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2023누4271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보험 보장 인원 기준을 문제 삼아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보험 가입증서 및 보험금 지급 내역에 비추어 보장 인원은 21명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의 처분은 보장 인원 16명을 전제로 하여 적법하지 않다.
- 결론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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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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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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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4271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전재형
피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21. 선고 2022구합58643 판결
변론종결 2024. 5. 16.
판결선고 2024. 8.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0. 원고에게 한 B센터에 관한 30,064,4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226,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 제1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8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3) 나아가 이 법원의 E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의 보장 인원은 입소정원 21명인 것으로 보인다. 위 회신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가입증서상<각주1> 상단 ‘가 입내역(가입대상:사회복지시설)’ 란에는 ‘수용인원(정원): 21명‘으로 기재되어있고, 하단 ’가입내 역(가입대상:전문직업)‘ 란에는 ’보험료기초종류: 수용인원‘, 위와 별도로 구분되는 란에 ’입소자수 (현원):16‘으로 각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같은 문서에서 사용되는 같은 용어는 같은 의 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단에서 ’수용인원‘이 정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면, 하단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험료기초종류‘ 란에 기재된 ’수용인원‘도 정원(21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의 현원이 21명이었던 2021. 4. 15.(을 제 20호증 1면) 이 사건 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2022. 3. 23.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 11,400,000원(전문인 배상책임 보험금 7,98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이 지급되었고, 청구금 액 중 미보상금액 사유 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현원이 16명을 초과했던 날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서도 보험금이 문제없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보험료기초종류가 수용인원인 21명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이 부분 처분사유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정상적으로 이 루어진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장 인원이 16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김형진 박영욱
각주1: 계약자는 ‘(사)G’, 피보험자는 ‘이 사건 센터와 이 사건 요양원’으로 기재된 서류로, 계약번호가 원고 제출 보험가입증서(갑 제3호증)의 증권번호와 동일하여 그 내용이 사실상 원고가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4271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전재형
피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21. 선고 2022구합58643 판결
변론종결 2024. 5. 16.
판결선고 2024. 8.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0. 원고에게 한 B센터에 관한 30,064,4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226,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 제1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8행의 ‘3)’을 ‘4)’로 고
쳐 쓴다.
『3) 나아가 이 법원의 E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의 보장 인원은
입소정원 21명인 것으로 보인다. 위 회신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가입증서상<각주1> 상단 ‘가
입내역(가입대상:사회복지시설)’ 란에는 ‘수용인원(정원): 21명‘으로 기재되어있고, 하단 ’가입내
역(가입대상:전문직업)‘ 란에는 ’보험료기초종류: 수용인원‘, 위와 별도로 구분되는 란에 ’입소자수
(현원):16‘으로 각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같은 문서에서 사용되는 같은 용어는 같은 의
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단에서 ’수용인원‘이 정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면,
하단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험료기초종류‘ 란에 기재된 ’수용인원‘도 정원(21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의 현원이 21명이었던 2021. 4. 15.(을 제
20호증 1면) 이 사건 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2022. 3. 23.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
11,400,000원(전문인 배상책임 보험금 7,98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이 지급되었고, 청구금
액 중 미보상금액 사유 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현원이 16명을 초과했던 날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서도 보험금이 문제없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보험료기초종류가 수용인원인 21명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이 부분 처분사유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정상적으로 이
루어진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장 인원이 16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김형진 박영욱
각주1: 계약자는 ‘(사)G’, 피보험자는 ‘이 사건 센터와 이 사건 요양원’으로 기재된 서류로, 계약번호가 원고 제출
보험가입증서(갑 제3호증)의 증권번호와 동일하여 그 내용이 사실상 원고가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내용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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