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2021누1479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센터 운영자는 부정청구와 수급자 소개·알선 조장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를 다투었고, 제1심에서 취소된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부분은 항소심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소개자에게 홍보비를 지급해 영리 목적의 소개·알선을 조장한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행위별 제재를 구분할 수 있다면 위법한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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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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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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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누14796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피고,피항소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선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18구합69944 판결
변론종결 2022. 9. 2.
판결선고 2022. 1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0.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0.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업무정지 30일)’ 및 ‘수급자 소개 유인
알선 조장(업무정지 1개월)’ 부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감경(업무
정지 1개월)’ 부분은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
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 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본인부담금 면제, 감경(업무정지 1개월)’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그 밖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 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 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6항은 수급자에 대하여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수급자에 대 한 경제적 이익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이 없는 경우에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6항 위반 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G, M에게 홍보비를 지급하였을 뿐, 수급자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6항을 위반하지 않았다(제1 주장).
2) 이 사건 처분은 1개의 처분이고,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3개 처분사유 중 1개의 처분사유만 부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처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감경(업무정지 1개월)’ 부분만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제2 주장).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6항의 문언 내용에다가 위 규정은 장기요양기관 등의 불공정 경 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품질 저하와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질서를 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 여 고려하면, 위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에게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 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는 수급자를 이 사건 요양센터에 소개, 알선하는 행위를 한 G, M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수급자 1인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 고,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이 사건 요양센터에 소개, 알선하는 행위를 한 G, M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G, M의 위와 같은 소개, 알선 행위를 조장한 행위로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 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 법하다면, 법원은 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 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 제1사유에 관하여 30일, 제2사유에 관하여 1개월, 제3사유에 관하여 1개월의 업무정지를 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제1사유 및 제2사유는 인정되나 제3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제3사유에 관한 1개월 업무정지 부분만 취소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조효정 정기상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누14796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피고,피항소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선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18구합69944 판결
변론종결 2022. 9. 2.
판결선고 2022. 1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0.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0.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업무정지 30일)’ 및 ‘수급자 소개 유인
알선 조장(업무정지 1개월)’ 부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감경(업무
정지 1개월)’ 부분은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
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
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본인부담금 면제, 감경(업무정지 1개월)’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그 밖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
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
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6항은 수급자에 대하여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
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수급자에 대
한 경제적 이익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이 없는 경우에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6항 위반
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G, M에게 홍보비를 지급하였을 뿐, 수급자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6항을 위반하지
않았다(제1 주장).
2) 이 사건 처분은 1개의 처분이고,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
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3개 처분사유 중 1개의 처분사유만 부존재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처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감경(업무정지 1개월)’ 부분만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제2 주장).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6항의 문언 내용에다가 위 규정은 장기요양기관 등의 불공정 경
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품질 저하와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질서를 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
여 고려하면, 위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에게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
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
로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
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는 수급자를 이 사건 요양센터에 소개, 알선하는 행위를
한 G, M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수급자 1인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
고,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이 사건 요양센터에 소개, 알선하는 행위를 한 G, M에게 금전
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G, M의 위와 같은 소개, 알선 행위를 조장한 행위로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35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
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
법하다면, 법원은 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
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 제1사유에 관하여 30일, 제2사유에 관하여 1개월, 제3사유에 관하여 1개
월의 업무정지를 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제1사유 및 제2사유는 인정되나 제3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
건 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제3사유에 관한 1개월 업무정지 부분만 취소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조효정 정기상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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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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