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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23.02.02 선고행정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2022두6231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을 상대로 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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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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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48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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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62314 판결 [장기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제 3 부 판결 사건 2022두62314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오새론, 김영빈 피고,피상고인 1. 남양주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누5178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2. 2.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오석준(주심) 안철상 이흥구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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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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