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2누7147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가 공단의 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며 항소하고 사회복지사의 다른 달 근무내역에 따른 근무시간 추산을 주장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처분 전 구체적 실근무내역 제출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다른 달의 근무시간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추산 주장을 배척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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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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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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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1 1 -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누71471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구합59250 판결
변론종결 2024. 8. 21.
판결선고 2024. 10.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3. 원고에게 한 31,822,9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22,282,3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6쪽 5행의 “2019. 3. 24.”을 “2019. 3. 4.”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8쪽 9행의 “2020. 10.”을 “2018. 10.”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14행의 “사회복자시의”를 “사회복지사의”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3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2. 10. 18.에 이르러서야 B의 2018. 8.분 근무시간을 피고에게 청구(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가 B 의 구체적인 월별ㆍ일별 근무시간과 그에 부합하는 실근무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뒷받침 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근무인원수 산정은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사회복지사의 월별 실 근무시간이 항상 동일 하게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B의 2018. 9. 및 2018. 10. 근무내역을 토대로 2018. 8. 근무시간을 추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윤종구 김우수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1 1 -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누71471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구합59250 판결
변론종결 2024. 8. 21.
판결선고 2024. 10.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3. 원고에게 한 31,822,9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및 22,282,3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6쪽 5행의 “2019. 3. 24.”을 “2019. 3. 4.”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8쪽 9행의 “2020. 10.”을 “2018. 10.”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14행의 “사회복자시의”를 “사회복지사의”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3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2. 10. 18.에 이르러서야
B의 2018. 8.분 근무시간을 피고에게 청구(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가 B
의 구체적인 월별ㆍ일별 근무시간과 그에 부합하는 실근무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뒷받침
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근무인원수
산정은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사회복지사의 월별 실 근무시간이 항상 동일
하게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B의 2018. 9. 및 2018. 10. 근무내역을 토대로 2018. 8.
근무시간을 추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윤종구 김우수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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