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1구합5925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방문요양기관과 노인돌봄센터를 운영한 원고는 공단의 각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하여 현지조사의 절차상 하자와 시설장·사회복지사 등의 인력기준 위반사유 부존재를 주장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 절차가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는 아니며,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업무를 대신한 것만으로 가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종사자들의 근무시간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각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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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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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21구합5925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2. 9. 15.
판결선고 2022.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3. 원고에게 한 31,822,9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22,282,360원
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5층 소재 장기요양기관 'C 방문요양'(이하 '제1 기관'이라 한다)을 2018. 8. 31.까지 운영하였고, 같은 소재지 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센터 D'(이하 '제2 기관'이라 하고, 제1 기관과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제1 기관의 2017. 9.부터 2018. 8.까지 급여제공내역과 제2 기관의 2018. 6.부터 2019. 1. 까지 급여제공내역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가 2019. 3. 4. 부터 2019. 3. 7.까지 실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9. 7. 3.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 로 제1 기관과 관련된 31,822,9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제2 기관과 관련된 22,282,3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각각 제기하였으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2020. 12. 29. 위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현지조사는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현지조사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단순히 행정편의를 위 하여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제시된 현장조사서(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서'라 한다)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의 범위', '제출자료'가 매우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에게 혐의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진술하게 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기관에서 운영된 사실들을 소명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절차권이 침해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그 7일 전까지 원고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현장조사서에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피고 소속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하여 제1 기관에 대한 이 사건 현지조사 중 인권침해를 당했다면서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6. 5. '피진정인들이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조사 직전에 고지하여 현지조사를 개시한 것,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목적을 막연하게 고지하고 실제 조사에 착수하게 된 혐의를 전혀 고지 하지 않은 것 등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등에게 사전통지 미이행관행 등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권고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해질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현지조사 전 원고에게 이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면 원고는 현지조사에 대비하여 과 거의 진료기록이나 급여청구서 등을 폐기·은닉 등을 하거나 이 사건 각 기관의 종사자들의 진술을 서로 맞추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이 사건 현지조사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해질 우려가 있다.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를 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 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르면 그 판단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사전통지를 생략할 사유가 있다고 본 서울 강동구청장의 판단에 중 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현장조사서에는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외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조사 목적으로는 '장기요양급여가 적법하게 제공되었는지 확인 및 계도', 조사의 범위로는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 제출자료로는 '노인장기요양보호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조사대상기간으로는 '2017.
9.~2018. 8.'(제1 기관) 또는 '2018. 6.~2019. 1.'(제2 기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의 목적, 조사의 범위, 제출자료 등은 위 조사대상기간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이 사건 현장조사서의 기재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가 위법해질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의 개시에 앞선 2019. 3. 24.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조사서를 비롯하여 현지조사안내문,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을 제시받은 뒤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현장조사서에 "조사에 응하겠음"이라는 내용의 자필 기재 및 서명을 하였
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현지조사에 하자가 있거나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일부 행사되지 못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해질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제1 기관에 관하여<각주1>
1)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주장
피고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시설장 E이 수행한 방문요양 업무를 불인정하여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위반청구를 사유로 31,705,990원을 환수하였으나, E은 실제로 방문요양 업무를 하였고 시설장인 사회복지사도 방문요양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가산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시설장이 방문요양을 수행할 수 없다거나 수행 하더라도 가산수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에서 사회복지사 중 시설장과 시설장이 아닌 자를 구분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시설장이 방문요양을 실시한 경우라도 피고가 이에 대한 급여비용을 지급하겠 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원고의 방문요양 실시 주장
원고는 E과 함께 방문요양을 실시하였음에도, 위 프로그램에서는 2인 이상 방문요양을 실시한 사실 로는 청구할 수 없어 E만이 방문한 것으로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방문요양 실시 사실을 감안하여
야 한다.
(나) 제2 기관에 관하여<각주2>
1) F의 근무시간 관련 주장
피고는 사회복지사 E의 근무시간 부족을 이유로 2018. 8., 2018. 9. 방문요양 관련 인력배치가산금 1,516,190원, 1,279,270원, 2018. 8. 주야간보호 관련 인력배치가산금 1,692,290원을 환수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E 외에도 사회복지사 F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업무를 담당하였으므 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7. 8. 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4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들의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인 력배치추가가산기준을 충족한다.
