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
2022두4813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기록·원심판결·상고이유를 살펴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일부 요약 항목만 수록된 자료입니다. 빠진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8134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
대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2두4813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이혜원, 정재윤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2누25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
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0. 14.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주심) 오경미
판결문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8134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
대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2두4813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이혜원, 정재윤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2누25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
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0. 14.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주심) 오경미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