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2누4802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기관 운영자가 감액 후 남은 환수처분을 다투며 퇴사특례와 근무시간 합산에 따른 감산 배제를 주장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2016년 시행된 개정 고시가 그 전에 제공된 급여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퇴사 전 근무시간 및 적극적 채용노력에 관한 특례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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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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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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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누4802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0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누4802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 변호사 김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20. 선고 2020구합65593 판결
변론종결 2023. 7. 7.
판결선고 2023. 10.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다음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잔존 부분)을 취소한다. 피
고가 202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73,285,730원 부분(피고가 2021. 12. 15. 당초
의 환수금액을 감액처분한 후의 잔존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위 환수처분 중 73,285,7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해서까지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당심에서 이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위 환수처
분 중 73,285,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상응하는 부분은 실효되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별지 2 관계 법령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15-202호, 2015. 11. 25
. 전부개정, 2016. 1. 1. 시행)
제5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1인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명 이상의 동일 직종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계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산산정의 경우 : 소수점 이하는 절사
2. 감액산정의 경우 : 소수점 둘째자리는 절사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가 4 이하인 경우 소 수점 첫째자리는 절사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②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배 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해당 월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퇴사한 직원이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 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202호, 2015. 1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7항,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32조 제3항 제2호 및 제6항, 제51조 제3항,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57조 제2 항, 제58조, 제61조 제1항 제3호, 제65조, 제66조 제 1항, 제67조 제1항 및 제3항, 제6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급여분 부터 적용한다.
현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②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 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 하면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공휴 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 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주 · 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은 1일 4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퇴사한 직원이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당 급여유형에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월 기준 근 무시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 함하여 6개월 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 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이 사건 처분기간 중 B, C는 조리원이 아닌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고, D, E, F, G은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H과 I은 요양보호사로서 월 160시간을 근무하였고, J은 간호조무사로서 월 16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퇴직특례의 적용으로 인한 환수금액의 부적법성
1) 노인장기요양법의 위임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제공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7조 제2항은, 갑작스러운 퇴사자가 발생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력기준 위반 감산을 하지 않도록, '퇴사한 직원이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퇴사특례'라 한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3항은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로부터 30일간은 1인의 근무(1일 당 8시간)가 인정되어 이에 해당하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은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못한 동일 직종 종사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K은 2014. 8. 4.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퇴사하였고, 직전 6개월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는 2014년 8월에 퇴사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L은 2014. 10. 6. 퇴사하였고, M은 2014. 10. 14., N은 2014. 10. 31.에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퇴사하였으며, 위 3인은 퇴사 직전 6개월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는 2014년 11월에 위 3인에 대하여 퇴사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O는 2014. 11. 30.에 퇴사하였고, K은 위에서 보았듯이 2014. 8. 4. 퇴사한 이후 이 사건 요양기관에 재입사하였고 그 후 2014. 12. 3.에 다시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는 2014년 12월에 위 2인에 대하여 퇴사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인력배치기준 감산 비율 적용의 부당성
가) 2014년 8월 부분
2014년 8월은 K의 퇴사로 인하여 1인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1인에 대한 감산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퇴사특례에 따라 1인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2014년 8월 이 사건 요양기관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인원수는 15명이 아닌 16명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2014년 8월의 배치의무인원(16명)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요양보호사 배치의무인원 미충족으로 보고 감산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2014년 11월 부분
2014년 11월은 N의 퇴사로 인하여 1인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1인에 대한 감산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L의 퇴사로 인하여 56시간[= 7일(근무종료일 다음 날인 2014. 10. 7.을 기준으로 30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2014년 11 월 부분) × 8시간], M의 퇴사로 인하여 72시간[= 9일(근무종료일 다음 날인 2014. 10. 15.을 기준으로 30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2014년 11월 부분) × 8시간]의 근무시간이 인정되어야 한다.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또다른 근로자로 H이 있는데, H은 50시간만 근무하였다. 따라서 H, L, M은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못한 동일 직종 종사자'에 해당하여, 위 3인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2014년 11월에 1인[{50시간(H) + 56시간(L) + 72시간(M)} ÷ 160시간(월 기준 근무시간) = 1.1125, 소수점 이하 버림]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N의 퇴사에 따라 요양보호사 근무 인원 1인을 감산하는 것은 퇴사특례에 비추어 부당하고, 3인(H, L, M)의 요양보호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합산하는 경우 1인의 요양보호사의 인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2014년 11월 이 사건 요양기관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인원수는 14명이 아닌 16명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2014년 11월의 배치의무인원(16 명)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요양보호사 배치의무인원미충족으로 보고 감산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2014년 12월 부분