2) G의 근무시간 관련 주장
피고는 시설장 G의 근무시간 부족을 이유로 2018. 10. 방문요양 관련 인력배치가산금 3,840,230 원, 주야간보호 관련 인력배치가산금 1,272,810원을 환수하였으나. G은 2018. 10. 주 2회가 아닌 월 2회 병원진료를 받았고 나머지 일자에는 모두 출근하였다. 나아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18. 6. 28.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 제2018-2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제12조 2항 나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의한 임산부 근로 단축시간을 허용하고 있고 1일 최대 2시간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임산부인 G의 2020. 10. 의무근로시간은 126시간 또는 144시간으로 보아야 하는데 G은 이를 초과한 154 시간을 근무하였다.
3)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등 주장
피고는 2018. 11. 부터 2019. 2. 까지의 방문요양 관련 인력배치가산금 3,689,600 원, 2,151,990원, 3,608,870원을 환수하였으나, 시설장 E은 2018. 11.부터 2019. 1.까지 제2기관에 관하여도 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하였고,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시설장인 사회복지사도 방문요양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가산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2019. 1., 2019. 2. 사회복지사 H의 방문요양 업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실제와 달라 부당하다.
4) 요양보호사 원고의 근무시간 등 주장
피고는 2018. 7. 원고가 제1 기관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제2 기관의 요양보호사로 도 근무를 하였음을 이유로 제2 기관에 대한 가산금 취소 및 감액산정을 하여 277,060원, 1,136,350원을 환수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기관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였으므로 기준 근무시간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52조 제3항에 따라 월 단위의 1일 평균 입소자의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제2 기관의 2018. 7. 평균 입소자가 1인 미만이므로 해당 월에 대하여 감액산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여기서 이 사건 고시 제52조의 '월 단위 1일 평균 입소자 수'와 제47조의 '월별 입소자 수'는 전혀 다른 의미이고, 제52조의 '월 단위 1일 평균 입소자 수'는 급여제공가능 일수인 30일을 토대로 계산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3, 6 내지 24호증, 을 제1, 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다투는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제1 기관에 관하여
1)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주장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 제2호, 제48조 본문,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51조 제1항 본문, 제55조 제1항 전단, 제57조 제1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24. 보건복지부령 제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7. 11. 3. 보건복지부령 제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9]에 의하면,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방문요양 급여의 경우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수급자 15명 이상) 등을 각각 두어야 하고,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 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 수 × 8시간]으로 한다.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급여비용은 사회복지사 등 직종에 대해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 치한 경우 가산하며,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일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
이와 같이 시설장의 상근 의무, 장기요양기관 내 각 직종별 인력배치기준,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 을 정하면서 시설장과 사회복자시의 업무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와 형태의 인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설 구분이나 수급자 인원 등에 따라 정해지는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등의 직종별 인원배치기준을 비롯하여 각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시설장 E이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의 내용, 취지,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시설장이 다른 직종인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의 방문요양 실시를 이유로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법령인 이 사건 고시 등에서 시설장과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구별하거나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기술적인 영역에 불과한 전산상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입력 방식만으로는 위 법령의 내용과는 달리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아닌 다른 직종의 종사자도 예외적으 로 방문 상담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에 다른 직종을 방문 상담 직종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방문요양 실시 주장에 관하여
행정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 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96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방문요양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제2 기관에 관하여
1) F의 근무시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 본문에서는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 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기간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F의 근무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F이 위 기간 방문 요양과 주야간보호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일부 업무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근무시간이 다른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인원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만 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
2) G의 근무시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G은 2018. 10. 근무에 관하여 '2~3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8시 까지 근무하였고 주 2회는 병원 진료 등으로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 기관의 요양보호사 I, 간호사 J도 'G이 작년 추석<각주3> 또는 2018. 9.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G의 근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에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의한 임산부 근로 단축시간이 유급인 경우 1일 최대 2시간을 포함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고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의 포함은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전제로 한
다. 그런데 G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공고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G의 기준 근무시간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정할 수 없다.
