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2022누255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이 사건 센터에 대해 피고가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위반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2019년 개정 고시의 소급적용은 입법자의 명시적 규정 없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2015년 개정 전·후 고시의 예외규정은 민법상 가족 범위로 한정해 해석하며, 원고 주장과 달리 사실상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 결론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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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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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구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누255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예신
피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구합23468 판결
변론종결 2022. 5. 20.
판결선고 2022. 6. 1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8. 6.자 66,196,660원, 2021. 8. 9.자 65,310,370원의 각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B 소재 ‘C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는 2012. 11. 30.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7. 27. 법률 제1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보험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 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과 합동하여, 구 노인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2021. 6. 21. 부터 2021. 6. 24.까지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현지조사(대상기간 :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 월까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조사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구 노인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21. 8. 6.자 66,196,660원(현지조사 대상기간 내), 2021. 8. 9.자 65,310,370원(현지조사 대상기간 외)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2019년 개정 고시의 소급 적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2019. 12. 27.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고시(이하 ‘2019년 개정 고시’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2호는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해당 방문시간 동안 동시 또 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법령은 소급 적용되어야 하고, D과 E은 2014. 7. 1.부터 2019. 11.까지 동일 가정에 거주하고 있었으므 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그 두 사람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 노인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 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제1예비적 주장(수급자들이 재가급여 일반원칙의 예외인 ‘형제자매’ 내지 ‘가족’에 해당) 설령 이 사건에 2019년 개정 고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급자 D과 E은 사실상 가족(형제자매)으로서 68년 이상 동일한 가정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예외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와 달리 보아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D과 E에 관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제2예비적 주장(소멸시효 완성)
구 노인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권은 같은 법 제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처분이 이루어진 2021. 8. 6.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2018. 8. 5. 이전에 청구한 급여비용에 대하여 환수를 명한 부분은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4) 재량권 일탈 남용
사실상의 자매 관계인 D과 E에 대한 동시·순차적인 가정방문급여는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그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와 수령을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기본법 제8조의 법치행정 원칙과 제10조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2019년 개정 고시의 소급 적용)에 대하여
가) 가정방문급여 관련 규정 및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법리
○ 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이 사건 고시(이하 ‘2015 년 개정 전 고시’라 한다)는 제2장 제1절 다.의 2)항에서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장 제1절 다.의 3)항에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 이사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 부 개정된 이 사건 고시(이하 ‘2015년 개정 고시’라 한다) 제15조 제2항은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상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 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고시가 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2019년 개정 고시로 개정 되는데, 2019년 개정 고시 제15조 제2항은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제2호에서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으로써, ‘2인 이내의 수급자가 가족 등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들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 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 지의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외적 사례들에서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합헌적 법령해석’이거나 ‘입법자의 추단적 의사’를 존중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정 전의 구 법령이 위헌적이라는 규범적 가치판 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계 법령, 관련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2019년 개정 고시 시행일인 2020. 1. 1. 이전에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에게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대하여, 개정 고시 제15조 제2항 제2호가 소급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2019년 개정 고시의 부칙(2019. 12. 27. 제2019-309호)은 “이 고시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여, 2019년 개정 고시가 2020. 1. 1.부터 시행되 고 그 이전 사안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고, 2019년 개정 고시 이전의 2015년 개정 전 고시 및 2015년 개정 고시의 해당 규정이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③ 2019년 개정 고시 제15조 제2항 제2호가, ‘2인 이내의 수급자가 가족 등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동일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동시 또는 순차적 급여제공의 예외적 허용사유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상황에 맞추어 급여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고, 노인 등 수급자의 생 활환경과 욕구ㆍ선택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 이고, 원고와 같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들이 가족 등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동시 또 는 순차로 급여를 제공한 자’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예비적 주장(수급자들이 재가급여 일반원칙의 예외인 ‘형제자매’ 내지 ‘가족’에 해당)에 대하여
가) 방문요양급여에 관한 규정 내용 및 관련 법리
○ 구 노인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하나로 ‘재가급여’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에 관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규정한다.
구 노인보험법 제39조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제1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항)”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노인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방문요양의 경우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D과 E에 대하여 방문요양급여가 제공된 2014. 7. 1.부터 2019. 11. 15.까지 시행되던 2015년 개정 전 고시 제2장 제1절 다.
2)항과 2015년 개정 고시 제15조 제2항은 “가정방문급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 급자 2인 이상이 형제자매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외규정’이라 한다).
