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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3.06.08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2구합5560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기관 운영자가 세탁 전담자의 요양보호사 등록과 간호사·요양보호사·조리원의 근무시간 문제 등을 이유로 받은 65,953,230원의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세탁만 전담한 직원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것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이고, 간호사·조리원의 월 근무시간 부족과 요양보호사의 미발생 연차휴가 사용도 이 사건 가산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2,452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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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55606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22구합5560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3. 4. 6. 판결선고 2023. 6.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65,953,23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5. 11. 23.부터 강릉시 B 에서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자이다. 2)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예 따른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서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공법인이다. 나. 현지조사의 실시 피고는 2019. 12. 9.부터 2019. 12. 12.까지 사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의 주관 하에 그 소속 공무원과 합동으로 이 사건 요양기관이 2016. 11.경부터 2019. 10.경까지 총 36개월 동안 제공한 장기요 양급여내역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1) 피고는 2020. 3. 25. 원고에게 합계 65,953,2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처분사유인 부당유형 별로 지칭할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각 ‘이 사건 제1 내지 3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20. 10.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2021. 11. 15.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1. 11. 22. 위 재결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대상자의 신체를 돌보는 업무와 일상 업무보조, 생활 상담 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일상 업무보조에는 ‘세탁’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는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짝을 이루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해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수급자의 신체를 돌보거나 목욕시키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수급자의 의복을 세탁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지, 요양보호사 D가 세탁 등 위생업무만을 전담한 것은 아닌바, 이 사건 제1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하여 가) 원고가 피고에게 간호사 E의 근무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신고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E은 오전 8 시 30분경 이 사건 요양기관에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던 데다가, 그 밖에도 야간 콜 당직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투약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일이 잦았는바, 설령 E이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일정 기간 출퇴근 시간에 대한 배려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월 기준 근무 시간에 미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요양보호사 F가 미발생 연차를 선사용 할 당시에는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 부사항(2018. 12. 26. 공고 요양급여실-제2018-8호)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방법이나 시기 등에 관하여 달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2022. 1. 1.부터 시행된 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 한 세부사항(2021. 12. 24. 공고 요양기준실-제2021-2호) 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관하여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유급인 경우에 한해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 ‘사.「근로기준법」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 3일 이내(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발생 전 퇴직 또는 적은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무시간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1) 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합의한 경우, 2) 종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는바, 위 개정된 규정이 근무 기간 1 년 이상인 자와 1년 미만인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데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면, 이는 원고에 대하여도 마땅히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반면에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침 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며, 나아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 형식으로 부여할 수 도 있다는 것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확립된 유권해석이므로, 결국 F가 미발생 연차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월 기준 근무 시간에 미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3 처분에 대하여 조리원 G는 2016. 6.경 및 2016. 7.경 이 사건 요양기관에 다른 조리원이 근무하지 않아 1일 3식 및 간식 2회분을 준 비하는 업무를 전담하였는바, 그 업무 내용만을 보더라도 정규시간 보다 늦게 출근하여 일찍 퇴근하는 것은 구조적으 로 불가능하고, G의 휴가일에 다른 요양보호사가 대신 조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월 기준 근무 시간에 미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3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 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 또한,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 및 이 사건 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가치 가) 피고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 및 이 사건 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을 직접 대면 하거나 혹은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문답한 내용을 문답서, 사실확인서 등에 그대로 기재한 다음 그 진술인으로부터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위 문답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문답서나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나) 특히 피고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일일생활기록지, 근무일지 등을 위문답서,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비교해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구비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포 함시킨 다음 최종적으로 이 사건 요양기관의 대표자인 원고 본인에 대하여 운영현황 전반에 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은 문답서,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다음 자유롭게 진술하고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서명하였고, 달리 위 문답서 내지 사실확인서가 강요에 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의 일부 직원들이 악의적으로 언론에 허위제보를 하거나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등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객관적인 자료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 는바, 살피건대 사회복지사 H, I이 2019. 