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구지방법원2022.02.09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

2021구합2346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대구 수성구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위반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령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하지 않으나, 개정법령이 입법취지상 유리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고시 개정은 정책변경에 해당하여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 간 실질적 가족관계에 따른 예외규정 적용이 타당하다.
결론
피고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8. 6.자 66,196,660원, 2021. 8. 9.자 65,310,37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 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8. 6.자 66,196,660원, 2021. 8. 9.자 65,310,37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 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처분·원심 취소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7,784자 · 9쪽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구합23468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 대구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구합2346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1. 12. 15. 판결선고 2022. 2. 9.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8. 6.자 66,196,660원, 2021. 8. 9.자 65,310,37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 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구 수성구 B에서 운영하는 ‘C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는 2012. 11. 30.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피고와 합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노인보험법’이라 한다) 제61조 제2항에 따라 2021. 6. 21.부터 2021. 6. 24.까지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현지조사(대상기간 :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사실을 이유로 노인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20 21. 8. 6. 66,196,660원(현지조사 대상기간 내), 2021. 8. 9. 65,310,370원(현지조사 대상기간 외)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주위적 주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2019. 12. 27. 개정되 었는데, 그 개정된 고시 제15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해당 방문시간 동안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1> 국민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규정은 소급 적용되어야 하고, D과 E은 동일 가정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그 둘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제1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에 위 개정 전의 이 사건 고시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수급자인 D과 E은 사실상 가족으로서 68년 이상 동일한 가정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제2예비적 주장 노인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권은 같은 법 제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 중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2018. 8. 5. 이전 에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분은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고 법령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 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 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될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등 참조).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 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이 사건 고시는 제2장 제1절 다.의 2)항에서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 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항에서 위 특별한 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 이사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었다. 이 사건 고시가 위와 같이 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15조 제2항은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 급자 2인 이상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 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그리고 이후 이 사건 고시가 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되면서 제15조 제2항에서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간의 관계가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가족<2>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제1호),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제2호)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2인 이내의 수급자가 가족 등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동일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방문급여의 일반원칙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① 위와 같이 개정된 고시 부칙<제2019-309호, 2019. 12. 27.>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고시가 2020. 1. 1.부터 시행된다고 정함으로써 그 시행일 이전의 사안에 대하여는 개정 전 고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한 점,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고 앞서 본 개정 전의 고시 규정이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개정은 정책변경의 결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제공되므로, 위 개정된 고시 제15조 제2항 제2호를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고시 제15조 제2항 제2호가 그 고시 시행일 이전의 사안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 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노인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하나로 ‘재가급여’를 규정하고, (가)목에서 구체적 급여내 용 중 하나로 ‘방문요양’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 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의미한다. 노인보험법 제39조에 따르면, 이러한 ‘재가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제1항),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그 위임에 따라 노인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방문요양의 경우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고시는 앞서 본 각 개정 전후로 규정 형식 에 차이가 있으나, 재가급여 제공기준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3>, 가정방문급여<4> 일반원칙에 관하여 가정방문급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되,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상이 배우자(부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외규정’이라 한다).<5> 한편, 노인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는 D과 E이 동일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법률상의 형제자매 등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외규정 에 따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D과 E이 법률상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은 맞지만, 관련 규정과 갑 제2, 3, 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5,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과 E은 이 사건 예외규정이 정한 형제자매에 준하여 가정방문급여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E의 부모인 N, O은 1953년경 전쟁고아였던 D을 데려와 자녀인 E(1934년생)과 함께 거주하며 공동생활을 영위 하는 등 비록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을 갖추어 D을 감호·양육하였다. D은 E이 1954. 3. 31. 혼인한 뒤에는 E을 따라가 E의 가족과 함께 생활해 왔고<6>, 2 007. 11. 1.부터 현재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E과 같이 하고 있다(그 이전에도 D은 취적 후 E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여러 차례 같이 하였다). ② 이와 같은 D과 E의 관계와 오랫동안 생계를 같이 하는 등의 공동생활형태를 유지해 온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D과 E 은 사실상 형제자매에 해당하여 그 실질이 가족(물론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족은 아니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가정방문급여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그들의 생활지원이나 심리‧정서적 안정에 더 도움이 되고 효율적일 수 있다. ③ 노인보험법의 취지는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제1조),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제3조 제2항). 또한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예외규정이 열거한 형제자매나 가족 등의 개념도 수 급자들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기초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④ 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사실상의 가족으로서 함께 거주하는 수급자들에 대하여도 각 수급자별로 다른 장기요양요원 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자들에게 비효율적이고 무익한 급여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고 노인보험법의 취지나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일반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 한 취지에서 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된 이 사건 고시도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해당 방문시간 동안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결국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제2예비적 주장(일부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한대광 이기웅

별지

- 1 0 - - 1 1 - 1 원고는 2021. 4.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9호로 개정된 고시를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2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제2장 제1절 가.항에, 그와 같이 개정된 후에는 제12조에 각 규정되어 있었다. 4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말한다(현행 고시 기준 제6조 제4항 제3호 참조). 5 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제2장 제1절 다. 2)항에, 그와 같이 개정 - 1 2 - 된 후에는 제15조 제2항에, 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된 후에는 제15조 제2항, 제3항 제 1호에 각 규정되어 있었다. 6 정신지체장애 2급인 D은 1983. 5. 24.에서야 취적허가를 받아 해방일인 F을 출생일로 하여 1983. 5. 31. 주민등 록을 할 수 있었다. - 1 3 -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