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1구합8270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 운영자가 자신도 요양보호사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3,425,450원의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운영자의 자필 확인서와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초기 진술 및 근무기록을 종합하여,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시간이 월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부풀려 신고하여 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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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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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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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 4. 13. 선고 2021구합8270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21구합8270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정재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4.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6. 원고에 대하여 한 3,425,4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2.경부터 2021. 6. 3.경까지 양주시 B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와 양주시청은 2021. 7. 5.부터 같은 달 8.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20. 12.부터 2021. 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 8. 6. 원고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유(부당코드 J11)로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1>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기관에 대하여 3,425,450원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관의 야간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한 2021. 1. 1.부터 같은 달 18.까지는 야간업무를 전담하다가, 같은 달 19.부터는 요양보호사 D가 야간근무를 맡게 됨에 따라 주로 주간근무를 하였으나 D의 휴무일에는 야간근무를 하였고, 그 밖에 평소에도 수급자 케어 등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21. 1.부터 같은 해 2.까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39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32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1. 1.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8조 내지 제51조, 제54조, 제66조 등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고, 그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근무인원은 월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 이상 관할관청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여야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 직종별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 용받을 수 없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 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3)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 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 또한 행정청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두49
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다. 원고의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기간(2021년 1월 및 2월)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는 2021. 1.부터 2.까지 실제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으로만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등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20. 12. 1.부터 2021. 6. 3.까지 이 사건 기관의 조직, 인사, 급 여, 회계, 직원회의,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기간(2021. 1. 2.~2021. 6. 3.) 중 어르신이 4명 이하일 때<2>는 E, D만큼은 못했지만 요양업무를 하였다. 어르신이 4명일 때는 목욕은 안 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F), 요양보호사(E, D), 시설장(G)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한 진술이 기재된 전화문답서 및 사실확인서(을 제3 내지 6호증)의 주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바, 그 진술내용이 여러 측면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그들이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또한 위 각 문답서와 확인서 등에는 아래 표에서 보듯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는 점, 그리고 이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기관 근무자들의 초기 진술을 담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문답서와 확인서 등의 내용은 진실에 부 합할 가능성이 높다.
위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1. 1. 및 2021. 2. 기간 동안 주간에는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지 않았고(적어도 주간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였다거나 요양보호사로서의 고유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요양보호사 D가 근무하지 아니한 날짜에만 요양보호사로서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G, D의 2022. 11. 4.자 각 사실확인서(갑 제2, 3호증)는 이 사건 현지조사로부터 무려 1년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원고의 부탁으로 작성된 것인데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G, D가 한 초기 진술과는 사뭇 배치되는 점, G과 D가 초기 진술 이후 진술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원고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전산상 신고한 이 사건 기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아래 <근무시간 신고내역> 표< 3> 기재와 같다.<4> 원고의 위 근로시간 신고내역 중 주간에 F와 근무일자가 겹치는 2021. ① 1. 20., ② 1. 25.(E과도 겹침), ③ 1. 29.(E 과도 겹침), ④ 2. 4.(E과도 겹침), ⑤ 2. 8., ⑥ 2. 12., ⑦ 2. 15., ⑧ 2. 22., 및 주간에 E과 근무일자가 겹치는 2021.
① 1. 21., ② 1. 24., ③ 1. 25.(F와도 겹침), ④ 1. 28., ⑤ 1. 29.(F와도 겹침), ⑥ 2. 3., ⑦ 2. 4.(F와도 겹침), ⑧ 2. 7., ⑨ 2. 11.을 모두 제외<5>하면(즉, 위 근무시간 신고내역 표의 각 음영부분을 모두 제외하면), 원고는 결국 아래 표 "인 정시간(=A-B) 란"의 각 기재에서 보듯,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기간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2021년 1월 기준 16
0시간, 2021년 2월 기준 144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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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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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피고가 한 처분과 관련 있는 규정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의상 현행 법으로 표기한다.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경우에도 같다.
