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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인천지방법원2023.06.07 선고형사

사기

2022고단904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센터장과 한 요양보호사가 방문서비스 없이 허위 태그기록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공동범행과, 다른 요양보호사가 센터장을 속여 허위 청구하게 한 별도 사기 범행이 함께 심리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공범의 구체적인 자백과 이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사의 진술 등으로 센터장의 공모를 인정하고, 다른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수급자의 집 밖에서 태그한 위치 자료 등을 근거로 사기를 인정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B에게 벌금 500만 원·집행유예 1년, C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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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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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097자 ·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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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9046 판결 [사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9046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신지원(기소), 김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순명(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한맥(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좌세준 변호사 임정은(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권규(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3. 6. 7.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23.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부평구 D건물E호에서 ‘F’를 운영하는 센터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F 소속 방문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위임받 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 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F’의 센터장으로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 및 총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를 준수하고, 방문요양보호사의 태그기록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근거로 사실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 C은 위 ‘F’ 소속 방문요양보호사로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 욕 등의 서비스(이하 ‘재가급여’라 한다)를 제공하고, 수급자에게 실제로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만 시작과 종료 시점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여 수급자의 주소지에 부착되어 있는 태그카드(재가급여 시작과 종료 시점을 기록하기 위한 전자기기)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태깅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0. 2.경 수급자 G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태그카드를 피고인 C이 소지하고 다니며 허위로 태깅을 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3. 5.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하 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F’ 소속 방문요양보호사인 피고인 C이 수급자 G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허위로 태깅을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C이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8.경 위 ‘F’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80,4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734,770원을 위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위 ‘F’ 소속의 방문요양보호사로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수급자에게 실제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만 시작과 종료 시점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여 수급자의 부착되어 있는 태그카드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태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12.경 불상지에서 친언니인 수급자 I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태그카드에 태깅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F’ A으로 하여금 허위 태그기록을 근거로 2020. 8. 6.경 ‘2020. 7.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 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9.경 ‘F’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9,36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그 중 216,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68,050원을 ‘F’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시설장 A 재가 장기요양기관 기본사항 문답서, 사실확인서, 문답서, 고유번호증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수사의뢰서, 부당금액 정리자료, 각 부당금액 현황, 각 범죄일람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수사의뢰관련 요청자료 제출, 각 방문요양 미제공 요양보호사별 월별 부당내역 구분 1. 의사 L의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M) 1. 본인부담금 수납현황(A) 1. N(수급자 O의 배우자) 전화문답서 1. 요양보호사 C이 발송한 문자내용 1. 태그위치 비교자료 1. 각 전자우편내용, 발신내역 등 회신자료(I) 1. B 방문요양 서비스 미제공 추정내역 1. F 급여지급현황, 계좌거래내역서(2017. 7. 5. ~ 2021. 4. 7.), 방문간호지시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한 의사명단, 연도별 방문간호 수가(2017~2021), 수급자개인정보 동의서 사본, 수급자 관리 관련 예시자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2017. 6. ~ 2021. 2.), 2021. 2. 급여사용액 및 본인부담금 종합 현황, 본인부담금 통장내역서,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1. 방문간호지시서 대면진료요청공문(2021. 4. 26.), 수급자 건강관리 강화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안내 공문 및 첨부 자료, C 요양보호사 급여지급관련자료 1. 급여관련 거래내역서, C의 태그위치 자료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공동피고인이자 증인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한 범행임을 이 공판정에서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매달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당시 경제 사정이 어려워 이를 받고 범행을 하기로 수락한 것이라며 범행동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위 C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F’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청구 업무를 담당한 사회복지사인 증인 J의 경찰 및 법정진술도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태그카드를 떼어내어 가지고 다녀도 된다고 해서 수급자 G의 집을 방문하지 않고 피고인 C 의 집 등에서 태그를 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20만 원씩 지급했던 것은 채무에 상계처리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순순히 수급자 G의 태그 카드를 찍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던 것이다.”(증거기록 3160, 3191, 3711, 3733쪽, 3741, 3742쪽)는 것으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피고인 C의 위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2. 20.부터 2020. 8. 25.까지 ‘F’에서 피고인 C에게 계좌 이체한 돈도 증인 C이 진술하고 있는 매월 20만 원 가량에 근접한 일정한 금원이고, 방문 요양제공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지급받게 되어 매월 금액 변동 폭이 많은 금액이 아니다(증거기록 3780쪽부터 3795쪽까지). 그 밖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설장 A 재가 장기요양기관 기본사항 문답서, 사실확인서, 문답서, 고유번호증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수사의뢰서, 부당금액 정리자료, 각 부당금액 현황, 각 범죄일람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수사의뢰관련 요청자료 제출, 각 방문요양 미제공 요양보호사별 월별 부당내역 구분 1. 의사 L의 사실확인서, 수급자 I 사실확인서, 요양보호사 B 사실확인서 1. 본인부담금 수납현황(A) 1. 태그위치 비교자료, B의 태그 위치자료 1. 각 전자우편내용, 발신내역 등 회신자료(I) 1. B 방문요양 서비스 미제공 추정내역 1. F 급여지급현황, 계좌거래내역서(2017. 7. 5. ~ 2021. 4. 7.), 방문간호지시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한 의사명단, 연도별 방문간호 수가(2017~2021), 수급자개인정보 동의서 사본, B에게 지급한 거래내역 조회서 및 급여명세서, 수 급자 관리 관련 예시자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2017. 6. ~ 2021. 2.), 2021. 2. 급여사용액 및 본인부담금 종합 현황, 본인부담금 통장내역서,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1. 방문간호지시서 대면진료요청공문(2021. 4. 26.), 수급자 건강관리 강화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안내 공문 및 첨부 자료 1. 급여 관련 거래내역서 [피고인 B도 범행을 부인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특히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의 태깅 내역 중 수급자 I의 거주지를 벗어난 태그 위치 값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을 고발한 것으로(증거기록 656쪽, 1493쪽), 정상 작 동되는 태그카드라면 이를 수급자 I의 주소지에 붙여 놓았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들고 다닌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1546쪽~1548쪽), 위 고발 근거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0년),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9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징역 1월 ~ 15년),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8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벌금 5만 원 ~ 3,0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편취액 상당금액을 전산상계 방법으로 환수한 점(증거기록 3818쪽, 3947쪽), 피고인에게 거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수급자이자 시각장애인인 I의 친동생으로 10년 넘게 I의 생활 전반을 돌보아 주었고 피고인의 아들 역시 시각 장애인이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고, 편취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2015년도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종(異種)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매달 20만 원씩 모두 240만 원의 금액에 불과한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 짐하는 점, 65세에 이르도록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판사 오기두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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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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