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2023누2095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한 업무정지 40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부정청구에 해당하려면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이라는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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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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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누2095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20959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22492 판결
변론종결 2023. 9. 15.
판결선고 2023. 10.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 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사전통지절차를"을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8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행부터 제20행까지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해당할 뿐 업무정지처분 사유인 '거짓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로 평가할 수 없다."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해당할 뿐 업무정지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로 평가할 수 없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 재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부터 제5쪽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의 "보건대,"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위 급여비용이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항의 "수행하였다는"을 "수행한 점, 또는 이 사건 센터가 조사대상기간에 청구한 재가급여 중 이 사건 처분사유인 요양보호사 D의 위반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에 불과한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정동진 김정환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누2095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20959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22492 판결
변론종결 2023. 9. 15.
판결선고 2023. 10.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
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사전통지절차를"을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8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행부터 제20행까지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해당할 뿐 업
무정지처분 사유인 '거짓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로 평가할 수 없다."를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사유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해당할 뿐 업무정지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을 청구한 경우'로 평가할 수 없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
재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부터 제5쪽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의 "보건대,"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위 급여비용이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이라
는 점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항의 "수행하였다는"을 "수행한 점, 또는 이 사건 센터가 조사대상기간에 청구한 재가급여
중 이 사건 처분사유인 요양보호사 D의 위반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에 불과한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정동진 김정환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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