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1구합8085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을 단독 운영하다 서류상 폐업 후 다른 원고와 공동 운영한 원고 등은 연차휴가 선사용과 치매전담실 입소 관련 부당청구를 이유로 한 공단의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당시 규정상 가불 연차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후속 개정규정을 소급할 수 없고, 실제 치매전담실 입소로 발생한 정원초과에 따른 공동인력 가산금 환수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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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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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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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80858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21구합8085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2. 10. 13.
판결선고 2023. 1.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19. 원고 A에게 한 10,802,1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원고들에게 한 22,677,510원
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8. 4. 18.부터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E호 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F요양원’(이하 ‘이 사건 폐업시설’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다가 2018. 11. 30. 서류상 이를 폐업하였고, 원고들은 2018. 12. 1. 위와 같은 명칭의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현재시설’이라 하고, 이 사건 폐업시설과 구분 없이 부를 때는 편의상 ‘이 사건 시설’이 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2019. 7. 2.부터 2019. 7. 5.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8. 4.부터 2019. 5.까지의 급여내역으로 하는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가 실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9. 9. 19. 다음과 같은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폐업시설의 급여내역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0,802,180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현재시설의 급여내역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2,677,51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물리치료사 I(1973년생)는 2018. 7. 9. 실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물리치료사 I 관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A의 주장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월차휴가를 미리 가불 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시설에서 2018. 4. 27.부터 근무한 물리치료사 I는 2018. 6. 1.과 같은 달 28.에 이미 2일의 연차를 사용함에 따라 2018. 7. 6.에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 1일을 미리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I와 원고 A는 협의를 통해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 1일을 가불 형식으로 미리 사용하기로 하였다. I의 연차휴가 선사용은 위와 같은 행정해석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음에도 피고는 체계정당성의 원리와 신뢰보호원칙의 취지에 반하여 I의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또한, 2022. 1. 1. 을 시행일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 제2021 -2호) 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이하 ‘이 사건 공고 신설규정’이라 한다)이 신설되어 연차 유급휴가의 사전 사용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들과 1년 이상인 종사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마련되었고, 이를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근거법령의 보완 및 근무인원수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인정사유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중 이 사건 신설조항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 신설규정이 I에게 소급적용될 여지가 충분하고, 이 사건 공고 신설규정이 정한 요건 역시 모두 갖추었다. 따라서 I가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고 신설규정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관련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1조 제4항은 근무인원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 제2018-2호, 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공고’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1일 최대 8 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022. 1.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공고신설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① 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합의한 경우, ② 종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③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충 족한 경우에 한하여, 3일 이내 1일 최대 8시간을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 소속 물리치료사 I는 2018. 4. 27.부터 근로를 제공한 사실, I는 2018. 6. 1.과 같은 달 28.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I는 2018. 7. 1. 이 사건 시설에 다음년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겠다면서 2018. 7. 9. 자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2018. 7. 9. 당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등에 따른 연차휴가가 I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휴가의 사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성질의 유급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 시 부여될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인데(이하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인력배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두고 이
사건 개정 전 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무시간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공고 신설규정을 적용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합의 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한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불된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충당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위 기간을 채 우지 못한다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임의로 부여된 유급휴가로 남게 될 뿐이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니고, 연차 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 인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③ 만약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가 추후에 근무요건이 갖추지 못하여 충당되지 못한 유급휴가가 남게 된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범위가 소급하여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상 