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021가단506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중 일부를 근무하거나 대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법리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휴게시간 중 계속 근무하거나 대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진술과 근로편성표에 따르면 휴게시간이 보장되었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임금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68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태훈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변론종결 2022. 4. 15.
판결선고 2022. 5.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85,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6.부터 2020. 8. 2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중 8회에 걸쳐 피고와 1일 근무(근로시간 16시간 휴게시간 8시간), 2일 휴 무 형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형태의 근로계약(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에게 8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정하였음에도, 위 휴게시간 중 3시 간 10분은 원고가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교대로 환자를 돌보는 등 근무를 하였거나, 근무를 위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서 대기하였으므로, 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시간에 대한 야간, 연장, 연차수당 합계 14,473,452원을 지급 하지 않았고, 위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1,612,267원을 적 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6,085,267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의 8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원고가 위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휴게시간에도 근무하거나 근무를 위하여 대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요양원은 의료법이 적용되는 요양병원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입소 자들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낙상사고를 비롯한 응급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휴게시간 중인 요양보호사들이 계속하여 근무하거나 근무를 위하여 대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피고의 위 수 당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교대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원고 등 요양보호사들은 협의된 휴게시간이 기재된 야간근로편성표에 직접 서명하였고, 위 근로 편성표에 의하면 최소 1인은 항상 근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요양원의 CCTV 영상에서도 야간근무 요양보호사들이 휴게시간에 거실 및 복도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도 계속 근무하였다거나 근무를 위하여 대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근무하였거나 근무를 위하여 대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68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태훈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변론종결 2022. 4. 15.
판결선고 2022. 5.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85,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6.부터 2020. 8. 2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
원’이라 한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중 8회에 걸쳐 피고와 1일 근무(근로시간 16시간 휴게시간 8시간), 2일 휴
무 형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형태의 근로계약(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에게 8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정하였음에도, 위 휴게시간 중 3시
간 10분은 원고가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교대로 환자를 돌보는 등 근무를 하였거나, 근무를 위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서 대기하였으므로, 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시간에 대한 야간, 연장, 연차수당 합계 14,473,452원을 지급
하지 않았고, 위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1,612,267원을 적
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6,085,267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의 8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원고가 위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휴게시간에도 근무하거나 근무를 위하여 대기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요양
원은 의료법이 적용되는 요양병원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입소
자들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낙상사고를 비롯한 응급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휴게시간 중인 요양보호사들이 계속하여 근무하거나 근무를 위하여 대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
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피고의 위 수
당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교대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원고 등 요양보호사들은 협의된 휴게시간이 기재된 야간근로편성표에 직접 서명하였고, 위 근로
편성표에 의하면 최소 1인은 항상 근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요양원의 CCTV 영상에서도 야간근무 요양보호사들이
휴게시간에 거실 및 복도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도 계속 근무하였다거나
근무를 위하여 대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근무하였거나 근무를 위하여 대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