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2누5123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의 판결이유를 인용하고 그 결론을 유지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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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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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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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2누51231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누5123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23. 선고 2021구합56763 판결
변론종결 2022. 11. 23.
판결선고 2023. 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378,478,6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
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이은혜 배정현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2누51231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누5123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23. 선고 2021구합56763 판결
변론종결 2022. 11. 23.
판결선고 2023. 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378,478,6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
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이은혜 배정현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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