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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구고등법원2022.07.22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22누245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A는 노인복지센터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정되어 8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의 부정청구 사실이 확정된 점,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며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부정청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환수처분과 별개로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제재임을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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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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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231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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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누245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누2450 업무정지 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윤 피고,피항소인 포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화성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단11192 판결 변론종결 2022. 6. 24. 판결선고 2022. 7.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85일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 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과 자료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 펴보더라도, “① 관련 선행판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916→서울고등법원 2019누61276→대법원 2020두45 490)에서 ’원고가 이 사건 노인복지센터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법령 및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부 정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58,823,700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등으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 행정 절차법 제34조의2, 제35조의2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비례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불행사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 중 “이 사건 한수처분”을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7행 중 “2016. 1. 30. 보건복지부령 제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6. 11. 7. 보건복지부령 제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⑤ 이 사건 별표 1. 라.항 본문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 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사유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이므로, 위 규정 단서에 따라 피고가 임의적 감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별표 1. 라.항 본문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 노인장기요양급여는 국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서, 필요한 곳에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을 적정하게 하고, 부적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을 환수함과는 별도로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노인장기요양급여법에서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과는 별도로 그 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를 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환수처분과는 별개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 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정성욱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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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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