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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춘천2023.04.05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22누40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급여비용의 부정 청구를 이유로 받은 업무정지 50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했다가 패소하자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적극적인 허위 청구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나 요건이 없는데도 사실과 달리 청구한 행위 역시 부정한 청구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 행위를 처분사유로 인정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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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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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625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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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 4. 5. 선고 (춘천)2022누403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 판결 사건 (춘천)2022누403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원 피고,피항소인 강릉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수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4. 21. 선고 2020구합30772 판결 변론종결 2023. 3. 8. 판결선고 2023. 4.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9쪽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절히 운용되어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재정의 건전성도 아울러 확보하고 있는 점, 이러한 입법 목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방법에 의한 청구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한 규제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 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는 행위로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나 요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객관적 사실 과 달리하여 청구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진(재판장) 강지성 박동욱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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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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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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