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2022구합5864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장기요양센터 운영자가 수급자 전원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며, 공단의 30,064,460원 환수처분 중 보험 가입기준 위반 부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보험회사의 회신에 따라 입소정원 21명 전원에 대한 보장이 인정되고, 보험료 산출기초와 실제 보장 범위는 별개이므로 보험 가입기준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센터에 대한 30,064,460원 환수처분 중 226,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가 2021. 9. 10. 원고에게 한 B센터에 관한 30,064,4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226,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가 2021. 9. 10. 원고에게 한 B센터에 관한 30,064,4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226,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일부 인용·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2구합5864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영, 김주원, 이지훈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3. 2. 10.
판결선고 2023. 4. 21.
주문
1. 피고가 2021. 9. 10. 원고에게 한 B센터에 관한 30,064,4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226,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각주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음성군 C에 있는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및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나. 음성군수는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21. 7. 5.부터 2021. 7. 8.까지 원고가 제공한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8년 12월~2021년 5 월)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아래와 같이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각주 2> 제4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2021. 9. 10.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6,816,090원을,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30,064,460원을 각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센터에 관한 환수 처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가 사전에 원고에게 교부한 확인서에는 이 사건 처분 중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었으나 피고가 한 처분과 관련 있는 규정 내용에 실질 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의상 현행법으로 표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센터는 2020. 5. 10.부터 2021. 5. 10.까지 E 주식회사<각주3>와 사이에 수급자 전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처분 중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과 법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호, 제68조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 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90%로 산정(10% 감액)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갑 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각주4>에 의하면, 원고는 2020년 5 월 초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센터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20. 5. 10.~2021. 5. 10.’로 정하 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한 사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E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 에 대하여 “증권번호(F) 가입 대상자 D요양원은 보험계약의 산출기초인 입소정원을 21명으로 고 지 후(#별첨 1)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지한 내용에 따라 입소정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였으므로 21명까지 보장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위 회신서에 첨부 된 ’[별첨 1]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질문서’에는 ‘계약자/법인명’ 란에 ‘D요양원, B센터’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소정원에는 ‘21인’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당시 E에 이 사건 센터의 입소정원(21인)을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부분 처분사유 기간(2020. 5. 10.~2021. 5. 10.) 동안 이 사건 센터의 수급자 전원이 보장되는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보험가입증서(갑 3호증)에 산출기준이 ‘현원’, 산출기초가 ‘16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문답서(을 3호증)나 E 담당자와의 전화문답서(을 19호증)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이 이 사건 센터의 수급자 전원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조회 회신에서 E은 ‘입소정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였으므로 21명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설령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바와 같이 현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였다고 보더라도 보험료 산출의 근거수치(산출기초)와 보험 보장 범위는 별개의 문 제로 보이는데, E이 보험료 산출의 근거수치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던 간에 이는 E에서 이와 같 이 결정한 것이어서 그 당부를 논할 것은 아니다.<각주5> E이 이 사건 센터의 입소정원(21인)에 대해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이상, 이 사건 센터에서 이 부분 처분 사유 기간 동안 상해 등 을 입은 수급자가 E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의 경우 E과의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는데, E이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별다른 이해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보험으로 수급자 전 원이 보장되는지 또는 일부가 배제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 원고가 시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담당자의 유선질의에 응한 E 담당자는 피고 담당자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답변 내용 이 별다른 신뢰성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각주6>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국 피고가 들고 있는 증거 및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인정되는 처분사유에 관한 금액(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226,170원)을 초과하는 부분(29,838,29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혁(재판장) 서동민 정세영
별지
각주1: 통상적인 일부 인용 기재례에 따라 주문과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각주3: 처음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각주4: E은 ‘제출명령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회신하였으나, 원고가 한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사실조회 서를 송부한바 있으므로, 그 취지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5: 피고는 2022. 8. 8.자 준비서면(8면)에서 ‘해당 기관의 정원 내에서 모든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라면 보험료 산출기준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수급자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센터의 수급자 현황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 이에 따라 현원이 입소정원을 초과할 수도 있고, 미달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입소정원과 현원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 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명확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영업상 판단에 맡겨져 있는 부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6: E 담당자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던 직원도 아니며, 위 통화를 하기 전날에서야 해당 부서에
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을 19호증, 2면).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2구합5864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영, 김주원, 이지훈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3. 2. 10.
