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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3.08.25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22구합5347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운영자들은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세탁물을 일부 자체 처리하고 입소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세탁 전량 위탁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종사자 진술 등에 비추어 요양보호사들이 개인의류 등 오염세탁물을 지속적으로 자체 세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코로나 사정만으로 이를 전량 위탁으로 볼 수 없어 위생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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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458자 ·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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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2구합5347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2구합53471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피고 은평구청장 변론종결 2023. 4. 28. 판결선고 2023. 8.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6. 원고들에게 한 122일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거쳐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①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30개월 동안 수급자 30명 이상인 월에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 않았음에도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피고에게 신고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일부 입소자의 입소일자를 지연하여 등록함 에 따라 입소자 수가 변경되어 야간배치가산금액이 변경됨에도 사실과 다르게 피고에게 신고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379,691,980원(= 인력배치기준 위반금액 18 3,495,720원 +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금액 196,196,26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제2호 나목에 근 거하여 원고들에게 122일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업무정지기간의 구 체적 산출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단위: 원, %, 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 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각주1> 원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원은 2020년 3월경 이전에는 세탁물을 위탁업체에 전량 위탁하였고,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사태로 인하여 2020년 3월경 이후부터 속옷, 수건 등 입소자 개인위생 및 전 염병의 우려가 있는 오염된 세탁물을 자체적으로 세탁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은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바 없다. 제1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과 법리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 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32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6. 28. 보건복지 부 고시 제2018-130호로 개정된 것<2>,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8조 내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66조 등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고,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 직종별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3>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제6항 ‘직원의 배치기준’에서 입소자 30인 이상인 경우 위생원을 1인 둘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비고란 7항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량’의 사전적 정의는 ‘전체의 분량이나 수량’을 의미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위생원이 배치된 경우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에 대한 세탁 업무는 입소자의 개인의류를 가리지 않고 위생원이 전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위 비고란 제7항의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란 입소자의 개인의류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세탁물 전량을 위탁하여 처리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생원 아닌 종 사자가 개인의류 등 일부 오염세탁물을 지속적으로 세탁한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한 세탁물의 ‘전량 위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5 내지 8호증, 을 4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원은 입소자 수가 30인을 넘는데, 이 부분 처분사유 기간(2018년 7월~2020년 1 2월) 동안 위생원을 배치한바 없고, 외부업체인 주식회사 E, F, G과 순차적으로 세탁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세탁물을 위탁하였다. 나)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7. 12. 3.부터 계속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H은 ‘주간근무시 하루 정도 오염된 세탁물(어르신 옷)은 요양보호사가 세탁하는 경우가 있고, 세탁시간은 50분 정도 소요되며, 오염되지 않은 어르신들의 옷과 이불은 옥상에 갖다놓으면 일주일에 2~3회 세탁업체에서 수거해간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2019. 5. 1.부터 계속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I은 ‘주간근무 2회 중 1회는 어르신 목욕케어 직후에 빨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빨래하는 경우는 손으로 오물을 제거 후 세탁기에 넣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이상 걸리며, 이불이나 세탁물은 발생 시 수시로 옥상에 올려놓으면 주 2~3회 세탁업체에서 수거해 간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8년 6월 중순경부 터 계속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J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과의 문답에서 ‘아침에 얼굴 닦는 수건이나 실수해서 볼 일 본 것들은 세탁업체에 보낼 수가 없다. 이불 같이 큰 물건들은 한번 물로 씻겨서 (세탁업체에) 보낸다. 반바지나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H, I 및 J이 각자 진술한 내용은 상호 부합하고, 피고가 제출한 K, L 등 다른 여러 종사자들의 사실확인서나 문답서 기재내용에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증인 M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요양원이 2 020년 3월경 이전에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였다거나, 이 사건 현지조사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 고 앞서 본 사실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거나 허위의 기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원은 입소자 현원(정원)이 30인을 초과함에도 이 부분 처분사유 기간 동안 위생원을 배치한바 없고, 종사자들이 입소자의 속옷이나 수건 등 일부 세탁물을 요양원 내부에 서 자체적으로 세탁하고 있어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0년 3월경 이전에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은 채 급여비용 및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1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혁(재판장) 서동민 정세영

별지

2 환수대상 기간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외에도 그 전후 개정된 고시가 적용되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 있는 규정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의상 이 사건 고시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3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기간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같게 규정하고 있어 편의상 현행법으로 표기하였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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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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