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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부산고등법원2023.02.01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22누2169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정지 75일 처분에 대해 요양보호사에게 속아 실제 서비스 미제공 사실을 몰랐으므로 거짓 청구를 이유로 감경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거짓 청구의 인식 여부를 개설자뿐 아니라 피용인 등 관계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장기간의 부당청구와 관리·감독 부족에 비추어 감경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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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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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037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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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산고등법원 제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누21696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박옥봉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1. 선고 2021구합24194 판결 변론종결 2022. 12. 7. 판결선고 2023. 2.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75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 대 한 처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원고가 요양보호사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수급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 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들이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1. 라.항 단서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감경할 수 없는 경우인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에서 감경하여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급여제공 없이 또는 급여제공 이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거짓 이 있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요양기관 개설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용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기간이 약 2년에 달할 정도로 장기간인 점, 원고가 요양보호사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들도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들이거나 관리,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자료들인 점, 그 밖에 원고와 요양보호사와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1. 라.항 단서에서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기준에서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 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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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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