2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기간(2021. 1.~2021. 2.) 동안 이 사건 기관의 입소자는 4명이었다.
3 원고는 2022. 5. 25.자 준비서면 제2~4면 <표1>에서 원고가 2021. ① 1. 23., ② 1. 27., ③ 1. 30., ④ 2. 6., ⑤
2. 26.에도 9시부터 18시 사이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것을 전제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날짜에는 원고가 9시부터 18시 사이에 근무한 것으로 입력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22. 5. 25.자 준비서면 제2~4면 <표1>에서 원고가 ① 2021. 1. 3. 및 ② 2021. 2. 28.에도 18시부터 익일 9시 사이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것을 전제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날짜에는 원고가 18시부터 익일 9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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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무한 것으로 입력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4 E, F는 주간에만 근무하였으므로 애당초 신고대상이 아닌 야간에는 ‘X’로 표기하였고, 나머지 부분 중 을 제7 내지 11호증에 의하여 근무시간 입력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로 표기하였다.
5 G의 경우 ‘원고가 주간에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적극적 진술을 한 바는 없으므로, G과 겹치는 원고의 주간 근무일자는 제외하지 아니하였다.
6 이러한 결론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연차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7 6일(2021년 1월 20일, 21일, 24일, 25일, 28일, 29일) × 8시간. 8 한편, 원고가 야간 근무신고를 하였다고 하는 2021. 1. 3.에 해당하는 8시간을 가산하여 148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원고가 주장하는 연차 1일을 추가로 포함하더라도 156시간이 인정 될 뿐이다). 9 8일(2021년 2월 3일, 4일, 7일, 8일, 11일, 12일, 15일, 22일) × 8시간. 10 한편, 원고가 야간 근무신고를 하였다고 하는 2021. 2. 28.에 해당하는 8시간을 가산하여 97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인 14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원고가 주장하는 연차 1일을 추가로 포함하더라도 105시간이 인 정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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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 4. 13. 선고 2021구합8270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21구합8270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정재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4.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6. 원고에 대하여 한 3,425,4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2.경부터 2021. 6. 3.경까지 양주시 B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와 양주시청은 2021. 7. 5.부터 같은 달 8.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20. 12.부터 2021. 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 8. 6. 원고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유(부당코드 J11)로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1>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기관에 대하여 3,425,450원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관의 야간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한 2021. 1. 1.부터 같은 달 18.까지는 야간업무를 전담하다가, 같
은 달 19.부터는 요양보호사 D가 야간근무를 맡게 됨에 따라 주로 주간근무를 하였으나 D의 휴무일에는 야간근무를
하였고, 그 밖에 평소에도 수급자 케어 등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21. 1.부터
같은 해 2.까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39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32조, 노인복
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1. 1.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8조 내지 제51조, 제54조, 제66조
등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
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고, 그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근무인원은 월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 이상 관할관청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여야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 직종별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
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
용받을 수 없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
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
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
지 등 참조).
3)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
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
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 또한 행정청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
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두49
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다. 원고의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기간(2021년 1월 및 2월)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는 2021. 1.부터 2.까지 실제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으로만 근무하였으나 월 기
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등을 확인하고 자필
로 서명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20. 12. 1.부터 2021. 6. 3.까지 이 사건 기관의 조직, 인사, 급
여, 회계, 직원회의,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기간(2021. 1. 2.~2021. 6. 3.) 중 어르신이
4명 이하일 때<2>는 E, D만큼은 못했지만 요양업무를 하였다. 어르신이 4명일 때는 목욕은 안 했다'는 취지의 사실확
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F), 요양보호사(E, D), 시설장(G)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한 진술이 기
재된 전화문답서 및 사실확인서(을 제3 내지 6호증)의 주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바, 그 진술내용이 여러 측면
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그들이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또한 위 각 문답서와 확인서 등에는 아래 표
에서 보듯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는 점, 그리고 이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기관 근무자들의 초기 진술을 담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문답서와 확인서 등의 내용은 진실에 부
합할 가능성이 높다.
