사 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K를 한시적으로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각주8: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D의 연차휴일 관리대장(갑 제12호증)을 제출하면서 D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 관리대장에는 D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시기(2018. 7. 13.부터 7. 19.)에는 연차를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른 시기(2019. 8. 15. 및 같은 달 23.)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8. 2.경 입사한 D는 해당 월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이나 위 관리대장에는 D가 2018. 2.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위 관리대장의 기재 역시 쉽게 믿기 어렵다.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누4715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이서임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19. 선고 2020구합85634 판결
변론종결 2023. 9. 14.
판결선고 2023. 10.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62,184,0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24,698,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각주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
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2면 11행부터 1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2019. 9.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을 상대로 한 현지확인심사(이
하 ‘이 사건 현지확인심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사회복지사 D 등이 장기요양 급여청구 내역과 다르
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구달서구청과 피고는 2019.
11. 18.부터 같은 달 21.까지(조사대상기간 2018. 2.경부터 2019. 9.경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
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은 항목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3면 3행의 ‘그중’부터 5행의 ‘같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중 위 3)방문요양, 방문목욕과 관련하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H15)’로 인한
37,485,420원의 부당청구액 환수 사유(이하 ‘이 사건 부당사유’라 한다)는 다음의 ① 부분과 같
다.」
○ 4면 1행부터 5면 1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관련 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
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
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갑 제5 내지 9, 19, 36, 38호증, 을 제1 내지 7, 9, 14 내지 18
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D가 대상 근무기간(2018. 2.경부터
2019. 3.경까지) 동안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서 요구되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
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D가 대상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노인돌봄서비스<각주2> 업무(이하 ‘노인
돌봄업무’라 한다)를 겸직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로서 해당 월에 근무한 총 시간에서
노인돌봄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제외하여 월 근무시간을 재산정한 결과, 이 사건 요양기관이 방문요
양 및 목욕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가산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2) 이 사건 현지확인심사 과정에서 D는 피고 직원과의 2019. 9. 24.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요양
기관에서 노인돌보미로 근무하는 분들과 전화 내지 대면상담을 하였고, 서비스 스케줄을 짜거나 수
정을 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 9. 25.자 사실확인서에서 ‘2019년 4월 E, F 수급
자, 2019년 5월 H, I, G 수급자에게는 상담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4호
증). 또한 D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2019. 11. 20.자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에서
‘2018. 2.경 입사하여 2019. 10. 18.까지 근무하면서(노인돌봄업무는 2019. 4. 1. 전까지) 장기
요양급여비용청구, 수급자 방문상담 등 외에 노인돌봄업무를 수행하였다. 노인돌봄업무의 구체적
인 내역은 노인돌봄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작성, 단말기 신청 및 등록, 서비스 일정표 작성 및 수정,
제공인력 급여 및 상담, 구청 평가 준비 등이었고, 하루 최대 1~2시간, 월 최소 20시간 정도 노인
돌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D는 이 사
건 요양기관에서 담당한 노인돌봄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업무 기간과 시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 역시 일관되며, 달리 D가 피고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강요받았다거나
원고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나 경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각주
3>
3) 원고는 이 사건 현지확인심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을 제2호증)에서 ‘노일돔봄서비스는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겸직 규정이 없음에도 사회복지사<각주4> 입사 후 1년가량 노인돌봄업무를 수행
한 사실이 있다’는 기재 부분에 대하여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을 제3호증)에서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방문요양, 방문목욕) 부분에 관하여 ‘2018. 2.~6.경까지는 센터장이 업무(노인돌봄)를 봤
고, 2018. 7.경부터는 사회복지사가 자진해서 도와준 것이다.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인
정’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현지확인심사 및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
건 부당사유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달리 그와 같은 진술을 강요받거나 허위
로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4) 원고는, 자신이 2017. 5.경 관할관청에 이 사건 요양기관의 노인돌봄서비스의 관리책임자로 J
을 신고하는 등 대상 근무기간 사회복지사 J을 고용하여 노인돌봄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으므로 D가
이를 겸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갑 제5호
증)나 J과의 각 근로계약서(갑 제5, 10호증)<각주5>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①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각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등 J이 노인돌봄업
무를 실제 담당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각주6> ② J은
2015. 3. 19.부터 2019. 11. 1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국민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
어 있었던 점, ③ 증인 D는 당심 법정에서 ‘J은 명의만 올려놓고 실제 노인돌봄업무를 담당하지 않
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이 사건 현지확인심사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
기까지 노인돌봄업무를 겸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현지확인심사
등의 과정에서 D가 노인돌봄업무를 겸직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요양기관의 노인돌봄업무의 관리책임자로 J을 신고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D가 이 사건 요양기관
에서 노인돌봄업무를 겸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5) 원고는, ①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노인돌봄업무를 전담한 K의 ‘노인돌봄업무는 계약서 작성 및
구청 전산등록 등의 업무로서 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매월 3시간 정도에 불과하
다’는 취지의 진술(갑 제7호증), ②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D와 함께 근무한 L의 “당시 D로부터 ‘노
인돌봄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따로 있고, 원장님이 있어서 위 업무를 가끔 도와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갑 제8호증)을 들어 D가 노인돌봄업무를 겸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월
3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L, K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대상 근무기간(2018.