○ 구 노인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 3975 판결 등 참조).
○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 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계 법령, 관련 법리와 갑 제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외규정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 ‘형제자매’ 내지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한 범위로 한정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D과 E이 이 사건 예외규정상의 ‘형제자매’ 내지 ‘가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D과 E은 가정방문급여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예외규정상의 ‘형제자매’에 ‘사실상의 형제자매’나 ‘형제자매에 준하는 관계’가 포함되어 그러한 경우에도 ‘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D과 E이 ‘사실상의 형제자매’나 ‘형제자매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그들이 가정방문급여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과는 동일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5년 개정 전 고시 및 2015년 개정 고시는 “가정방문급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되,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상이 형제자매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형제자매’의 정의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 위 ‘형제자매’의 정의 내지 구체적인 범위는 이 사건 고시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그 규정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15 년 개정 전 고시 및 2015년 개정 고시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 ‘형제자매’는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위로 한정 해석함이 타당하고, ‘사실상의 형제자매’나 ‘형제자매에 준하는 관계’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5년 개정 고시 제15조 제 2항에 규정된 ‘가족’의 개념과 범위도 민법 제779조에 규정된 ‘가족’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은 민법상 가족(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외에 사실상의 가족까지 그 범위 내에 포함시 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취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가목 등). 그러나 2015년 개정 고시 제15조 제2항은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상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위 규정에 ‘사실상의 형제자매’나 ‘형제자매에 준하는 경우’도 그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없다. 또한 위 규정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와 일치하므로, 수급자들이 위 규정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들이 가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2015년 개정 전 고시 제2장 제1절 다. 2)항은 “수급자 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 이사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피고 이사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4.
6. 27.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4-163호) 제2장 제1절 1. 가. 1)항을 통하여 위 ‘특별한 사유’를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가 가족인 경우’, ‘수급자 중 한 명 이상과 요양보호사와의 관계가 가족이면서 그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 사이의 관계가 가족인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이 아닌 수급자 한 명 또는 수급자 사이의 관계가 가족인 수급자(2명 이내)를 돌보는 경우’로 매우 구체적으 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도 ‘사실상의 형제자매’나 ‘형제자매에 준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없다.
㉰ 장기요양급여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급여비용 지급과 관련된 기준은 엄격하 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원고는, E의 부모인 N, O이 1953년경 전쟁고아였던 D을 데려와 자녀인 E과 함께 거주하며 공 동생활을 영위하는 등 D을 감호·양육한 점, D은 E이 1954. 3. 31. 혼인한 뒤에는 E의 가족과 함께 생활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E과 D은 형제자매에 준하는 관계라고 주장한다.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D과 E은 1995. 11. 3.부터 2000. 1. 4.까지, 2007. 11. 1.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고 있고, E의 아들 P도 2019. 4. 18.부터 이들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 이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의 부모는 D에 대하여 입양신고를 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았으므로, E과 D이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형제자매’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과 E이 ‘사실상의 형제자매’나 ‘형제자매에 준하는 관계’에 있었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예비적 주장(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구 노인보험법 제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은 “보험료·연체금을 징수 할 권리, 보험료·연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 용을 받을 권리, 제4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정한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구 노인보험법도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구 노인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체를 환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상 이 익을 환수하여 불공평을 시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 므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노인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하여 3년이라고 할 수 없다[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가 정한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746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환수대상으로 삼은 방문요양급여는 2014. 7. 1.부터 2019. 11. 15.까지 제공된 후 그 무렵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청 구된 것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 징수권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21. 8.경에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재량권 불행사 등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 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참조). 한편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 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치행정 원칙과 비례 원칙을 위반하거나,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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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개정 전 고시 및 2015년 개정 고시에서 말하는 ’형제자매‘나 ’가족‘의 개념에 ’형제자매나 가족에 준하는 관계‘, 또는 ’사실상의 형제자매나 가족‘을 포함시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형제자매‘와 ’가족‘의 의미를 그와 같이 확 대해석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
② 장기요양급여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급여비용 지급과 관련된 기준을 엄격하 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사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효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비록 E이나 D에게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가정방문급여의 제공이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법령에 따른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법치행정 원칙과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등의 비례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기존 법령해석이나 지침과 달리 임의로 E과 D에게 동시 또는 순차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고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부분을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정성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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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구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누255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예신
피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구합23468 판결
변론종결 2022. 5. 20.