당한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④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노동부 등의 행정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임의로 가불 형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한 인력배치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이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⑤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외적 사례 등에 서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합 헌적 법령해석’이거나 ‘입법자의 추단적 의사’를 존중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정 전의 구 법령이 위헌적이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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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휴급휴가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 인력배치기준 등 준수 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입법목적과 해석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정 전 공고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장기요양기관 1년 미만 근무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 신설규정이 종전 규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고 신설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수급자 G, H, J, K 관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가) 수급자 J가 일부 시간 치매전담실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이는 위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서로 떨어지 지 않으려 하기에 이 사건 시설 내에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치매전담실 1인실에 위 수급자를 임시로 보호하여 시설 적 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인 점, ② 위 수급자의 보호자들이 원고들에게 임시적으로라도 위 수급자가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요청하였던 점, ③ 원고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 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하는 점, ④ 위 수 급자는 야간 취침 소등 후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기에 부득이 배우자가 위 수급자 옆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부 시간에만 치매전담실을 임시보호 조치 장소로 제공받았을 뿐, 실제 서비스는 일반실에서 다른 수급자들과 함께 이루어진 점, ⑤ 원고들은 보호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위 수급자가 2019. 3. 29.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 즉시 치매전담실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점, ⑥ 위 수급자에게 치매전담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수급자로 인해 다른 치매전담실 수급자들에 대한 물적 설비의 침해가 있다거나 인적 서비스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수급자 J가 치매전담실의 입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치매전담실의 정원초과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수급자 K와 관련하여 ① 위 수급자의 이 사건 시설 내 대부분 생활과 요양서비스 제공은 치매전담실이 아닌 일반실에서 이루어진 점, ② 위 수급자는 매우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치매 상태가 심해 괴성을 지르는 증상을 보 이는 다른 수급자 L을 공격하거나 그와 다투었는데, 수급자 L의 이러한 증세는 잠이 들 때 더욱 심해져 수급자 K를 계속 일반실 내에서 보호하면 다른 수급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위반 시 제재처분이 예정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위 금지행위를 피하고 수급자 K와 다른 입소자들에 대한 안전보호의무를 다하고자 수급자 K를 치매전담실에 두는 임시적인 긴급피난의 조치를 취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일부 야간 시간에 수급자 K가 치매전담실에 위치한 것만으로는 치매전담실에 입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위 수급자를 치매전담실로 일부 시간에만 긴급하게 피난시킨 것은 수급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치매전담실의 입소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 제75조 제5항 (이하 ‘이 사건 고시 신설규정’이라 한다)이 2019. 12. 27. 신설되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간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일반실 기준으로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일반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신설규정 이전에는 노인요양시설은 동일한 일자에 시간만 나누어 일반실, 치매전담실별로 구분하여 입·퇴소를 신고하여 급여비용을 청구 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였는데, 같은 날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이동간격이 최대 하루를 넘기지 않아 법 위반 정도 가 극히 미미한 점에 비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신설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수급자 G, H, J, K는 같은 날 일부 시간에만 일반실, 치매전담실을 오가며 급여를 제공받은 것으로 이 사건 고시 신설규정이 소급하여 적용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수급자들은 모두 일반실 정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급여청구된 급여종류와 실제 제공된 급여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은 위법하고, 수급자 J, K를 치매전담실의 정원초과로 산 정한 것은 이 사건 고시 제75조 제5항에 어긋나는 것으로 치매전담실의 정원초과는 발생하지 않는바, 그럼에도 이와 달리 정원초과 감액 및 사회복지사, 간호사배치, 야간배치 가산비용 등을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시설과 같이 하나의 기관에서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을 병행하여 제 공하는 경우, 각 입소자 수의 산정, 급여비용 감액 및 가산 산정, 정원초과 감액 산정 등이 모두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시설이라고 할 것인데, 설령 수급자 J, K를 실제 치매전담실 입소자로 현원에 반영하여 치매전담실의 정원초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실과 무관한 것으로서 일반실을 기준으로 할 때 정원초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실 가산 급여비용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실제로 급여제공 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어 그 부분에 한하여는 유효한 급여비용으로 보아야 하는데, 수급자 J, K 에 관한 급여비용 청구 부분 중 적어도 실제로 급여제공이 이루어진 부분은 환수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갑 제6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수급자 J, K의 치매전담실 입소 관련
1) 수급자 J
위 수급자에 대한 2019. 3. 22. 자 간호제공기록지, 2019. 3. 23. 내지 2019. 3. 25.자 집중배설관찰기록지 중 각 ‘생활실’란에는 ‘M’이라는 이 사건 시설 내 일반실의 명칭이 기재된 사실, 이 사건 시설의 내부 전산시스템상 위 수급자의 생활실이 2019. 3. 22. ‘일반실(M)’로 기재되었다가 2019. 3. 29. 치매전담실인 ‘치매센터A(N)’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수급자의 보호자 O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위 수급자가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할 당시 치매전담실 1인실에 입소하였다가 치매전담실 2인실로 옮겼다’고 진술하여 위 수급자가 이 사건 시설의 입소 초기부터 일반실이 아닌 치매전담실을 계속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시설 내 일반실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P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수급자 J에게 돌봄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③ 위 수급자에 대한 2019.
