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2022구합7678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업무상 과실로 저혈당 쇼크 환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에 피고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요양보호사는 전문 교육을 받고 응급처치 의무가 있으며, 망인의 저혈당 증상과 응급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시설장으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구합76789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광명시장
변론종결 2023. 8. 24.
판결선고 2023.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16. 원고에게 한 3개월(2022. 10. 11.~2023. 1. 10.)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하나인 노인요양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 람이다.
나. 1) 원고 및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C, D은 2019. 5. 13. 아래와 같은 범죄
사실(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되었다.
<각주1>
<각주2>
2)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20. 8. 21. C, D이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수준에서는 최 선이라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C, D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700).
3) 검사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 위 사건의 제2심 법원은 2021. 10. 21. 원고, C, D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C, D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노4617).
4) 원고, C, D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2. 10. 위 상고를 기각하여 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21도15000).
다. 1) 피고는 2022. 3.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3개월(2022.
6. 27.부터 2022. 9. 26.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6. 중순경 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 심리한 결과 2022. 7. 25. 기각재결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자, 2022. 8. 16. 원고에게 위 1)항과 동일한 사유로 업무정지 3개월(2022. 10. 11.부터 2023. 1. 10.까지)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유기행위와 방임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 역시 유기행위와 방임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기행위와 방임행위에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방임행위는 유기행위에 버금갈 정도의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고,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 역시 의료인이 아니며 전문적인 의료지식과 판단
능력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들이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용태를 보고 저혈당 쇼크 상태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고 그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 등이 망인에 대하여 유기행위에 이를 정도의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들이 전문적 의료지식 및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의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보호받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전원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 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시장 등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인 C, D이 망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2)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요양보호사의 의무
(1)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2) 노인복지법은 2008.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시도지 사 발급)를 신설하였다[2008. 8. 4. 시행 구 노인복지법(법률 제8608호, 2007. 8. 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이어서 노인복지법은 요양보호사의 질적 제고와 전문성 구비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을 아울러 마련하였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제도를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제’로 변경하였다[2010. 4. 26. 시행 구 노인복지법(법률 제9964호, 2010. 1. 25., 일부개정) 개정이유].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하고,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
(4)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2항).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표준교육과정은 요양보호개론·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기본요양보호각론(이론강의 80시간과 실기연습 80시간), 기본요양보호각론·특수요양보호각론<각주3>(이론강의 80시간과 실기연습 80시간), 현장실습(노인요양시설 실습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 및 별표 10의2).
(6) 보건복지부가 만든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는 당뇨병의 정의와 원인, 증상, 저혈당 증상, 증상 시의 대처방법, 응급처치기술 등이 실려 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제공 도중 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의 우선순위에 따른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긴다.
(나)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의 ‘제2부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중 제1장 의학·간호학적 기초지식’에는 노인의 주요 질환들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항목에는 당뇨병의 원인과 증상, 특히 대 표적인 당뇨병 증상의 하나인 저혈당 증상 및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저혈당 증상으로는 ‘경련’, ‘의식 소실’ 등이 있다고 하고, 뇌세포가 포도당 공급을 받지 못하면 영구적인 뇌손상이 초래되므로 저혈당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4부 특수요양보호각론 중 제3장 응급처치기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응급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가 가능해지기 전까지 도와주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하며, 회복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라) 응급상황의 한 예로 저혈당, 간질, 뇌졸중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련’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다. 이에 의하면 경련 시에는 대상자의 몸이 뻣뻣해지거나 호흡곤란 및 의식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침을 흘리거나 괄약근이 이완되어 대소변이 새어나올 수 있다. 그리고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될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7)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의 사실조회회신 중 보건복지부가 만든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매뉴얼의 ‘현장실습 내용’ 중 ‘응급상황 대응’ 항목에 따르면 당뇨환자가 식은땀을 흘리고 얼굴이 창백해 지는 등의 저혈당 증세를 보이는 경우, 먼저 안전하게 눕히고 혈당을 측정한 후, 주스 반잔이나 요 구르트 1개를 섭취시키고 15분 후 혈당을 확인하며, 의식이 없거나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이고, C는 위 시설의 요양보호사 및 조리사이며, D은 위 시설의 요양보호사이다. C는 원고의 어머니이며, 실질적으로 위 시설을 운영하다가 아들인 원고로 하여금 위 시설을 운영하게 하였다.