판결선고 2023. 4. 21.
주문
1. 피고가 2021. 9. 10. 원고에게 한 B센터에 관한 30,064,4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226,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각주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음성군 C에 있는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및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나. 음성군수는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21. 7. 5.부터 2021. 7. 8.까지 원고가 제공한 장기요양급
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8년 12월~2021년 5
월)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아래와 같이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각주
2> 제4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2021. 9. 10.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6,816,090원을,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30,064,460원을 각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센터에 관한 환수
처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가 사전에 원고에게 교부한 확인서에는 이 사건 처분 중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에 관
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었으나 피고가 한 처분과 관련 있는 규정 내용에 실질
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의상 현행법으로 표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센터는 2020. 5. 10.부터 2021. 5. 10.까지 E 주식회사<각주3>와 사이에 수급자 전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처분 중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과 법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
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호, 제68조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
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
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해당 장기요
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90%로 산정(10% 감액)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갑 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각주4>에 의하면, 원고는 2020년 5
월 초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센터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20. 5. 10.~2021. 5. 10.’로 정하
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한 사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E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
에 대하여 “증권번호(F) 가입 대상자 D요양원은 보험계약의 산출기초인 입소정원을 21명으로 고
지 후(#별첨 1)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지한 내용에 따라 입소정원을 기준으로 보
험료를 산출하였으므로 21명까지 보장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위 회신서에 첨부
된 ’[별첨 1]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질문서’에는 ‘계약자/법인명’ 란에 ‘D요양원, B센터’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소정원에는 ‘21인’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당시 E에 이 사건 센터의 입소정원(21인)을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부분 처분사유 기간(2020. 5. 10.~2021. 5. 10.) 동안 이 사건 센터의
수급자 전원이 보장되는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보험가입증서(갑 3호증)에 산출기준이 ‘현원’, 산출기초가 ‘16인’으로 기재되
어 있고, 원고의 문답서(을 3호증)나 E 담당자와의 전화문답서(을 19호증)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이 이 사건 센터의 수급자 전원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조회 회신에서 E은 ‘입소정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였으므로 21명까지 보장 범
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설령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바와 같이 현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였다고 보더라도 보험료 산출의 근거수치(산출기초)와 보험 보장 범위는 별개의 문
제로 보이는데, E이 보험료 산출의 근거수치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던 간에 이는 E에서 이와 같
이 결정한 것이어서 그 당부를 논할 것은 아니다.<각주5> E이 이 사건 센터의 입소정원(21인)에
대해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이상, 이 사건 센터에서 이 부분 처분 사유 기간 동안 상해 등
을 입은 수급자가 E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의 경우 E과의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는데, E이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별다른 이해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보험으로 수급자 전
원이 보장되는지 또는 일부가 배제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 원고가
시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담당자의 유선질의에 응한 E 담당자는 피고
담당자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답변 내용
이 별다른 신뢰성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각주6>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국 피고가 들고 있는 증거 및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인정되는 처분사유에 관한 금액(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226,170원)을 초과하
는 부분(29,838,29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혁(재판장) 서동민 정세영
별지
각주1: 통상적인 일부 인용 기재례에 따라 주문과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각주3: 처음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각주4: E은 ‘제출명령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회신하였으나, 원고가 한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사실조회
서를 송부한바 있으므로, 그 취지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5: 피고는 2022. 8. 8.자 준비서면(8면)에서 ‘해당 기관의 정원 내에서 모든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라면 보
험료 산출기준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수급자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센터의 수급자 현황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 이에 따라 현원이
입소정원을 초과할 수도 있고, 미달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입소정원과 현원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
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명확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영업상 판단에 맡겨져 있는 부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6: E 담당자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던 직원도 아니며, 위 통화를 하기 전날에서야 해당 부서에
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을 19호증, 2면).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