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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2.05.20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0구합6559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의 명의상 대표자인 원고는 근무내역 허위등록과 종전 환수의 계산 누락을 이유로 추가 환수처분을 받았고, 소송 중 환수액이 감액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감액된 부분은 처분이 이미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고, 남은 부분은 관련 확정 형사판결을 뒤집을 사정이 없으며 환수액 산정에도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환수액 73,285,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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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73,285,730원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이 사건 소 중 73,285,730원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일부 인용·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012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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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 5. 20. 선고 2020구합6559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0구합6559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이은성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2. 4. 15. 판결선고 2022. 5. 2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73,285,730원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4. 원고에게 한 89,806,6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P요양원’이라는 상호의 장기요양기관(입소 정원 42명,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피고로부터 조사 인력을 지원받아 2015. 3. 30.경부터 2015. 4. 2.경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이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총 14개월간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이 그 소속 간호조무사 Q, J 및 물리치료사 R, S가 법정 근무시간을 채워 근무하지 않았음 에도 허위로 이들의 근무시간을 등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없이 청구 및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9.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당청구 및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인 135,693,560원의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2017. 1 1. 9.자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요양기관의 시설장이자 실제 운영자인 T는 2017. 9. 21. 제1심 법원에서 ‘2014년 1월경 이 사건 요양기관의 직원인 B가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D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등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30%의 감산비율을 적용한 다음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 여야 함에도 B가 요양보호사로 160시간을 근무하고, D이 요양보호사로 74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내역을 조작하여 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감산 없이 청구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총 14 회에 걸쳐 합계 225,616,9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8. 3. 15.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05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 1975, 대법원 2018도594 판결, 이하 T에 대한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요양기관이 그 소속 요양보호사 B, D, E, H, F, I, C, G이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법정 근무시간을 채워 근무하지 않거나, 실제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들의 근무시간을 등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없이 청구 및 수령하였고, 간호조무사 J에 대하여는 2017. 11. 9.자 처분에서 근무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절사가 아닌 반올림으로 계산함에 따라 결원비율 및 감산율을 잘못 산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환수결정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4.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당청구 및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인 89,806,620원의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처분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12. 15.경 당초 처분에서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율이 잘못 산 정되었다는 이유로 2014년 10월분 및 2015년 2월분은 미환수, 2014년 11월분 및 2014년 12월분은 당초 감산율 2 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금액을 73,285,730원으로 감액하고(이하 ‘이 사건 감액처분’ 이라 한다), 차액인 16,520,890원을 원고에게 환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0 내지 13,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이 사건 처분기간 중 B, C는 조리원이 아닌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고, D, E, F, G은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H과 I은 요양보호사로서 월 160시간을 근무하였고, J은 간호조무사로서 월 16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기간 중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한 요양 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 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하지 않았고, 그 외의 환수금액 산정방식도 잘못되었다. 4. 이 사건 소 중 73,285,730원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 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 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판단 피고가 2021. 12. 15. 원고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금액을 당초 89,806,620원에서 73,285,730원으로 감 액하였고, 원고에게 그 차액 16,520,890원(= 89,806,620원 – 73,285,730원)을 환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소 중 위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액수인 73,285,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 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2)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 기간 동안 B, C는 요양보호사가 아닌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실, D, E F, G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적이 없는 사실, H은 요양보호사로 월 50시간 미만을, I은 요양보호사로 월 80시간 미만을, J은 간호조무사로 월 132시간 미만을 근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증거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갑 3 내지 16 호증은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이미 현출된 증거들에 불과하고, 갑 18호증은 그 기재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인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환수금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1)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급여비용 일정액을 감산하며,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결원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 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 제2장 VIII. 2<1>]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5% 미만 95 5% 이상~10% 미만 90 10% 이상~15% 미만 85 15% 이상~20% 미만 80 20% 이상~25% 미만 75 25% 이상 70 간호(조무)사 결원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15% 이하 95 15% 초과~20% 이하 90 20% 초과~30% 이하 85 30% 초과~50% 이하 80 50% 초과 70 2) 앞서 든 증거들에 을 1 내지 9, 14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1) 이후 2014. 6. 26. 전부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절 2항에서도 요양보호사 결원비율과 급여비용 산정비율은 이와 같다. 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등에 근거하여 H, I, J의 각 실제 근무시간을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인정하고(H: 매월 50시간, I: 매월 80시간, J: 132시간), 그 인정된 실제 근무시간과 이 사건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의무배치인력을 비교한 뒤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결원비율 및 감산율을 계산 하여 환수금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산정방법과 결과에 오류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명) <월별 요양보호사 실제근무인원에 따른 결원비율 및 감산율 산정근거> (단위: 명, %) 2014년 2015년 급여제공월 1월 2월 3월 8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입소자수 24 28 32 41 35 39 40 38 37 2) 감산율 = 100% – 급여비용산정비율(%)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 제1장 제2절 4. 나. 3)은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 중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의 근무시간은 합할 수 있다. 이 경우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73,285,730원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 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함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라는 규정이 2014. 10. 6.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 중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의 근무시간은 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라고 개정되었다(2015. 1. 1. 시행). 그럼에도 피고는 2017. 11. 9.자 처분 시 2015년 1월과 2월의 간호조무사 실제 근무인원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은 세부사항의 개정을 간과한 채 개정 전 세부사항에 따라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는 바람에 실제 근무인원을 각 2명으로 잘못 산정하 였고, 누락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에 반영하였다. 4)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5)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혁(재판장) 김용환 정세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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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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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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