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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광주지방법원2022.08.18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21구합1423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운영자는 시설장이 입소자의 신체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입소자의 목발 공격을 방어한 행위였고 예방교육과 감독도 이행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판단
광주지방법원은 전화기를 쥔 손으로 입소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가 방어 범위를 넘는 폭행이고, 감독할 시설장이 직접 가해하였으며 목격 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점에서 일반 교육·점검만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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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114자 ·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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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14233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구합14233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영암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경석 변론종결 2022. 7. 21. 판결선고 2022.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19. 원고에게 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전남 영양군 B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는 2021. 10. 19. 원고에 대하여 ‘수급자 신체 폭행’을 처분사유로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 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3개월(처분기간 2021. 12. 1. ~ 2022. 2. 28.)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인 시설장 D은 2020. 11. 11.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목발로 D을 폭행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수급자의 신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면책사유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들에게 매년 분기별로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2019년부터 ‘노인인권보호 간이체크리스트’를 매일 작성하여 노인학대행위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 라 이 사건 처분을 면제하여야 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사유는 피해자가 먼저 목발로 D을 폭행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평소 행실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처분사유 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수급자들이 다른 곳으로 전원되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을 제4호증의7, 11, 15,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인 시설장 D 은 2020. 11. 11. 오른손에 휴대폰을 쥐고 피해자가 있던 이 사건 요양원 F호 앞으로 가 피해자와 언쟁하였고, 피해자가 목발로 D의 어깨 부위를 치자 D은 핸드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방어하는 행위의 정도를 넘어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면책사유의 존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5호증의 1, 2, 3,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의 가해자인 시설장 D을 포함하 여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들은 2019년, 2020년 분기별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교육을 받은 사실, 노인인권보호 간이체크리스트를 2019년부터 작성하여 노인학대행위 발생여부를 확인하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수급자들을 보호하도록 지도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할 시설장에 의하여 발생한 점,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고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들이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일반적인 교육이나 조치들을 이행해 왔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 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엄격히 금지시킴으로써 노인에 대한 복리를 증진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노인학대행위의 내용,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실행될 경우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전원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타 복지시설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임영실 김준환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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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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