3)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등 주장에 관하여
제1 기관에서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제2 기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H의 근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요양보호사 원고의 근무시간 등 주장에 관하여
먼저 원고가 요양보호사로서 제2 기관에서 기준 근무시간을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고시 제52조 제3항에서는 "월 중 업무정지, 지정취소 또는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와 월 단위의 1일 평균 입소자의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고시 제47조는 제1항에서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입소자의 범위를 정하고 제2항에서 입소자의 수에 관한 계산방법을 정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는 '월별 입소자 수는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한다'고 규정한다.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20089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 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제5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입소자의 수'란 제4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입소자의 수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제4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제52조 제3항에서의 '월 단위의 1일 평균 입소자의 수'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해당 월의 '급여제공가능 일수'가 아닌 제47조 제2항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를 토대로 계산되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2 기관의 2018. 7. 평균 입소자는 1인 이상이므로(입소자 21명÷급여제공일수 19일), 이 사건 고시 제52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이 에 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산정방법에 따를 경우 이 사건 고시 제52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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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기요양기관에서 해당 월에 수급자가 퇴소하고 그 이후에 폐업한 경우 등에는 위 고시 규정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고,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예외적 성 질을 가지는 이 사건 고시 제52조 제3항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어 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승훈 김규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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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배상책임보험가입기준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위반청구의 다른 처분사유는 인정하고 있다.
각주2: 2018. 12. 방문요양에서 추가 배치된 것으로 신고된 사회복지사 K에 관한 환수금액 1,434,660원, 2018.
10. 등 방문요양에서 방문목욕 확인을 위한 사회복지사 방문 업무 불인정, 인력배치가산금 환수에 따른 105,980
원의 처분사유에 대하여는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다.
각주3: 2018. 9. 26. 추석연휴 종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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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21구합5925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2. 9. 15.
판결선고 2022.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3. 원고에게 한 31,822,9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22,282,360원
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5층 소재 장기요양기관 'C 방문요양'(이하 '제1 기관'이라 한다)을
2018. 8. 31.까지 운영하였고, 같은 소재지 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센터 D'(이하 '제2 기관'이라
하고, 제1 기관과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제1 기관의 2017. 9.부터 2018. 8.까지 급여제공내역과 제2 기관의 2018. 6.부터 2019. 1.
까지 급여제공내역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가 2019. 3. 4.
부터 2019. 3. 7.까지 실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9. 7. 3.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
로 제1 기관과 관련된 31,822,9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제2 기관과 관련된
22,282,3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각각 제기하였으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2020. 12. 29. 위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현지조사는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현지조사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단순히 행정편의를 위
하여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
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제시된 현장조사서(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서'라 한다)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의 범위', '제출자료'가 매우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사항은 기재되
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에게 혐의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진술하게 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기관에서 운영된 사실들을 소명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절차권이 침해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그 7일 전까지 원고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 사전통
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현장조사서에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피고 소속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하여 제1 기관에 대한 이 사건 현지조사 중
인권침해를 당했다면서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6. 5. '피진정인들이 사전통
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조사 직전에 고지하여 현지조사를 개시한 것,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목적을 막연하게 고지하고 실제 조사에 착수하게 된 혐의를 전혀 고지
하지 않은 것 등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등에게 사전통지 미이행관행 등을 개선하라
는 내용의 권고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해질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현지조사 전 원고에게 이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면 원고는 현지조사에 대비하여 과
거의 진료기록이나 급여청구서 등을 폐기·은닉 등을 하거나 이 사건 각 기관의 종사자들의 진술을
서로 맞추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이 사건 현지조사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해질 우려가 있다.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를 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
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르면 그 판단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사전통지를 생략할 사유가 있다고 본 서울 강동구청장의 판단에 중
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현장조사서에는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외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조사 목적으로는 '장기요양급여가 적법하게 제공되었는지
확인 및 계도', 조사의 범위로는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 제출자료로는 '노인장기요양보호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조사대상기간으로는 '2017.