O는 2014. 11. 30.에, K은 2014. 12. 3.에 각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퇴사하여 2014년 12월에 결원이 발생한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는 2014년 12월에 위 2인에 대하여 퇴사특례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2인의 요양보호사에 대하여는 감산을 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2014년 12월 이 사건 요양기관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인원수는 14명이 아닌 16명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2014년 12월의 배치의무인원(16명)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요양보호사 배치의무인원 미충족으로 보고 감산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5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7쪽 2행의 "E F"을 "E, F"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0쪽 표의 바로 아랫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퇴사특례 미적용으로 인한 환수금액 산정의 부적법성 주장에 대하여
1) 노인장기요양법의 위임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제공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 제67조 제2항(퇴사특례)은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5. 11. 25.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15-20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된 것, 이하 '2015년 전부개정 고시'라 한다) 제67조 제2항으로 신설된 후 일부 문구의 경미한 개정 이외에는 큰 변동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2) 그런데 2015년 전부개정 고시는 조항별로 2016. 1. 1. 또는 2016. 3. 1.에 이르러서야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 부칙 제2조는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위 시행일자 이전에 이미 수령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8 ~ 10쪽의 <월별 요양보호사 실제근무인원> 표, <월별 요양보호사 실제근무인원에 따른 결원비율 및 감산율 산정근거> 표 및 <감산율에 따른 환수금액> 표를 보더라도, 급여제공월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2015년 전부개정 고시 제6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해당 월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퇴사한 직원이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요양보호사 L 등의 근무시간 현황 표가 아래 [표1]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母¹. 요양보호사'1. I 등의 근무시간 현형 ] (단위: 시간, 월) 위 표를 보면, 요양보호사들 중 퇴사특례의 적용 요건인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는 직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요양보호사 L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의 근무종료일이 2014. 9. 29.로서 2014년 11월에 퇴사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요양보호사 M은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퇴사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3명의 요양보호사들은 근무종료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월 기준 근 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포함되어 있어 퇴사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2015년 전부개정 고시 제6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해당 월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기관은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광고료로 2014. 3. 6.
112,000원, 2015. 1. 28. 13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광고를 요청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위 금원이 요양보호사 구인광고에 대한 지급비용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2015년 전부개정 고시 제67조 제2항이 이 사건 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후의 것)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 심 판결(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잔존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누4802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0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누4802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 변호사 김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20. 선고 2020구합65593 판결
변론종결 2023. 7. 7.
판결선고 2023. 10.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다음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잔존 부분)을 취소한다. 피
고가 202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73,285,730원 부분(피고가 2021. 12. 15. 당초
의 환수금액을 감액처분한 후의 잔존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위 환수처분 중 73,285,7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해서까지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당심에서 이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위 환수처
분 중 73,285,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상응하는 부분은 실효되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별지 2 관계 법령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15-202호, 2015. 11. 25
. 전부개정, 2016. 1. 1. 시행)
제5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
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1인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명 이상의 동일 직종 종사
자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계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산산정의 경우 : 소수점 이하는 절사
2. 감액산정의 경우 : 소수점 둘째자리는 절사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가 4 이하인 경우 소 수점 첫째자리는 절사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②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배 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
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해당 월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퇴사한 직원이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 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202호, 2015. 1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7항,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32조 제3항 제2호
및 제6항, 제51조 제3항,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57조 제2 항, 제58조, 제61조 제1항 제3호, 제65조, 제66조 제
1항, 제67조 제1항 및 제3항, 제6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급여분 부터 적용한다.
현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②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 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
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 하면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공휴 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 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주 · 야간보호기관
의 보조원(운전사)은 1일 4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퇴사한 직원이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당 급여유형에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
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월 기준 근 무시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
함하여 6개월 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 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이 사건 처분기간 중 B, C는 조리원이 아닌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고, D, E, F, G은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H과 I은 요양보호사로서 월 160시간을 근무하였고, J은 간호조무사로서 월 16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처분사
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퇴직특례의 적용으로 인한 환수금액의 부적법성
1) 노인장기요양법의 위임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제공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7조 제2항은, 갑작스러운 퇴사자가 발생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력기준 위반 감산을 하지 않도록, '퇴사한 직원이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
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퇴사특례'라 한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3항은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로부터 30일간은 1인의 근무(1일
당 8시간)가 인정되어 이에 해당하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은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못한 동일 직종 종사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하
여야 한다.