판결선고 2022. 6. 1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8. 6.자 66,196,660원, 2021. 8. 9.자 65,310,370원의 각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B 소재 ‘C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는
2012. 11. 30.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7. 27. 법률 제1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보험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
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과 합동하여, 구 노인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2021. 6. 21.
부터 2021. 6. 24.까지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현지조사(대상기간 :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
월까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조사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구 노인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21. 8. 6.자 66,196,660원(현지조사 대상기간 내), 2021. 8. 9.자
65,310,370원(현지조사 대상기간 외)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2019년 개정 고시의 소급 적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2019. 12. 27.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고시(이하 ‘2019년 개정 고시’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2
호는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해당 방문시간 동안 동시 또
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법령은
소급 적용되어야 하고, D과 E은 2014. 7. 1.부터 2019. 11.까지 동일 가정에 거주하고 있었으므
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그 두 사람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 노인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
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제1예비적 주장(수급자들이 재가급여 일반원칙의 예외인 ‘형제자매’ 내지 ‘가족’에 해당)
설령 이 사건에 2019년 개정 고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급자 D과 E은 사실상 가
족(형제자매)으로서 68년 이상 동일한 가정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예외적으로 가정방
문급여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와 달리 보아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D과 E에 관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
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제2예비적 주장(소멸시효 완성)
구 노인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권은 같은 법 제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민건
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처분이 이루어
진 2021. 8. 6.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2018. 8. 5.
이전에 청구한 급여비용에 대하여 환수를 명한 부분은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4) 재량권 일탈 남용
사실상의 자매 관계인 D과 E에 대한 동시·순차적인 가정방문급여는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고 구체
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그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와 수령을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은, 행정기본법 제8조의 법치행정 원칙과 제10조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2019년 개정 고시의 소급 적용)에 대하여
가) 가정방문급여 관련 규정 및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법리
○ 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이 사건 고시(이하 ‘2015
년 개정 전 고시’라 한다)는 제2장 제1절 다.의 2)항에서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
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장 제1절
다.의 3)항에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
고 이사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
부 개정된 이 사건 고시(이하 ‘2015년 개정 고시’라 한다) 제15조 제2항은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
자 2인 이상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
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고시가 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2019년 개정 고시로 개정
되는데, 2019년 개정 고시 제15조 제2항은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
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제2호에서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으로써, ‘2인 이내의 수급자가 가족 등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들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
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
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
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
지의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외적 사례들에서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합헌적 법령해석’이거나 ‘입법자의 추단적 의사’를 존중하
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정 전의 구 법령이 위헌적이라는 규범적 가치판
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계 법령, 관련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2019년 개정
고시 시행일인 2020. 1. 1. 이전에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에게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대하여, 개정 고시 제15조 제2항 제2호가 소급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2019년 개정 고시의 부칙(2019. 12. 27. 제2019-309호)은 “이
고시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여, 2019년 개정 고시가 2020. 1. 1.부터 시행되
고 그 이전 사안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고, 2019년 개정 고시 이전의 2015년 개정 전 고시 및 2015년 개정 고시의 해당 규
정이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③ 2019년 개정 고시 제15조 제2항 제2호가, ‘2인 이내의 수급자가 가족 등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동일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동시 또는 순차적 급여제공의 예외적 허용사유로 규정한 입법
취지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상황에 맞추어 급여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고, 노인 등 수급자의 생
활환경과 욕구ㆍ선택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
이고, 원고와 같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들이 가족 등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동시 또
는 순차로 급여를 제공한 자’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예비적 주장(수급자들이 재가급여 일반원칙의 예외인 ‘형제자매’ 내지 ‘가족’에 해당)에 대하
여
가) 방문요양급여에 관한 규정 내용 및 관련 법리
○ 구 노인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하나로 ‘재가급여’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에 관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규정한다.
구 노인보험법 제39조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제1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
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항)”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노인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에 관하여 규
정하면서 방문요양의 경우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D과 E에 대하여 방문요양급
여가 제공된 2014. 7. 1.부터 2019. 11. 15.까지 시행되던 2015년 개정 전 고시 제2장 제1절 다.
2)항과 2015년 개정 고시 제15조 제2항은 “가정방문급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
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
급자 2인 이상이 형제자매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
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외규정’이라 한다).
○ 구 노인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
우’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
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
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
3975 판결 등 참조).