2.경부터 2019. 3.경까지) 이후에 근무한 것으로(L는 2019. 4.경부터, K는 2019. 11.경부터 각
근무), D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담당한 노인돌봄업무의 근무방식이나 업무시간 등에 관하여 직접
목격한 적은 없었던 점, ② K는 2019.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월 보수액
이 175만 원이었는데, K의 진술과 같이 월 3시간을 일하면서 위 액수의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각주7> ③ D는 월 20시간 이상을 노인돌봄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K, L의 위와 같은 각 진술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거나 증거가치를 부정하기 어렵다.
6) 원고는, D가 대상 근무기간 동안 주말에도 출근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초과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용 청구를 위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
건대, 원고가 제출한 D의 출근부(갑 제6호증)는 2018. 2.경부터 2019. 3.경까지 원고와 D의 출
퇴근 시간을 종이에 수기로 기록하고 원고와 D가 각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① 그 내용이 원고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하여 전산상 신고한 D의 근무시간 내역(을 제5호증)과 일부 일치하지 아
니하는 점, ② 수기 기재의 특성상 사후에 공란에 추가하거나 임의로 변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
한 경우 언제 작성된 것인지 식별이 어려운 점, ③ D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일요일,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았고, 토요일은 2시간 정도만 근무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여름휴가로 월차를 받아 해
외여행을 다녀왔다(월급받음)’고 진술하였으나(을 제1호증), 위 출근부에는 D가 월차를 사용하거
나 휴가를 받아 쉬었던 날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D의 진술 및 경험칙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각주8>
7) 이 사건 요양기관에 2018. 3. 1.부터 2018. 5. 17.까지 기간 동안 노인돌봄서비스의 수급자가
없었으나, ① D는 수급자 수와 무관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의 문의나 상
담, 요양종사자의 근무 문의, 수급자 자료 관리와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 법
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36호증)에 의하더라도 대상 근
무기간(2018. 2.경부터 2019. 3.경까지) 중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 2명에
서 16명까지 노인돌봄서비스 수급자가 있었고, 특히 2018. 11.경부터 2019. 3.경까지의 기간에
는 15명 이상의 수급자가 있었으며 그 매출도 상당하여 노인돌봄업무에 필요한 근무시간이 상당하
였을 것인 점, ③ 노인돌봄서비스의 수급자는 추후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노인장기요
양보험 대상자로 될 수 있어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수급자 유치가 중요한
업무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일부 기간 동안 노인돌봄서비스의 수급자가 없었다는 사
정만으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8) 원고는, J으로 하여금 노인돌봄업무를 전담시켰고 D가 노인돌봄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에게 허위의 부당청구에 관한 고의가 없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
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
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
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부당사유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 사회복지사인 D를 직접 채
용하고 D로 하여금 노인돌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대상 근무기간 동안 노인돌봄서비스의
수급자 수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복지사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을 받기 위하여 D의 사회복지
사로서 월 근무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사유에 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표현덕 박영욱
각주1: 원고는 당심에서 2023. 6. 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
였다.
각주2: 노인돌봄서비스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기관
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
중 등급이 인정되지 않아 ‘등급 외 A, B’로 판정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중 만 65
세 이상 대상으로 제공되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하는 인력과 별개로 기
관장과 관리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외에도 2017.
5.경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신청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위 관리책임자로 J(원고의 배우자)을 기재하
였다.
각주3: 원고는 ‘D가 방문상담을 실제 가지 않았음에도 이를 허위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자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
리기 위해 노인돌봄 업무로 인하여 방문상담을 가지 못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D의
각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D는 방문상담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노인돌봄업무 때
문에 방문상담을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없다.
각주4: D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5: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근로기간 2017. 5. 11.부터’, ‘임금 직책보
조비 월 30만 원’으로 기재된 2017. 5. 10.자 근로계약서(갑 제5호증)을 제출하였는데, 당심에서 ‘근로기간 2018.
1. 1.부터’, ‘임금 직책보조비 월 30만 원 및 식비 월 10만 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갑 제10호증)를 새로 제출하
였다.
각주6: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J이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아니한 채 노인돌봄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
다.
각주7: 다만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2.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였는데 전담사회복지사
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K를 한시적으로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각주8: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D의 연차휴일 관리대장(갑 제12호증)을 제출하면서 D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 관리대장에는 D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시기(2018. 7. 13.부터 7. 19.)에는 연차를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른 시기(2019. 8. 15. 및 같은 달
23.)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8. 2.경 입사한 D는 해당 월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이나 위 관리대장에는 D가 2018. 2.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위 관리대장의 기재 역시 쉽게 믿기 어렵다.
심급·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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