3. 자 간호일지(간호일: 2019. 3. 22.부터 2019. 3. 31.까지) 중 ‘생활실’란에는 치매전담실인 ‘N’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고령의 위 수급자가 입소 당시부터 배우자와 함께 있기를 원하여 1인실인 치매전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보호자들의 특별한 요청까지도 있었다는 것인데, 위 수급자가 낮 시간에는 배우자와 함께 있기 어려운 일반실에 계속 머무르다가 야간 시간에야 비로소 치매전담실로 이동하여 배우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위 집중배설관찰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2019. 3. 23. 00:00부터 2019. 3. 25. 23:00까지 상시적으로 위 수급자에 대한 소변량 확인, 섭취량, 배설 여부, 기저귀 교환, 옷 교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치매전담실 이용시간인 야간에도 계속 되고 있어 치매전담실의 입원을 전제로 한 급여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설령 일반실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위 수급자에게 일부 돌봄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위 수급자가 일반실에 입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돌봄 제공은 위 수급자가 치매전담실에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급자 J를 치매전담실의 입소자로 본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수급자 K
이 사건 시설의 내부 전산시스템상 위 수급자의 생활실이 2019. 3. 26. 당시 ‘Q’이라는 일반실의 명칭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시설의 물리치료 업무일지에 의하면, 2019. 3. 29.(금요일), 2019. 4. 1.(월요일), 2019. 4. 2.에는 위 수급자가 ‘R’라는 명칭의 치매전담실 입소 환자로 기재된 점, ② 위 업무일지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Q’ 일반실(정원 4명)에는 다른 수급자 4명이 모두 입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시설의 내부 전산시스템의 기재 내용은 이에 어긋나는 점, ③ 수급자 K에 대한 간호서비스 제공기록지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수급자의 다른 수급자에 대한 폭력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설령 위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낮 시 간 동안에도 지속될 수 있는 위험이므로 단지 야간 시간에만 위 수급자를 치매전담실에 위치하게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설령 일반실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위 수급자에게 일부 돌봄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위 수급자가 일반실에 입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돌봄 제공은 위 수급자가 치매전담실에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급자 K를 치매전담실의 입소자로 본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고시 신설규정의 적용 여부 관련
2020. 1.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고시 신설규정은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일반실)과 일반실(치매전담실) 간 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일반실 기준으로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일반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신설규정 이전에 피고는 위와 같이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일반실)과 일반실(치매전담실) 간 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숙박을 기준으로 하여 치매전담실 수가 로 산정하였는바, 이에 달리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거나 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신설규정이 소급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되어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일반실 가산 급여비용 감액 등 관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 제54조 제2항은 “제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의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의 야간직원배치 가산 및 제62조의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치매전담실만 있는 경우 포함)은 어느 하나의 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실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제65조 제 2항은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 정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7조 제1항은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종별로 반기 각 1회에 한하며,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로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피고는 이 사건 시설과 같이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중 하나의 실에 정원초과감액이 발생한 경우 그 가산비용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 ‘일반실 정원초과감액 시에는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 배치 가산만을 인정하고, 치매전담실 정원초과감액 시에는 일반실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 및 일반실 맞춤형서비스 제공가산을 인정하고 공동인력, 간호사 등에 대한 추가배치가산은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 위 고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건 시설에 서는 수급자 J, K의 치매전담실 입소로 인하여 2019. 3., 같은 해 4.에 정원초과가 발생하였고 이 부분 처분은 요양보호사 배치 가산비용이 아닌 치매전담실 및 일반실의 공동인력에 관한 간호인력추가배치, 사회복지사추가배치, 간호사배치, 야간배치 가산비용을 환수한 것이므로, 위 고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서 정하고 있는 환수사유는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 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 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 부분 처분은 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정원초과로 인해 지급받을 수 없는 가산비용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수급자 J, K에 대해 실제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환수사
유의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승훈 김규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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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
- 1 3 -
-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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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80858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21구합8085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2. 10. 13.
