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4.05.09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23누5779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운영자들이 위생원 미배치·세탁물 전량 위탁 미이행과 입소일자 지연 등록에 따른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122일 처분을 받았고, 취소 소송 중 운영자 한 명이 사망하였다.
법리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정지 취소청구가 일신전속적이라 사망한 원고의 소송은 승계되지 않으며, 나머지 원고에게는 상시 자체 세탁에 따른 전량 위탁 기준 위반과 거짓 청구가 인정되어 감경 배제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사망한 원고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하고, 나머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에 대한 2021. 7. 16.자 122일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2023. 1. 24. 원고 A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에 대한 2021. 7. 16.자 122일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2023. 1. 24. 원고 A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0,941자 · 9쪽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누57793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57793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장덕규 피고,피항소인 은평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2구합53471 판결 변론종결 2024. 3. 21. 판결선고 2024. 5. 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에 대한 2021. 7. 16.자 122일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2023. 1. 24. 원고 A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6. 원고들에게 한 122일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거쳐 원고들이 ①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30개월 동안 수급자 30명 이상인 월에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 하지 않았음에도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피고에게 신고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을 위반하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하고, 이 부분 위반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② 일부 입소자의 입 소일자를 지연하여 등록함에 따라 입소자 수가 변경되어 야간배치가산금액이 변경됨에도 사실과 다르게 피고에게 신고하여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을 위반하여(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379,691,980원 (= 인력배치기준 위반금액 183,495,720원 +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금액 196,196,26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제2호 나목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122일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업무정지기간의 구체적 산출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단위: 원, %, 일) 라. 원고 A은 이 사건 제1심 소송 중인 2023. 1. 2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 부분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취소청구는 처분 상대방인 원고 A만이 일신전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상속인들의 승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2023. 1. 24. 원고 A의 사망으로 종료되었 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원고 B의 주장 요지 가. 제1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요양원은 2020년 3월경 이전에는 세탁물을 위탁업체에 전량 위탁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사태로 인하여 2020년 3월경 이후부터 속옷 등 입소자 개인위생 및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오염된 세탁물을 자체적으로 세탁하였을 뿐,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바 없다. 따라서 제1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①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의 상당 부분은 코로나-19 사태로 외부 위탁업체의 출입이 제한되어 세탁물 수거가 어려웠 던 기간으로, 이에 요양보호사들이 입소자들의 위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분비물로 오염된 옷 등을 일부 세탁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요양보호사들이 세탁 업무를 일부 담당하였더라도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노인복지법령 등에서 요 구되는 요양보호사의 필수 배치인력보다 많은 수를 고용함에 따라 입소자들에 대한 요양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이 사건 요양원이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훨씬 큰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제2호 나목의 처분기준상 상한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위 처분기준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5. 판단 가. 제1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 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32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1> 제22조 제1항 [별표 4],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6. 28. 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8-130호로 개정된 것,<2>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8조 내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66조 등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고,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 직종별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하며,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제6항 ‘직원의 배치기준’에서 입소자 30인 이상인 경우 위생원을 1인 둘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비고란 제7항(이하 ‘이 사건 비고 규정’이라 한다)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 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량’의 사전적 정의는 ‘전체의 분량이나 수량’을 의 미하고, 노인요양시설 등의 장기요양기관에 위생원이 배치된 경우 그 곳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에 대한 세탁 업무는 입소자의 개인의류를 가리지 않고 위생원이 전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비고 규정에 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란 입소자의 개인의류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세탁물 전량을 위탁하여 처리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위생원을 반드시 두도록 하되,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경우 위생원의 배 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이 사건 비고 규정의 취지는,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에도 장기요양기관 내에 위생원을 둔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세탁 및 위생이 담보되고, 그로 인해 입소자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요양급여 서비스가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고 규정의 적용 여부는 위탁업체의 수거 및 배송 횟수나 위생 상태 등 의 수준의 정도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규모나 입소자 수 및 상태 등에 따라 위생원이 있을 경우 수시로 오염된 세탁물이 처리되어 입소자의 위생상 문제가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의 사정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그 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사건 비고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위생원이 아닌 요양보호사 등의 종사자들이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세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세탁업무가 상시적인 것이 되어 위생원이 아닌 다른 종사들의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가 되는 등과 같이 이 사건 비고 규정이 사실상 잠탈되는 경우까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이는 요양보호사, 조리원, 위생원 등의 각 필요인력의 수와 근무시간 까지 규제하여 그들 사이에 업무가 다른 인력에 의해 대신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4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요양원은 입소자 수가 30인을 넘는데,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2018년 7월~2020년 12월) 동안 위생원을 배치한바 없고, 외부업체인 주식회사 E, F, G과 순차적으로 세탁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세탁물을 위탁하였다[그 중 F와의 위탁계약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F는 2018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주 1회 세 탁물을 수거하고 월 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그 이후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한 G에게 세탁물 위탁비용으로 매월 44만 원을 지급해 왔다(갑 제8호증)]. (2)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7. 12. 3.부터 계속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H은 ‘주간근무 시 하루 정도 오염된 세탁물 (어르신 옷)은 요양보호사가 세탁하는 경우가 있고, 세탁시간은 50분 정도 소요되며, 오염되지 않은 어르신들의 옷 과 이불은 옥상에 갖다 놓으면 일주일에 2~3회 세탁업체에서 수거해간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2019. 5. 1.