9.~2018. 8.'(제1 기관) 또는 '2018. 6.~2019. 1.'(제2 기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의 목적, 조사의 범위, 제출자료 등은 위 조사대상기간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이 사
건 현장조사서의 기재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가 위법해질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의 개시에 앞선 2019. 3. 24.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조사
서를 비롯하여 현지조사안내문,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을 제시받은 뒤 그 기재 내용
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현장조사서에 "조사에 응하겠음"이라는 내용의 자필 기재 및 서명을 하였
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현지조사에 하자가 있거나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일부 행사되지 못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해질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제1 기관에 관하여<각주1>
1)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주장
피고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시설장 E이 수행한 방문요양 업무를 불인정하여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위반청구를 사유로 31,705,990원을 환수하였으나, E은 실제로 방문요양 업무를 하였고 시설
장인 사회복지사도 방문요양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가산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시설장이 방문요양을 수행할 수 없다거나 수행
하더라도 가산수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에서 사회복지사 중 시설장과 시설장이 아닌 자를 구분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시설장이 방문요양을 실시한 경우라도 피고가 이에 대한 급여비용을 지급하겠
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부
분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원고의 방문요양 실시 주장
원고는 E과 함께 방문요양을 실시하였음에도, 위 프로그램에서는 2인 이상 방문요양을 실시한 사실
로는 청구할 수 없어 E만이 방문한 것으로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방문요양 실시 사실을 감안하여
야 한다.
(나) 제2 기관에 관하여<각주2>
1) F의 근무시간 관련 주장
피고는 사회복지사 E의 근무시간 부족을 이유로 2018. 8., 2018. 9. 방문요양 관련 인력배치가산
금 1,516,190원, 1,279,270원, 2018. 8. 주야간보호 관련 인력배치가산금 1,692,290원을 환
수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E 외에도 사회복지사 F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업무를 담당하였으므
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7. 8. 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4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들의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인
력배치추가가산기준을 충족한다.
2) G의 근무시간 관련 주장
피고는 시설장 G의 근무시간 부족을 이유로 2018. 10. 방문요양 관련 인력배치가산금 3,840,230
원, 주야간보호 관련 인력배치가산금 1,272,810원을 환수하였으나. G은 2018. 10. 주 2회가 아
닌 월 2회 병원진료를 받았고 나머지 일자에는 모두 출근하였다. 나아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18. 6. 28.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 제2018-2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제12조 2항 나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의한 임산부 근로 단
축시간을 허용하고 있고 1일 최대 2시간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임산부인
G의 2020. 10. 의무근로시간은 126시간 또는 144시간으로 보아야 하는데 G은 이를 초과한 154
시간을 근무하였다.
3)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등 주장
피고는 2018. 11. 부터 2019. 2. 까지의 방문요양 관련 인력배치가산금 3,689,600 원,
2,151,990원, 3,608,870원을 환수하였으나, 시설장 E은 2018. 11.부터 2019. 1.까지 제2기관
에 관하여도 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하였고,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시설장인 사회복지사도 방문요양
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가산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2019. 1., 2019. 2. 사회복지사 H의 방문요양 업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실제와 달라 부당하다.
4) 요양보호사 원고의 근무시간 등 주장
피고는 2018. 7. 원고가 제1 기관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제2 기관의 요양보호사로
도 근무를 하였음을 이유로 제2 기관에 대한 가산금 취소 및 감액산정을 하여 277,060원,
1,136,350원을 환수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기관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였으므로 기준 근
무시간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52조 제3항에 따라 월 단위의 1일 평균 입소자의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제2 기관의 2018. 7. 평균
입소자가 1인 미만이므로 해당 월에 대하여 감액산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여기서 이 사건 고
시 제52조의 '월 단위 1일 평균 입소자 수'와 제47조의 '월별 입소자 수'는 전혀 다른 의미이고, 제
52조의 '월 단위 1일 평균 입소자 수'는 급여제공가능 일수인 30일을 토대로 계산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3, 6 내지 24호증, 을 제1, 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다투는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제1 기관에 관하여
1)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주장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 제2호, 제48조 본문, 제49조 제1
항, 제50조, 제51조 제1항 본문, 제55조 제1항 전단, 제57조 제1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2019. 10. 24. 보건복지부령 제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 구 노인복
지법 시행규칙(2017. 11. 3. 보건복지부령 제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9]에 의하면, 시설
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급여비
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방문요양 급여의 경
우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수급자 15명 이상) 등을 각각 두어야 하고,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
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
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
수 × 8시간]으로 한다.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
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급여비용은 사회복지사 등 직종에 대해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
치한 경우 가산하며,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일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
우 가산한다.