(2) 망인은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2016. 12. 26.경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3) 망인은 2016. 2.경에도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병력이 있었다.
(4) 망인의 아들이자 보호자 G은 입소 당시 이 사건 요양원에 망인이 당뇨 환자이며 위와 같이 저혈당 쇼크로 입원한 병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망인을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시켰다.
(5) G은 원고 및 C, D이나 이 시설의 간호조무사 등에게 위와 같은 병력을 알리며 망인의 침대 옆 개인사물함에 오렌지주스, 사탕, 껌, 초콜릿 등을 비치해두고 위급 상황 시 이를 망인이 먹게 하도 록 부탁하였다. 실제 망인은 원고 및 C, D에게 사탕 등의 포장지를 벗겨달라고 할 때도 있었고 본인이 직접 먹을 때도 있었다.
(6) 망인은 망인의 침대 옆 개인 사물함에 개인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주사기를 두고 본인이 직접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스스로 놓고 있었다.
(7) 평소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간호조무사 J이 출근하는 날 아침 혈당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J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은 비번이어서 출근하지 않았다.
(8) 이 사건 요양원에는 망인 외에도 다수의 당뇨 환자가 있었다.
(9) 망인은 2017. 4. 15. 05:00경 몸과 팔이 축 늘어지는 이상 증상을 보였다. 이에 C는 저혈당 증상을 의심하고 K으로 하여금 망인에게 믹스커피를 마시게 하였다.
(10) K은 C의 지시에 따라 주방으로 가서 맥심 믹스커피를 탔고 플라스틱 숟갈을 이용하여 세 스푼 정도 위 믹스커피를 망인의 입에 흘려 넣어 주었다.
(11) 같은 날 08:20경 망인의 입에서 가래가 심하게 끓었으며 망인의 호흡이 불편해졌다. 망인은 당시 눈에 흰자가 보이며 눈동자가 뒤로 넘어간 상태였다.
(12) C, D은 석션을 이용하여 망인의 입에서 가래를 제거하였다.
(13) C는 망인의 몸이 차갑게 느껴져 G이 오기까지 30분간 망인의 몸을 주무르고 있었다.
(14) 08:50경 G이 이 사건 요양원에 도착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다(G은 이 사건 요양원 바로 옆에 위치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15) 08:55경 G이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시킬 것을 결심하고 당시 출근한 사회복지사 L으로 하여금 원장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현재 지상에 주차되어 있는 원고의 차량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 도록 하였다. 이에 L은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이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119에 신고하여 이송하게 하라고 L에게 지시하였다.
(16) 08:57경 L은 119에 신고하였다. L은 119 신고 통화에서 ‘어르신께서 갑자기 지금 의식이 별 로 없으시거든요..호흡은 숨은 쉬시는데 지금 가쁘세요’라고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였다.
(17) 망인은 2017. 4. 15. 08:57경 의식저하 증상으로 구급출동 신고를 받고 09:02경 출동한 광 명소방서 구급대의 조치로 09:19경 위 요양원에서 3km가량 떨어진 광명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의식이 없었다.
(18) 구급활동일지에는 ‘의식저하증상 보여 신고한 상태로 오전 5시까지 괜찮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의식상태에 대해서는 ‘P’ 즉, ‘response to Pain(통증자극에 반응<각주4>)’란 에 체크되어 있다. 09:52경 작성된 병원 응급실초기평가기록지에는 망인이 금일 새벽부터 생긴 호흡곤란으로 망인에게 삽관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10:56 작성된 위 병원 호흡기내 과의 의료기록에는 망인이 새벽 5시경부터 숨이 차고 의식이 쳐져 응급실로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9) 구급대가 이송 중이던 09:10경 검사한 망인에 대한 혈당수치는 40mg/dL였고, 입원 직후 병원에서 검사한 망인의 혈당수치는 41mg/dL였다. 이에 병원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인에게 저혈당성 혼수로 인한 뇌손상 및 뇌세포괴사가 진행되었다.
(20) 망인은 2017. 4. 18. 저혈당으로 인한 영구적인 뇌손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 았다.