○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
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
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계 법령, 관련 법리와 갑 제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외규정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 ‘형제자매’ 내지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한
범위로 한정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D과 E이
이 사건 예외규정상의 ‘형제자매’ 내지 ‘가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D과 E은 가정
방문급여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예외규정상의 ‘형제자매’에 ‘사실상의 형제자매’나 ‘형제자매에 준
하는 관계’가 포함되어 그러한 경우에도 ‘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
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D과 E이 ‘사실상의 형제자매’나 ‘형제자매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그들이 가정방문급여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과는 동일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5년 개정 전 고시 및 2015년 개정 고시는 “가정방문급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되,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상이 형제자매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형
제자매’의 정의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 위 ‘형제자매’의 정의 내지
구체적인 범위는 이 사건 고시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그 규정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15
년 개정 전 고시 및 2015년 개정 고시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 ‘형
제자매’는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위로 한정 해석함이 타당하고, ‘사실상의 형제
자매’나 ‘형제자매에 준하는 관계’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5년 개정 고시 제15조 제
2항에 규정된 ‘가족’의 개념과 범위도 민법 제779조에 규정된 ‘가족’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은 민법상 가족(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외에 사실상의 가족까지 그 범위 내에 포함시
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취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가목 등). 그러나 2015년 개정 고시 제15조 제2항은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상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
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위 규
정에 ‘사실상의 형제자매’나 ‘형제자매에 준하는 경우’도 그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없다. 또한 위 규
정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와 일치하므로, 수급자들이 위 규
정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
제자매’의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들이 가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2015년 개정 전 고시 제2장 제1절 다. 2)항은 “수급자 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 이사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 위임
에 따라 피고 이사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4.
6. 27.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4-163호) 제2장 제1절 1. 가. 1)항을 통하여 위 ‘특별한 사
유’를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가 가족인 경우’, ‘수급자 중 한 명 이상과 요양보호사와의 관
계가 가족이면서 그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 사이의 관계가 가족인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이 아닌
수급자 한 명 또는 수급자 사이의 관계가 가족인 수급자(2명 이내)를 돌보는 경우’로 매우 구체적으
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도 ‘사실상의 형제자매’나 ‘형제자매에 준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없다.
㉰ 장기요양급여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급여비용 지급과 관련된 기준은 엄격하
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원고는, E의 부모인 N, O이 1953년경 전쟁고아였던 D을 데려와 자녀인 E과 함께 거주하며 공
동생활을 영위하는 등 D을 감호·양육한 점, D은 E이 1954. 3. 31. 혼인한 뒤에는 E의 가족과 함
께 생활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E과 D은 형제자매에 준하는 관계라고 주장한다.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D과 E은 1995. 11. 3.부터 2000. 1. 4.까지, 2007. 11. 1.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고 있고, E의 아들 P도 2019. 4. 18.부터 이들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
이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의 부모는 D에 대하여 입양신고를 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았으므로, E과 D이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형제자매’라
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과 E이 ‘사실상의 형제자매’나 ‘형제자매에 준하는 관계’에 있었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예비적 주장(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구 노인보험법 제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은 “보험료·연체금을 징수
할 권리, 보험료·연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
용을 받을 권리, 제4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제61조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정한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구 노인보험법도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
효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구 노인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체를 환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상 이
익을 환수하여 불공평을 시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
므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노인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
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하여 3년이
라고 할 수 없다[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가
정한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746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환수대상으로 삼은 방문
요양급여는 2014. 7. 1.부터 2019. 11. 15.까지 제공된 후 그 무렵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청
구된 것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 징수권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21. 8.경에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재량권 불행사 등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
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
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참조). 한편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
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치행정 원칙과 비례 원칙을 위반하거나,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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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개정 전 고시 및 2015년 개정 고시에서 말하는 ’형제자매‘나 ’가
족‘의 개념에 ’형제자매나 가족에 준하는 관계‘, 또는 ’사실상의 형제자매나 가족‘을 포함시켜 해석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형제자매‘와 ’가족‘의 의미를 그와 같이 확
대해석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
② 장기요양급여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급여비용 지급과 관련된 기준을 엄격하
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사무의 행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효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비록 E이나 D에게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가정방문급여의 제공이나 요양급
여비용의 청구는 법령에 따른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법치행
정 원칙과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등의 비례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기존 법령해석이나
지침과 달리 임의로 E과 D에게 동시 또는 순차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고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을 지급받은 부분을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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