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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수원지방법원2024.08.21 선고형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2023노110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신청하여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법리판단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며, 공단이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므로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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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130자 ·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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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제 4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3노110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현욱(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훈, 정재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2. 7. 선고 2022고단823 판결 판결선고 2024. 8. 2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은 피고인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간 접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법 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 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 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 · 단 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제2조 제4호). 따라서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지,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지 여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고(제2조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 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 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하며(제58조 제2항),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제38조 제1항).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 하여야 한다(제38조 제2항).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제58조 제1항). 위 규정들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공단부담금이며, 공단부담금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이고, 공단은 국가의 부담금(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원 중 일부로 하여 다시 그 목적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 공단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공단은 국가로부터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교부받아 장기요양급여 제공사업을 실시하는 보조사업자에 해당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사업은 그 사업대상자인노인등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장기요양급여는 보조사업자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 다만 공단이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고 위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대상자인 노인 등에게 위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어서 양자간에 객관적인 급부와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법률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장기요양기관이 사업대상자들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을 두고 공단에 대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보조사업은 그 사업목적과 필요 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수행되는데, 투명한 보조금 예산관리를 위하여 사업대상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대신 현물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같이 보조금관리법상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되는 금원 또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거짓 신청으로 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보조금관리법 제40조 제1호가 정한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 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사업을 활성화시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 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여 그 사회보장 적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원심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등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편취한 금액 전액을 반환 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 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비(재판장) 이아영해외연수로서명날인불능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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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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