위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1. 1. 및 2021. 2. 기간 동안 주간에는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지 않았고(적어도
주간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였다거나 요양보호사로서의 고유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요양보호사 D가 근무하지 아니한 날짜에만 요양보호사로서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G, D의 2022. 11. 4.자 각 사실확인서(갑 제2, 3호증)는 이 사건 현지조사로부터 무려 1년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원고의 부탁으로 작성된 것인데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G, D가 한 초기 진술과는 사뭇 배치되는 점, G과 D가
초기 진술 이후 진술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원고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전산상 신고한 이 사건 기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아래 <근무시간 신고내역> 표<
3> 기재와 같다.<4>
원고의 위 근로시간 신고내역 중 주간에 F와 근무일자가 겹치는 2021. ① 1. 20., ② 1. 25.(E과도 겹침), ③ 1. 29.(E
과도 겹침), ④ 2. 4.(E과도 겹침), ⑤ 2. 8., ⑥ 2. 12., ⑦ 2. 15., ⑧ 2. 22., 및 주간에 E과 근무일자가 겹치는 2021.
① 1. 21., ② 1. 24., ③ 1. 25.(F와도 겹침), ④ 1. 28., ⑤ 1. 29.(F와도 겹침), ⑥ 2. 3., ⑦ 2. 4.(F와도 겹침), ⑧ 2. 7.
, ⑨ 2. 11.을 모두 제외<5>하면(즉, 위 근무시간 신고내역 표의 각 음영부분을 모두 제외하면), 원고는 결국 아래 표 "인
정시간(=A-B) 란"의 각 기재에서 보듯,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기간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2021년 1월 기준 16
0시간, 2021년 2월 기준 144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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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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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피고가 한 처분과 관련 있는 규정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의상 현행
법으로 표기한다.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경우에도 같다.
2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기간(2021. 1.~2021. 2.) 동안 이 사건 기관의 입소자는 4명이었다.
3 원고는 2022. 5. 25.자 준비서면 제2~4면 <표1>에서 원고가 2021. ① 1. 23., ② 1. 27., ③ 1. 30., ④ 2. 6., ⑤
2. 26.에도 9시부터 18시 사이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것을 전제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날짜에는 원고가 9시부터 18시 사이에 근무한 것으로 입력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22. 5. 25.자
준비서면 제2~4면 <표1>에서 원고가 ① 2021. 1. 3. 및 ② 2021. 2. 28.에도 18시부터 익일 9시 사이에 근무한 것
으로 신고한 것을 전제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날짜에는 원고가 18시부터 익일 9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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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무한 것으로 입력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4 E, F는 주간에만 근무하였으므로 애당초 신고대상이 아닌 야간에는 ‘X’로 표기하였고, 나머지 부분 중 을 제7 내지
11호증에 의하여 근무시간 입력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로 표기하였다.
5 G의 경우 ‘원고가 주간에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적극적 진술을 한 바는 없으므로, G과 겹치는 원
고의 주간 근무일자는 제외하지 아니하였다.
6 이러한 결론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연차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7 6일(2021년 1월 20일, 21일, 24일, 25일, 28일, 29일) × 8시간.
8 한편, 원고가 야간 근무신고를 하였다고 하는 2021. 1. 3.에 해당하는 8시간을 가산하여 148시간으로 인정하더라
도,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원고가 주장하는 연차 1일을 추가로 포함하더라도 156시간이 인정
될 뿐이다).
9 8일(2021년 2월 3일, 4일, 7일, 8일, 11일, 12일, 15일, 22일) × 8시간.
10 한편, 원고가 야간 근무신고를 하였다고 하는 2021. 2. 28.에 해당하는 8시간을 가산하여 97시간으로 인정하더
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인 14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원고가 주장하는 연차 1일을 추가로 포함하더라도 105시간이 인
정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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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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