이와 같이 시설장의 상근 의무, 장기요양기관 내 각 직종별 인력배치기준,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
을 정하면서 시설장과 사회복자시의 업무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와 형태의 인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양질의 장
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설 구분이나 수급자 인원 등에 따라 정해지는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등의 직종별 인원배치기준을 비롯하여 각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
우'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시설장 E이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의 내용,
취지,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시설장이 다른 직종인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급자에게 급
여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의 방문요양
실시를 이유로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
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
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
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법령인 이 사건 고시 등에서 시설장과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구별하거나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정하
고 있으므로, 단지 기술적인 영역에 불과한 전산상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입력 방식만으로는 위 법
령의 내용과는 달리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아닌 다른 직종의 종사자도 예외적으
로 방문 상담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에 다른 직종을 방문 상담 직종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
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방문요양 실시 주장에 관하여
행정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
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
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9624 판
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방문요양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제2 기관에 관하여
1) F의 근무시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 본문에서는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
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
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기간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F의 근무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
는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F이 위 기간 방문 요양과 주야간보호 업무를 하였음을 인
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일부 업무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근무시간이 다른 사회복지사의 근
무시간과 합하여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인원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만
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
2) G의 근무시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G은 2018. 10. 근무에 관하여 '2~3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8시
까지 근무하였고 주 2회는 병원 진료 등으로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 기관의 요양보
호사 I, 간호사 J도 'G이 작년 추석<각주3> 또는 2018. 9.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G의 근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에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의한 임산부 근로 단축시간이 유급인 경우 1일 최대 2시간을 포함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
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고 규정
에 따른 근무시간의 포함은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전제로 한
다. 그런데 G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공고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G의 기준 근무시간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정할 수 없다.
3)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등 주장에 관하여
제1 기관에서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인
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제2 기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
건 현지조사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원
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H의 근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요양보호사 원고의 근무시간 등 주장에 관하여
먼저 원고가 요양보호사로서 제2 기관에서 기준 근무시간을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고시 제52조 제3항에서는 "월 중 업무정지, 지정취소 또는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
우와 월 단위의 1일 평균 입소자의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고시 제47조는 제1항에서 급여비용
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입소자의 범위를 정하고 제2항에서 입소자의 수에 관한 계산방법을
정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는 '월별 입소자 수는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한다'고 규정한다.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20089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
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제5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입소자의 수'란 제
4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입소자의 수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제4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제52조 제3항에서의 '월 단위의 1일 평균 입소
자의 수'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해당 월의 '급여제공가능 일수'가 아닌 제47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제공일수'를 토대로 계산되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2 기관의 2018. 7. 평균 입소자는 1인
이상이므로(입소자 21명÷급여제공일수 19일), 이 사건 고시 제52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이
에 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산정방법에 따를 경우 이 사건 고시 제52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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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기요양기관에서 해당 월에 수급자가 퇴소하고 그 이후
에 폐업한 경우 등에는 위 고시 규정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고,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예외적 성
질을 가지는 이 사건 고시 제52조 제3항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어 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승훈 김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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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배상책임보험가입기준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위반청구의 다른 처분사유는 인정하고 있다.
각주2: 2018. 12. 방문요양에서 추가 배치된 것으로 신고된 사회복지사 K에 관한 환수금액 1,434,660원, 2018.
10. 등 방문요양에서 방문목욕 확인을 위한 사회복지사 방문 업무 불인정, 인력배치가산금 환수에 따른 105,980
원의 처분사유에 대하여는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다.
각주3: 2018. 9. 26. 추석연휴 종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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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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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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