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3누4392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는지가 문제 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원고 측이 제시한 진술도 해당 기간 원고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다른 직원들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보아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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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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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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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누4392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6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4392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정재윤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13. 선고 2021구합82700 판결
변론종결 2024. 4. 3.
판결선고 2024. 5.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6. 원고에 대하여 한 3,425,4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 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17행의 ‘같은 바’를 ‘같은바’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2행(각주를 제외하고 계산) 및 6면 1행의 “확인서”를 “사실확인서”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5행(표를 제외하고 계산)의 “사실확인서”를 “진술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9행의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위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G은 “2021년 1월, 2월, 3월에는 원고와 D가 야간근무를 했고 2021년 4 월 이후에는 원고가 주간만 근무했고 D가 야간근무를 했다.”라는 취지로, D는 “2021년 1월 중순까지 저와 E 요양보호사가 주로 주간을 담당하고 원고는 혼자 계속 야간근무를 했다. 1월 중순 이후부터 저와 원고가 번갈아 가면서 야간근무를 했다. 원고가 E과 저와 근무할 때는 크게 할 일은 없긴 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G과 D 의 진술 내용은 “원고가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에는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F, E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누4392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6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4392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정재윤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13. 선고 2021구합82700 판결
변론종결 2024. 4. 3.
판결선고 2024. 5.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6. 원고에 대하여 한 3,425,4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
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17행의 ‘같은 바’를 ‘같은바’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2행(각주를 제외하고 계산) 및 6면 1행의 “확인서”를 “사실확인서”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5행(표를 제외하고 계산)의 “사실확인서”를 “진술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9행의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위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G은 “2021년 1월, 2월, 3월에는 원고와 D가 야간근무를 했고 2021년 4
월 이후에는 원고가 주간만 근무했고 D가 야간근무를 했다.”라는 취지로, D는 “2021년 1월 중순까지 저와 E 요양보
호사가 주로 주간을 담당하고 원고는 혼자 계속 야간근무를 했다. 1월 중순 이후부터 저와 원고가 번갈아 가면서 야간
근무를 했다. 원고가 E과 저와 근무할 때는 크게 할 일은 없긴 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G과 D
의 진술 내용은 “원고가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에는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F, E의 진
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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