2)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K은 2014. 8. 4.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퇴사하였고, 직전 6개월 동안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는 2014년 8월에 퇴사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L은 2014. 10. 6. 퇴사하였고, M은 2014. 10. 14., N은 2014. 10. 31.에 이 사
건 요양기관에서 퇴사하였으며, 위 3인은 퇴사 직전 6개월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
기관에서는 2014년 11월에 위 3인에 대하여 퇴사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O는 2014. 11. 30.에 퇴사하였고, K은 위에서 보았듯이 2014. 8. 4. 퇴사한
이후 이 사건 요양기관에 재입사하였고 그 후 2014. 12. 3.에 다시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는 2014년
12월에 위 2인에 대하여 퇴사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인력배치기준 감산 비율 적용의 부당성
가) 2014년 8월 부분
2014년 8월은 K의 퇴사로 인하여 1인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1인에 대한 감산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퇴사특례
에 따라 1인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2014년 8월 이 사건 요양기관에 근무한 요양보호사
의 인원수는 15명이 아닌 16명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2014년 8월의 배치의무인원(16명)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피고
가 이와 달리 요양보호사 배치의무인원 미충족으로 보고 감산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2014년 11월 부분
2014년 11월은 N의 퇴사로 인하여 1인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1인에 대한 감산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L의 퇴사
로 인하여 56시간[= 7일(근무종료일 다음 날인 2014. 10. 7.을 기준으로 30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2014년 11
월 부분) × 8시간], M의 퇴사로 인하여 72시간[= 9일(근무종료일 다음 날인 2014. 10. 15.을 기준으로 30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2014년 11월 부분) × 8시간]의 근무시간이 인정되어야 한다.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또다른 근로자로 H이 있는데, H은 50시간만 근무하였다. 따라서 H, L, M은 '월 기
준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못한 동일 직종 종사자'에 해당하여, 위 3인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
눈 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2014년 11월에 1인[{50시간(H) + 56시간(L) + 72시간(M)}
÷ 160시간(월 기준 근무시간) = 1.1125, 소수점 이하 버림]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N의 퇴사에 따라 요양보호사 근무 인원 1인을 감산하는 것은 퇴사특례에 비추어 부당하고, 3인(H, L, M)의 요양
보호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합산하는 경우 1인의 요양보호사의 인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2014년 11월 이 사건 요
양기관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인원수는 14명이 아닌 16명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2014년 11월의 배치의무인원(16
명)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요양보호사 배치의무인원미충족으로 보고 감산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2014년 12월 부분
O는 2014. 11. 30.에, K은 2014. 12. 3.에 각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퇴사하여 2014년 12월에 결원이 발생한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는 2014년 12월에 위 2인에 대하여 퇴사특례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2인의 요양보호사에 대하
여는 감산을 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2014년 12월 이 사건 요양기관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인원수는 14명이 아닌
16명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2014년 12월의 배치의무인원(16명)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요양보호사
배치의무인원 미충족으로 보고 감산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5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7쪽 2행의 "E F"을 "E, F"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0쪽 표의 바로 아랫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퇴사특례 미적용으로 인한 환수금액 산정의 부적법성 주장에 대하여
1) 노인장기요양법의 위임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제공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 제67조
제2항(퇴사특례)은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5. 11. 25.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15-20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된 것, 이하 '2015년 전부개정 고시'라 한다) 제67조 제2항으로
신설된 후 일부 문구의 경미한 개정 이외에는 큰 변동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2) 그런데 2015년 전부개정 고시는 조항별로 2016. 1. 1. 또는 2016. 3. 1.에 이르러서야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 부
칙 제2조는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
고가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위 시행일자 이전에 이미 수령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8 ~ 10쪽의 <월별 요양보호사 실제근무인원> 표, <월별 요양보호사
실제근무인원에 따른 결원비율 및 감산율 산정근거> 표 및 <감산율에 따른 환수금액> 표를 보더라도, 급여제공월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2015년 전부개정 고시 제6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해당 월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
고 있고, 제1호에서 '퇴사한 직원이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요양보호사 L 등의 근무시간 현황
표가 아래 [표1]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母¹. 요양보호사'1. I 등의 근무시간 현형 ] (단위: 시간, 월)
위 표를 보면, 요양보호사들 중 퇴사특례의 적용 요건인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는 직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요양보호사 L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의 근무종료일이
2014. 9. 29.로서 2014년 11월에 퇴사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요양보호사 M은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퇴사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3명의 요양보호사들은 근무종료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월 기준 근
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포함되어 있어 퇴사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2015년 전부개정 고시 제6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해당 월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
고 있고, 제2호에서 '기관은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공
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광고료로 2014. 3. 6.
112,000원, 2015. 1. 28. 13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광고를 요청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위 금원이 요양보호사 구인광고에 대한 지급비용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
라서 원고가'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2015년 전부개정 고시 제67조 제2항이 이 사건
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후의 것)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
심 판결(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잔존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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