판결선고 2023. 1.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19. 원고 A에게 한 10,802,1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원고들에게 한 22,677,510원
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8. 4. 18.부터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E호 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F요양원’(이하 ‘이 사건 폐업
시설’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다가 2018. 11. 30. 서류상 이를 폐업하였고, 원고들은 2018. 12. 1. 위와 같은 명칭
의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현재시설’이라 하고, 이 사건 폐업시설과 구분 없이 부를 때는 편의상 ‘이 사건 시설’이
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2019. 7. 2.부터 2019. 7. 5.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8. 4.부터 2019. 5.까지의 급여내
역으로 하는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가 실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9. 9. 19. 다음과 같은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폐업시설의 급여내역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0,802,180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현재시설의 급여내역에 관한 장
기요양급여비용 22,677,51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물리치료사 I(1973년생)는 2018. 7. 9. 실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물리치료사 I 관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A의 주장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월차휴가를 미리 가불 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시설에서 2018. 4. 27.부터 근무한 물리치료사 I는 2018. 6. 1.과 같은 달 28.에 이미 2일의 연차를
사용함에 따라 2018. 7. 6.에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 1일을 미리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I와 원고 A는 협의를 통
해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 1일을 가불 형식으로 미리 사용하기로 하였다. I의 연차휴가 선사용은 위와 같은 행정해석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음에도 피고는 체계정당성의 원리와 신뢰보호원칙의 취지에 반하여 I의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또한, 2022. 1. 1.
을 시행일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 제2021
-2호) 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이하 ‘이 사건 공고 신설규정’이라 한다)이 신설되어 연차 유급휴가의 사전 사용을 근
무시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들과 1년 이상인 종사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
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마련되었고, 이를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근거법령의 보완 및 근무
인원수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인정사유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위 원
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중 이 사건 신설조항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 신설규정이 I에
게 소급적용될 여지가 충분하고, 이 사건 공고 신설규정이 정한 요건 역시 모두 갖추었다. 따라서 I가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고 신설규정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관련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1조 제4항은 근무인원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
제2018-2호, 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공고’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1일 최대 8
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022. 1.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공고신설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① 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합의한 경우, ② 종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③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충
족한 경우에 한하여, 3일 이내 1일 최대 8시간을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
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
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 소속 물리치료사 I는 2018. 4. 27.부터 근로를
제공한 사실, I는 2018. 6. 1.과 같은 달 28.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I는 2018. 7. 1. 이 사건 시설에 다음년도 연차휴
가를 미리 사용하겠다면서 2018. 7. 9. 자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2018. 7. 9
. 당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등에 따른 연차휴가가 I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휴가의 사용은 사
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성질의 유급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 시 부여될 연차 유
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인데(이하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인력배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두고 이
사건 개정 전 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무시간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공고 신설규정을 적용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합의 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한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불된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충당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위 기간을 채
우지 못한다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임의로 부여된 유급휴가로 남게 될 뿐이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
법에 의하여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본질이 근
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니고, 연차 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
여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는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
인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장기요양
기관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③ 만약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가 추후에 근무요건이 갖추지 못하여 충당되지 못한 유급휴
가가 남게 된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범위가 소급하여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상
당한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④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노동부 등의 행정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임의로 가불
형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령이 정한 인력배치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이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⑤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
