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23노226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허위 태깅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범 C의 자백과 증인 진술, 급여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 법리판단
- 피고인의 공제 주장과 달리 공제 관련 자료가 없고, C의 진술과 급여 공제 내역이 불규칙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
- 결론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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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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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노2262 판결
[사기]
인천지방법원
제 4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3노226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지원(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9046 판결
판결선고 2024. 7. 1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허위로 태깅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C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공범인 C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한 범 행임을 자백하면서 범행동기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F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J은 ‘피고인이 C에게 태그카드를 떼어내어 가지고 다녀도 된다고 하였다. C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했던 것은 태그카드를 찍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는 위 C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2020. 2. 20.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실제 C에게 매월 약 2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허위로 태깅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이 종전에 가불을 받은 적이 있었고, 위 가불금을 분할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공제 후의 급여액수가 공교롭게 매월 약 20만 원이었던 것 뿐, 범행의 대가로 매월 20만원이 지급되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공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C은 원심 법정진술을 통해 ‘가불한 적도 없고, 가불 받은 금원을 공제하였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원심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피고인으로부터 월급내역 서를 받지 못했지만 매월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자신이 원래 지급받아야 할 급여 액수에서 20만 원이 더해진 액수였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원심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22쪽), ③ 2020. 2. 20.경부터 같은 해 8. 2
5.경까지 C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되는 금액은 25만 원, 27만 원, 29만 원, 30만 원 등 균등하지 아니하고 매우 불규 칙하였던 반면, 공제 후 금액은 매월 약 20만 원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의 편취금 상당액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과 동시에 편취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여 사회보장 기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 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공범들 간 형의 양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강인형 김의담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노2262 판결
[사기]
인천지방법원
제 4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3노226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지원(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9046 판결
판결선고 2024. 7. 1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허위로 태깅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C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공범인 C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한 범
행임을 자백하면서 범행동기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F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J은 ‘피고인이 C에게 태그카드를 떼어내어 가지고 다녀도 된다고 하였다. C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했던 것은 태그카드를 찍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는 위 C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2020. 2. 20.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실제 C에게 매월
약 2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허위로 태깅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이 종전에 가불을 받은 적이 있었고, 위 가불금을 분할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공제 후의 급여액수가 공교롭게 매월 약 20만 원이었던 것 뿐, 범행의 대가로 매
월 20만원이 지급되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공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C은 원심 법정진술을 통해 ‘가불한 적도 없고, 가불 받은 금원을 공제하였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원심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피고인으로부터 월급내역
서를 받지 못했지만 매월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자신이 원래 지급받아야 할 급여 액수에서 20만 원이 더해진 액수였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원심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22쪽), ③ 2020. 2. 20.경부터 같은 해 8. 2
5.경까지 C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되는 금액은 25만 원, 27만 원, 29만 원, 30만 원 등 균등하지 아니하고 매우 불규
칙하였던 반면, 공제 후 금액은 매월 약 20만 원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의 편취금 상당액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과 동시에 편취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여 사회보장 기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
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공범들 간
형의 양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
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강인형 김의담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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