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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823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라. 사기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사 조현욱(기소), 박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재윤, 이지훈(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문평(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세훈
판결선고 2023. 2. 7.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4.경부터 경기 양평군 C건물, 2층에서 D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 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D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이 수 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방문요양서비스 명목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4. 7.경 위 D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 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 B이 수급자 E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4. 7. 16. 위 B이 위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요양센터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로 공단부담금 36,9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7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공단부담금 합계 34,644,340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방문목욕서비스 명목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3. 2.경 위 D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 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 B이 수급자 E에게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3. 2. 25. 위 B이 위 수급자에게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요양센터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로 공단부담금 33,6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공단부담금 합계 12,147,440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회복지사 방문상담 명목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20. 9.경 위 D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 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자 사회복지사인 G가 수급자 H의 주택에 방문한 사실 이 없음에도 마치 2020. 9. 8. 12:00경 위 G가 위 수급자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요양센터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단부담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개월분의 공단부담금 합계 12,751,1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경 지인인 위 A로부터 "D요양센터 요양보호사에 피고인 이름을 등록 할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월 10 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유번호증
1.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및 범죄일람표 첨부, B의 사실확인서 및 J수급내역 첨부, 사회복지사 인력 배치기준위반 관련 부정수급 금액 특정 경위, 거래내역을 통한 B의 입금, 지급
내역 확인 및 거래내역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장 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사업을 활성화시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여 그 사회보 장적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 B 또한 위 A의 범행을 중 일부를 방조하고 그에 대 한 대가를 받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등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 고, 편취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일준
판결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823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라. 사기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사 조현욱(기소), 박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재윤, 이지훈(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문평(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세훈
판결선고 2023. 2. 7.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4.경부터 경기 양평군 C건물, 2층에서 D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
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D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이 수
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방문요양서비스 명목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4. 7.경 위 D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
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 B이 수급자 E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4. 7. 16. 위 B이 위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요양센터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로 공단부담금 36,9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7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공단부담금 합계 34,644,340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
다.
나. 방문목욕서비스 명목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3. 2.경 위 D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
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 B이 수급자 E에게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3. 2. 25. 위 B이 위 수급자에게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요양센터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로 공단부담금 33,6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공단부담금 합계 12,147,440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
다.
다. 사회복지사 방문상담 명목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20. 9.경 위 D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
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자 사회복지사인 G가 수급자 H의 주택에 방문한 사실
이 없음에도 마치 2020. 9. 8. 12:00경 위 G가 위 수급자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요양센터 명의의 F조
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단부담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개월분의 공단부담금 합계
12,751,1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
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경 지인인 위 A로부터 "D요양센터 요양보호사에 피고인 이름을 등록 할 테니, 명
의를 빌려달라.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월 10
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유번호증
1.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및 범죄일람표 첨부, B의 사실확인서 및 J수급내역 첨
부, 사회복지사 인력 배치기준위반 관련 부정수급 금액 특정 경위, 거래내역을 통한 B의 입금, 지급
내역 확인 및 거래내역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장
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사업을 활성화시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여 그 사회보
장적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
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 B 또한 위 A의 범행을 중 일부를 방조하고 그에 대
한 대가를 받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등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
고, 편취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