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
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
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외적 사례 등에
서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합
헌적 법령해석’이거나 ‘입법자의 추단적 의사’를 존중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정 전의 구
법령이 위헌적이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참조)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휴급휴가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 인력배치
기준 등 준수 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입법목적과 해석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개정 전 공고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근무시간
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장기요양기관 1년 미만 근무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한다고 보
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 신설규정이 종전 규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마련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고 신설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수급자 G, H, J, K 관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가) 수급자 J가 일부 시간 치매전담실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이는 위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서로 떨어지
지 않으려 하기에 이 사건 시설 내에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치매전담실 1인실에 위 수급자를 임시로 보호하여 시설 적
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인 점, ② 위 수급자의 보호자들이 원고들에게 임시적으로라도 위 수급자가 배우자와 함
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요청하였던 점, ③ 원고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 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
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하는 점, ④ 위 수
급자는 야간 취침 소등 후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기에 부득이 배우자가 위 수급자 옆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부 시간에만 치매전담실을 임시보호 조치 장소로 제공받았을 뿐, 실제 서비스는 일반실에서 다른 수급자들과
함께 이루어진 점, ⑤ 원고들은 보호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위 수급자가 2019. 3. 29.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 즉시 치매전담실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점, ⑥ 위 수급자에게 치매전담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
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수급자로 인해 다른 치매전담실 수급자들에 대한 물적 설비의 침해가 있다거나 인적 서
비스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수급자 J가 치매전담실의 입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치매전담실의 정원초과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수급자 K와 관련하여 ① 위 수급자의 이 사건 시설 내 대부분 생활과 요양서비스 제공은 치매전담실이 아닌 일반
실에서 이루어진 점, ② 위 수급자는 매우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치매 상태가 심해 괴성을 지르는 증상을 보
이는 다른 수급자 L을 공격하거나 그와 다투었는데, 수급자 L의 이러한 증세는 잠이 들 때 더욱 심해져 수급자 K를 계
속 일반실 내에서 보호하면 다른 수급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위반 시 제재처분이 예정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위 금지행위를 피하고 수급자 K와 다른 입소자들에 대한 안전보호의무를 다하고자 수급자 K를 치매전담실
에 두는 임시적인 긴급피난의 조치를 취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일부 야간 시간에 수급자 K가 치매전담
실에 위치한 것만으로는 치매전담실에 입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위 수급자를 치매전담실로 일부 시간에만
긴급하게 피난시킨 것은 수급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치매전담실의 입소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 제75조 제5항
(이하 ‘이 사건 고시 신설규정’이라 한다)이 2019. 12. 27. 신설되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간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일반실 기준으로 해당일의 급
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일반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신설규정 이전에는
노인요양시설은 동일한 일자에 시간만 나누어 일반실, 치매전담실별로 구분하여 입·퇴소를 신고하여 급여비용을 청구
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였는데, 같은 날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이동간격이 최대 하루를 넘기지 않아 법 위반 정도
가 극히 미미한 점에 비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신설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수급자 G, H, J,
K는 같은 날 일부 시간에만 일반실, 치매전담실을 오가며 급여를 제공받은 것으로 이 사건 고시 신설규정이 소급하여
적용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수급자들은 모두 일반실 정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급여청구된 급여종류와 실
제 제공된 급여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은 위법하고, 수급자 J, K를 치매전담실의 정원초과로 산
정한 것은 이 사건 고시 제75조 제5항에 어긋나는 것으로 치매전담실의 정원초과는 발생하지 않는바, 그럼에도 이와
달리 정원초과 감액 및 사회복지사, 간호사배치, 야간배치 가산비용 등을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시설과 같이 하나의 기관에서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을 병행하여 제
공하는 경우, 각 입소자 수의 산정, 급여비용 감액 및 가산 산정, 정원초과 감액 산정 등이 모두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시설이라고 할 것인데, 설령 수급자 J, K를 실제 치매전담실 입소
자로 현원에 반영하여 치매전담실의 정원초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실과 무관한 것으로서 일반실을 기준
으로 할 때 정원초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실 가산 급여비용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실제로 급여제공
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어 그 부분에 한하여는 유효한 급여비용으로 보아야 하는데, 수급자 J, K
에 관한 급여비용 청구 부분 중 적어도 실제로 급여제공이 이루어진 부분은 환수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갑 제6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수급자 J, K의 치매전담실 입소 관련
1) 수급자 J
위 수급자에 대한 2019. 3. 22. 자 간호제공기록지, 2019. 3. 23. 내지 2019. 3. 25.자 집중배설관찰기록지 중 각 ‘
생활실’란에는 ‘M’이라는 이 사건 시설 내 일반실의 명칭이 기재된 사실, 이 사건 시설의 내부 전산시스템상 위 수급자
의 생활실이 2019. 3. 22. ‘일반실(M)’로 기재되었다가 2019. 3. 29. 치매전담실인 ‘치매센터A(N)’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수급자의 보호자 O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위 수급자가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할 당시 치매전담실 1인실
에 입소하였다가 치매전담실 2인실로 옮겼다’고 진술하여 위 수급자가 이 사건 시설의 입소 초기부터 일반실이 아닌
치매전담실을 계속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시설 내 일반실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P는 이 사건 현
지조사 당시 ‘수급자 J에게 돌봄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③ 위 수급자에 대한 2019.
