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부산고등법원2023.04.28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2누2285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11월 28일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일부 금액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센터가 시설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와 수급자가 야간에 센터를 집으로 사용하였어도 센터의 시설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환수처분이 적법하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028자 · 2쪽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 4. 28. 선고 2022누22859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누2285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주원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구합938 판결 변론종결 2023. 3. 31. 판결선고 2023. 4.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9.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13,329, 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 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의 가. 1)항, 라.항, 3.항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19행의 “도움을 주는 것인데,”와 “이 사건 센터의”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센터의 운영자인 원고와 수급자인 J이 야간에 이 사건 센터를 집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곳은 이 사 건 센터로서의 시설 기능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정동진 김정환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