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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23.05.18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3두3403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심리를 계속할 법정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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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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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09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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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두3403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대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3두3403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2누512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 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 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5. 18.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선수 오경미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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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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