3. 자 간호일지(간호일: 2019. 3. 22.부터 2019. 3. 31.까지) 중 ‘생활실’란에는 치매전담실인 ‘N’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고령의 위 수급자가 입소 당시부터 배우자와 함께 있기를 원하여 1인실인 치매전담실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보호자들의 특별한 요청까지도 있었다는 것인데, 위 수급자가 낮 시간에는 배우
자와 함께 있기 어려운 일반실에 계속 머무르다가 야간 시간에야 비로소 치매전담실로 이동하여 배우자와 함께 있었다
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위 집중배설관찰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2019. 3. 23. 00:00부터 2019. 3. 25. 23
:00까지 상시적으로 위 수급자에 대한 소변량 확인, 섭취량, 배설 여부, 기저귀 교환, 옷 교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치매전담실 이용시간인 야간에도 계속 되고 있어 치매전담실의 입원을 전제로 한 급여 제
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설령 일반실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위 수급자에게 일부 돌봄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위 수급자가 일반실에 입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돌봄 제공은 위 수급자가 치
매전담실에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급자 J를 치매전담실의 입소자
로 본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수급자 K
이 사건 시설의 내부 전산시스템상 위 수급자의 생활실이 2019. 3. 26. 당시 ‘Q’이라는 일반실의 명칭이 기재된 사실
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시설의 물리치료 업무일지에 의하면, 2019. 3. 29.(금요일), 2019. 4. 1.(월요일), 2019. 4. 2.에
는 위 수급자가 ‘R’라는 명칭의 치매전담실 입소 환자로 기재된 점, ② 위 업무일지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Q’ 일반실(
정원 4명)에는 다른 수급자 4명이 모두 입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시설의 내부 전산시스템의
기재 내용은 이에 어긋나는 점, ③ 수급자 K에 대한 간호서비스 제공기록지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수급자의 다른
수급자에 대한 폭력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설령 위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낮 시
간 동안에도 지속될 수 있는 위험이므로 단지 야간 시간에만 위 수급자를 치매전담실에 위치하게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설령 일반실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위 수급자에게 일부 돌봄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위 수급자가 일반실에 입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돌봄 제공은 위 수급자가 치매
전담실에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급자 K를 치매전담실의 입소자로
본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고시 신설규정의 적용 여부 관련
2020. 1.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고시 신설규정은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
매전담실(일반실)과 일반실(치매전담실) 간 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일반실 기준
으로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일반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
시 신설규정 이전에 피고는 위와 같이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일
반실)과 일반실(치매전담실) 간 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숙박을 기준으로 하여 치매전담실 수가
로 산정하였는바, 이에 달리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거나 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신설규정이
소급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되어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일반실 가산 급여비용 감액 등 관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 제54조 제2항은 “
제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
가배치 가산, 제59조의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의 야간직원배치 가산 및 제62조의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야
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실과 치매전
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치매전담실만 있는 경우 포함)은 어느 하나의 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배
치기준 위반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실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제65조 제
2항은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 정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7조 제1항은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
작업)치료사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직종별로 반기 각 1회에 한하며,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로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피고는 이 사건 시설과 같이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중 하나의 실에 정원초과감액이 발생한 경우 그 가산비용의 인정 여
부에 있어서 ‘일반실 정원초과감액 시에는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 배치 가산만을 인정하고, 치매전담실 정원초과감액
시에는 일반실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 및 일반실 맞춤형서비스 제공가산을 인정하고 공동인력, 간호사 등에 대한 추
가배치가산은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 위 고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건 시설에
서는 수급자 J, K의 치매전담실 입소로 인하여 2019. 3., 같은 해 4.에 정원초과가 발생하였고 이 부분 처분은 요양보
호사 배치 가산비용이 아닌 치매전담실 및 일반실의 공동인력에 관한 간호인력추가배치, 사회복지사추가배치, 간호사
배치, 야간배치 가산비용을 환수한 것이므로, 위 고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서 정하고 있는 환수사유는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
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
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 부분 처분은 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정원초과로 인해 지급받
을 수 없는 가산비용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수급자 J, K에 대해 실제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환수사
유의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승훈 김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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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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