부터 계속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I은 ‘주간근무 2회 중 1회는 어르신 목욕케어 직후에 빨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빨래 하는 경우는 손으로 오물을 제거 후 세탁기에 넣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이상 걸리며, 이불이나 세탁물은 발생 시 수시로 옥상에 올려놓으면 주 2~3회 세탁업체에서 수거해 간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 작성하였고, 2018년 6월 중순경부터 계속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J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과의 문답에서 ‘아침에 얼굴 닦는 수건 이나 실수해서 볼 일 본 것들은 세탁업체에 보낼 수가 없다. 이불 같이 큰 물건들은 한번 물로 씻겨서 (세탁업체에) 보 낸다. 반바지나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H, I 및 J이 각자 진술한 내용은 상호 부합하고, 피고가 제출한 K, L 등 다른 여러 종사자들의 사실확인서나 문답서 기재내용에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제1심 증인 M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요양원이 2020년 3월경 이전에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였다거나, 이 사건 현지조사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앞서 본 사실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거나 허위의 기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원은 입소자 현원(정원)이 30인을 초과함에도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위생원을 배치한 바 없고, 요양보호사 등의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입소자의 속옷이나 수건 등 일부 세탁물을 요양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세탁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세탁업무가 요양보호사 등의 정기적인 업무의 일부가 되었 던 이상,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 B의 주장과 같이 2020년 3월경 이전에는 세 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탁업체의 수거 및 배달 횟수를 늘림으로써 위생원이 있을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상시적인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위와 같이 이 사건 요양원은 코로나 -19 사태가 본 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도 주 1회 정도 세탁물을 수거할 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요양보호사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 2 내지 3회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중 일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이 어려운 기간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탁물의 수거 및 배달 위치 등을 요양원 외부로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위생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 사건 고시의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은 채 급여비용 및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1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 B은, 장기요양기관에 위생원을 두는 경우 요양보호사 등이 세탁 업무를 일부 분담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의해 환수처분 내지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비고 규정에 따라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등이 세탁 업무를 일부 분담하게 되면 업무정지처분 등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위생원 등의 업무를 다른 종사자가 불가피하게 일부 분담한 경우에 한정되어 근무시간이 인정될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 등에 의해 세탁 업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일시적으로 위생원의 업무를 불가피하게 보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 B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그 제재 기준이 된 부당금액 산정 기준에 관한 이 사건 고시가 2023. 12. 29. 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됨에 따라 원고들의 부당금액도 절반으로 감액되어야 하는 이상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그 당시 시행 중이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노인복지법령 및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그 이후 개정된 위 고시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 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 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에서 장기요양기관에서 필요한 위생원, 요양보호사 등의 수와 근무시간 등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원고 B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서는 급여비용 청구 시 그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1, 2처분사유로 인해 이 사건 요양원에서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379,691,980원으로 그 금액이 상 당하고 기간 역시 짧지 아니하여 원고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제2호 나목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근거한 것인바, 업무정지기간이 비록 해당 기준에서 정한 최상한에 해당하기는 하나, 앞서 본 원고들의 위반행위의 동기․기간․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아가 위 처분기준은 요양기관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급여비용의 월평균청구액, 조사대상기 간의 전체 급여청구액에 대비한 부당청구금액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제재처분의 경중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당 청구자들 사이의 형평 외에도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제재 및 예방적 효과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 책적으로 결정한 기준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행정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기준을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를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 업무정지처분은 관련 법령상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 이므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부당청구 된 급여비용의 규모라고 할 것이고, 위 처분기준은 부당금액의 규모 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기준상 최고한도를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① 이 사건 비고 규정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배출되는 세탁물 중 일부만을 주 2 내지 3회 위탁업체에게 수거하도록 하고,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세 탁 업무를 그들의 상시적인 업무 중 일부로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들로서는 그와 같은 형태가 이 사건 비고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들이 그와 관련하여 관련 행정기관에게 별 다른 문의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에도 이 사건 요양원의 세탁물의 수거 횟수가 주 1회 또는 주 2 내지 3회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요양원에서 위생원을 배치하였을 경우와 동일한 수준 정도로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 하는 데에 어떤 장애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원고들의 위반행위 기간과 부당금액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비고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요양원에서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채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한 경우’에 해당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1. 라. 1)에 해당하여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 사건 위반행위가 ‘거짓’이 아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로서 위 [별표 2]에 의해 감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액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를 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에서 요양기관 등의 부당청구에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둔 궁극적인 목적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관리를 기초로 급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해당 수급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가 크다는 점에 있다. 위와 같은 공익적 입법취지와 더불어 적정한 수준의 인력 확 보를 통한 장기요양급여 등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사항은, 원고 B이 주장하는 여러 불리 한 사정을 모두 감안해 보더라도, 원고 B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작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2023. 1. 24. 원고 A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 B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B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김형진 박영욱

별지

1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기간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같게 규정하고 있어 편의상 현행법으로 표 기하였다. 2 환수대상 기간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외에도 그 전후 개정된 고시가 적용되나, 이 사건 처분과 관 련 있는 규정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의상 이 사건 고시를 기준으로 서술한 다. - 1 0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