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3누3395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9월 19일 자신들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었고, 제1심과 항소심에서 관련 법령과 고시 규정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고시 제54조 제2항과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정원초과 여부를 각 실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시 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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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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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33957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3395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이혜원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80858 판결
변론종결 2023. 11. 30.
판결선고 2024. 1. 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9. 원고 A에게 한 10,802,1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원고들
에게 한 22,677,5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2면 21행의 'P'를 'S'로 고친다.
○ 14면 21행의 '적용되어'를 '적용되어야'로 고치고,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시 신설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G, H, J, K는 실제 일반실 또는 치매전담실에 입소하여 급여를 제공받았음에도 원고들이 위 수급자들에 대하여 실제와 달리 허위로 치매전담실 또는 일반실에서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청구한 사안이므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일반실)과 일반실(치매전담실) 간 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고시 신설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 16면 6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J, K로 인해 치매전담실 정원 초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일반실 인력추가배치 등 가산 배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 고시 제65조 제2항이 배제되어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현원을 합한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2019. 3. 및 2019. 4. 위 합산 입소자 수는 정원을 초과한 사실이 없으므로,<1> 피고가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에 의해 위 기간 일반실 가산 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2> 그러나 ①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은 '제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5조 제2항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고시 제65조는 시설급여기관 등에서 정원초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감액 비율을 정하되(제1항),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있는 경우 정원초과의 기준(각 실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제2항), 제65조 제2항은 정원초과로 인한 가산 급여비용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정원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당연히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현재시설과 같이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있는 경우 정원초과로 인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의 적용 여부는 제65조 제2항에 따라 각 실별 정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에 의해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공동인력에 대한 가산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치매전담실과 관련 없는 일반실 몫의 공동인력 가산금이 존재 하고 이 부분은 환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치매전담실에 정원초과가 발 생할 경우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동인력에 해당하는 인력추가배치, 간호사배치 및 야간 직원배 치 가산을 모두 적용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한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표현덕 박영욱
1 즉,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에는 제6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수급자 J, K를 일반실 입 소자로 등록한 2019. 3. 22.부터 2019. 4. 2.까지 이 사건 현재시설의 일반실 정원 24명, 치매전담실 1실 정원 12명, 2실 정원 12명으로그 합계 정원은 48명인데, J, K를 치매전담실 1실 입소 현원으로 산정하여 치매전담실 1실의 현원 이 13명으로 그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체 합계 현원이 46 내지 48명으로 전체 합계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에 의해치매전담실 및 일반실 공동인력에 관한 간호인력추가배치 등의 가산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한편 원고들은 이 법원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이 정원초과 감액 시 초과일수와 관계없이 '해당 월 전체의 인력추가배치 등 가산을 인정하지 않던 것을 '정원 초과 일수를 제외'한 가산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 이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위 개정된 고시가 소급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개정 고시는 그 부칙에서 2024. 1. 1.부터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개정은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33957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3395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이혜원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80858 판결
변론종결 2023. 11. 30.
판결선고 2024. 1. 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9. 원고 A에게 한 10,802,1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원고들
에게 한 22,677,5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2면 21행의 'P'를 'S'로 고친다.
○ 14면 21행의 '적용되어'를 '적용되어야'로 고치고,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시 신설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G, H, J, K는 실제
일반실 또는 치매전담실에 입소하여 급여를 제공받았음에도 원고들이 위 수급자들에 대하여 실제와 달리 허위로 치매
전담실 또는 일반실에서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청구한 사안이므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일반실)과 일
반실(치매전담실) 간 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고시 신설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 16면 6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J, K로 인해 치매전담실 정원 초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일반실 인력추가
배치 등 가산 배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 고시 제65조 제2항이 배제되어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현원을 합한 입소
자 수를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2019. 3. 및 2019. 4. 위 합산 입소자 수는 정원을 초과한 사실이
없으므로,<1> 피고가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에 의해 위 기간 일반실 가산 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
장한다.<2>
그러나 ①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은 '제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5조 제2
항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고시 제65조
는 시설급여기관 등에서 정원초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감액 비율을 정하되(제1항),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있는 경
우 정원초과의 기준(각 실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제2항), 제65조 제2항은 정원초과로 인한 가산 급여비용 배제
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정원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당연히 적용됨을 전제
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현재시설과 같이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있는 경우 정원초과로 인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의 적용 여부는 제65조 제2항에 따라 각 실별 정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에 의해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공동인력에 대한 가산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치매전담실과 관련 없는 일반실 몫의 공동인력 가산금이 존재
하고 이 부분은 환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치매전담실에 정원초과가 발
생할 경우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동인력에 해당하는 인력추가배치, 간호사배치 및 야간 직원배
치 가산을 모두 적용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한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표현덕 박영욱
1 즉,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에는 제6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수급자 J, K를 일반실 입
소자로 등록한 2019. 3. 22.부터 2019. 4. 2.까지 이 사건 현재시설의 일반실 정원 24명, 치매전담실 1실 정원 12명,
2실 정원 12명으로그 합계 정원은 48명인데, J, K를 치매전담실 1실 입소 현원으로 산정하여 치매전담실 1실의 현원
이 13명으로 그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체 합계 현원이 46 내지 48명으로 전체 합계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에 의해치매전담실 및 일반실 공동인력에 관한 간호인력추가배치 등의 가산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한편 원고들은 이 법원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이 정원초과 감액 시 초과일수와 관계없이 '해당
월 전체의 인력추가배치 등 가산을 인정하지 않던 것을 '정원 초과 일수를 제외'한 가산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
고(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 이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위 개정된 고시가 소급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개정 고시는 그 부칙에서 2024. 1. 1.부터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고시 제
54조 제2항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개정은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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