12. 24.경 이 사건 요양기관의 회계부정, 직원들에 대한 후원금 강요, 임금체 불, 피고의 현지조사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언론사에 제보해 관련 내용이 2020. 1.경 지역방송에 보도된 사실, 원고가 2020. 1.경 및 2020. 2.경 수사기관에 H, I을 사문서위조·변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었던 사실, 이후 H, I이 2021. 11.경 수사기관에 원고를 무고, 공전자 기록위작 및 동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었던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이 사건 현지조사가 완료된 이후에서야 발생한 데다가 대부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내용들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H, I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한 다른 종사자들에 대해서까지도, 단순히 위 H, I과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 2) 처분사유별 구체적 검토 가) 이 사건 제1 처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2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이, 이 사건 요양기관의 종사자인 D가 실제 세탁업무만을 전담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D를 요양보호사로 등록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J, 물리치료사 K, 요양보호사 L, M은 각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D 선생님은 입소자 빨래를 했다. 빨래 걷어서 세탁하는 일을 전담했다. 어르신 수발하는 것을 짬짬이 도와주기도 했는데, 요양보호사들이 도움을 요청 하면 잠깐 30분 이내로 도와주는 정도였다. D 선생님이 위생원이기는 하나 시설에 등록해도 되겠냐는 제의를 들었다 고 고민하던 기억이 난다.’, ‘D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전담하였고, 요양보호사 일은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D 위생원을 요양보호사로 배치할 때 부당 인력배치라고 말했지만, 대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D 위생원의 주업무는 세탁만 전적으로 함. 어르신 신체활동 서비스 전혀 안 하심. 요양보호사 일은 수행하지 않음.’, ‘D 위생원은 위생원으로 입사하여 위생원으로 일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요양보호사로 등록 하고 요양보호사로서는 전혀 근무하지 않음.’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허위로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요양보호사 D도 피고 조사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위생원으로 세탁업무를 전담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위생원으로 근무하는 중에 취득하였고,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요양보호사 교육생으로 실습을 한 적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스스로 위생원으로서 세탁업무만 전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증인 N가 이 법정에서 ‘D와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본인이 주로 어르신들을 목욕시키면, D는 밖에서 기저 귀를 갈거나 시트를 교체하고, 어르신을 모셔와서 옷을 갈아입게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D가 어르신들 돌봄과 세탁업무를 병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원고의 주장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D가 스스로 인정한 사실과도 배치되는 내용일뿐더러, N와 원고 사이의 관계, N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N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결국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직원의 자격 기준과 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각 업무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 함으로써 입소자들에게 적정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노인복지법령의 취지에다가 특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별표4]에서 ‘요양보호사’와 ‘위생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세탁물을 처리하는 등 위생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업무는 ‘위생원’의 업무이지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요양보호사 표준교재는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령이 아닐뿐더러, 그 자체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이 있거나 필요성이 있는 사항까지 수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 세탁업무가 요양보호사의 역할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의 해석에 따라 도출된 요양보호사의 업무 개념을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 처분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6, 7,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이, 간호사 E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인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 정규 근무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여 월 기준 근무 시간에 미달한 사실 및 요양보호사 F가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미발생 연차유급휴가 3일을 먼저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간호사 E이 월 기준 근무 시간에 미달한 부분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물리치료사 K는 ‘E 선생님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 8:40~17:40, 2018년 지방선거에 배우자 시의원 출마하여 유세활동 기간 동안 오전 10시경 출근하여 오후 4시엔 퇴근함.’이라고 진술하였고, 요양보호사 M은 ‘E 간호사: 2018 선거유세 기간 동안(2018. 5. 31.~2018. 6. 12.)출퇴근 시간 정확하지 않음. 보통 10시경 출근~오후 4시경 퇴근이 많았으며, 출근 안 하는 날도 많았음. 때로는 오후에 잠깐 나왔다가 퇴근한 날도 있었음.’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요양보호사 O은 ‘2018년 지방선거 유세 기간 동안 E은 휴가를 받아서 며칠간 출근을 하지 않았고, 퇴근을 일찍 했다. 신랑 유세 때문에 그런 것으로 기억한다. 출근은 10시 이후부터 근무하였고, 퇴근은 3시 정도 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간호사 E도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 사이에 원고의 배려를 받아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다만, 부족한 근무 시간이 30분 정도에 불과하였다든가 휴게시간을 활용해 담당 업무를 처리하였고, 야간 콜 당직 업무 등으로 초과근무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E이 이 부분 처분사유의 당사자로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게끔 위반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유인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요양보호사 P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는 그 작성 시기가 이 사건 현지조사가 완료된 이후로서 원고의 부탁을 받아 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가, 위 사실확인서와 업무인계서(갑 제11호증)의 기재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업무인계서에는 P가 2018. 5. 15. 22시 무렵 간호사 E에게 보고한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E이 이 사건 요양기관에 다시 출근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또한 P가 2018. 5. 16. E에게 수급자 Q의 상태를 보고한 시간이 업무인계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일일생활기록지(갑 제12, 13, 18호증)는 요양보호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고, 담당 간호사는 추후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서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E의 초과근무 여부 및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라고 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갑 제 14, 17호증)에는 수급자별로 급여의 내용과 이를 제공한 날짜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밖에 업무일지(갑 제15, 20호증), 근무일지(갑 제1 6, 19호증)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E이 수급자와 동행하여 병원까지 이동한 사실이라든가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된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다가 사회복지사 I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E 간호사 남편이 출마했던 2018. 6. 13. 지방선거 유세기간(운동기간)(2018. 5. 31.~6. 12.) 동안 A M 10시 정도 출근하여 PM 4시경 퇴근했음. 출근부, 투약기록지에는 서명이 되어 있지만,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기억 하고 있음. 원장님 지시 하에 모든 기록지는 완벽히 근무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원장님 지시 하에 출석부는 서명 이 되어 있지만(청구)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음. 간호일지(투약기록지, 제공기록지)에 그 날은 다른 간호사(R)가 서명 함.’이라고 진술하였던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하여 달리 판단하 기에 부족하다. 설령 간호사 E이 정규 근무 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근 거로 정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원고는 E이 야간 콜 당직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신고한 일이 없는바, 이를 E의 월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요양보호사 F가 미발생 연차를 사용한 부분 원고는 2019. 12. 12. 아래와 같은 F의 연차사용 현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이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 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력배치기준 준수 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그 인력배치에 상응하여 양적·질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인력배치기준의 준수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가 그 재량에 따라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가 근로자의 복 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근무인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이상 장기요양급여의 양적·질적 수준이 향상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명시 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인력배치기준 준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원고는 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1. 12. 24. 공고 요양기준실- 제2021-2호) 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이 소급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공고는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02 2. 1. 1.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경과규정을 두거나 위 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리한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인 ‘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 합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제3 처분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3 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이, 조리원 G가 2016. 6.경 및 2016. 7.경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원고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J, 물리치료사 K, 요양보호사 M, O은 각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G는 출퇴근을 자기 마음대로 했 다. 2016년 6월과 7월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인 것처럼 등록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점심 조리만 했고, 10:30 정도 출근했으며, 늦어도 오후 15시면 퇴근을 하였다. 저녁은 원장이 하거나 당직인 요양보호사가 준비하였다.’, ‘조리원 G: G는 조리원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 조리원으로 근무했지만, 일 8시간을 다 채우진 않았다(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G 조리원: 본인 근무기간에 출퇴근 시간 정확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는 날도 있었음. 안 나오는 날은 요양보호사가 주방에 근무한 적 있습니다.’, ‘G의 근무 시간은, 출근은 10시 정도, 어르신들 께 점심 제공하고, 퇴근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3시 이전에 퇴근하였음. 저녁은 요양보호사가 조리하였음(N 요양보호사).’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서로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원고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근무하는 장소와 조리원이 근무하는 주방은 상이한 공간이어서 G가 근무하는 모습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가, G의 휴일에 다른 요양보호사가 별도 급여를 지급받고 조리 업무를 수 행한 사실이 있어서, 위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이 이를 오인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회복지사 H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종사자 인력 신고 및 근무시간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해당 내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인데, 위 H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진술 한 내용을 살펴보면, ‘G는 원장 큰아들이고 호텔조리학과를 나와서 시설조리사로 근무를 하였다. 2015년 11월부터 2 016년 11월까지 근무하였고, 초기에는 착실하게 출근하여 퇴근시간까지 근무하였으며, 근무현황표와 같이 출근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출근시간이 늦어져 10시 이후에 출근을 하여 아침 조리를 하지 않았으며, 퇴근시간도 15:00~16:00로 빨라졌다. 조리원이 본인 혼자였을 때는 그나마 출근은 했으나 2명이 같이 근무할 때는 출근 자체를 안 하는 날이 많아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식사준비를 했다. 2015년 11월과 1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였으나 2016년 1월부터는 출근시간이 10시 이후이고, 퇴근시간이 16:00 이전으로 빨라졌다. 원래 시설은 아침은 간 단히 먹어서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고, 저녁 또한 원장과 요양보호사(N)가 주로 하였다. 왜냐하면 G가 T대학교 사회복 지학과를 다녀서 저녁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인바,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달리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으므로, 결국 이와 부합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J, 물리치료사 K, 요양보호사 M, O의 각 진술도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조리원 G와 요양보호사 N의 각 근무현황표를 서로 비교해 보면, N가 2016. 6.경 및 2016. 7.경 G의 휴일에 대신 하여 조리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날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바, 증인 N가 이 법정에서 ‘본인과 U, V 가 G의 휴일에 돌아가면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본인이 조리 업무를 수행한 날이 가장 많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위 근무현황표의 기재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규현 김준영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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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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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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