(21) 망인은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17. 6. 4.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폐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인 C, D이 망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요양원의 장인 원고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기울여야 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령의 환자들은 혈당수치가 70mg/dL 이하만 되어도 장기간 방치 시 저혈당 뇌손상이 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망인의 경우 41mg/dL의 혈당수치로 5시간 노출 시 영구 뇌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나) 망인은 2019. 4. 매일(간호조무사가 출근하는 평일) 이루어지는 혈당 측정에서 5일, 11일, 14 일 등 3번이나 저혈당수치(88mg/dL, 68mg/dL, 70mg/dL)를 나타냈다. 그리고 4월 간호차트 에는 ’어제부터 기운이 없다 하셔서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를 맞고 오심(6일),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눈을 안 감으셨다, 낮잠 적게 주무시고 밤에 잘 주무시면 좋겠다(8일), 누워만 계셨고 식사는 죽으 로 다 드셨다(10일), 아침식사를 거의 안 드셨다(11일), 요즘 당이 자꾸 떨어지는데 낮잠을 밤처럼 너무 잘 주무신다(14일)‘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망인은 상당기간의 저혈당 상태로 인하여 뇌손상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C가 2017. 4. 15. 05:00경 몸과 팔이 축 늘어지는 이상 증상을 보인 망인을 발견한 시점에는 상당히 낮은 저혈당수치를 나타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만약 망인이 2017. 4. 15. 05:00경 위와 같이 몸과 팔이 축 늘어진 모습을 보인 것이 단지 졸 음 때문인 것으로 보일 정도로 가벼운 모습에 그쳤다면 C가 각성 효과가 있는 믹스커피를 주게 하 였을 리 없다. 특히 망인의 아들 G이 적극적으로 주지시킨 바에 따라 C를 포함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망인이 상당히 중증의 당뇨환자이며 망인의 곁에 사탕, 초콜릿 등 과 인슐린 주사기, 자가 혈당측정기가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망인은 그 무렵 간호조무사에 의한 혈당 측정 결과 상당한 정도의 저혈당 수치를 연일 기록하고 있었다. C는 이 같은 망인에 대한 사전지식과 요양보호사로서 교육받은 내용, 요양보호사로서 다년간 일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망인이 당시 저혈당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C는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와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매뉴얼에 따라 망인을 완전히 깨워 혈당을 자가측정하도록 하거나, 망인의 혈당을 측정할 방안을 강구하고, 믹스커피 3스푼 정도의 소 량이 아니라 망인이 이미 보관하고 있던 사탕, 초콜릿 등을 활용하여 위 교재들이 지시하는 대로 망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양의 당을 섭취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마) 한편, D은 2017. 4. 15. 06:50 출근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망인이 자는 것으로 생 각하였다. 평소에는 그 시간에 이미 일어나 있는 망인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였으나, 이 날은 망인과 인사를 하지 못하였다.
바) 이와 같은 장시간의 저혈당 상태로 망인은 2017. 4. 15. 08:20경 상당히 심각한 저혈당 쇼크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망인의 입에서 가래가 심하게 끓었으며 망인의 호흡이 불편해졌고 망인의 눈에 흰자가 보이며 눈동자가 뒤로 넘어간 상태였다. 이에 C, D은 석션을 통하여 망인의 가래를 제거해주었으며, G이 08:50경 이 사건 요양원에 도착할 때까지 30분간 계속 몸을 주물렀다는 것인데, 이는 요양보호사 표준 교재와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매뉴얼에서 말하는 저혈당쇼크로 인한 ‘경련’이 30분간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C와 D은 적어도 경련 발생 5분 뒤, 즉 늦어도 08:25경에는 119에 신고하였어야 했다.
사) 그럼에도 C, D은 요양보호사로서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119에 신고하여 망인을 적시에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노인요양시설인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입소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이나 성향, 건강상태 변동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입소자들을 보호 및 보조하도록 관리·감독하며, 응급 상황 및 그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 요양보호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응급 상황으로부터 입소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요양원의 원칙은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원장에게 가장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 원장의 판단에 따른다’는 것으로서 이는 위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와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매뉴얼의 원칙 즉,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한다’는 원칙과 상이하다. 위와 같은 요양원의 잘못된 내부규정 내지 관례,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원고의 잘못된 교육 내지 지 시로 인하여 C, D이 망인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119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 사건 요양원은 망인의 아들이 망인의 이상을 감지하고 서둘러 이 사건 요양원에
- 1 0 -
도착하여 항의한 후에야 망인을 의료기관에 이송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입소자들을 보호 및 보조하도록 관리·감독하며, 응급 상황 및 그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 요양보호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응급 상황으로부터 입소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 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 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 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처분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7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1 1 -
(2018. 3. 30. 보건복지부령 제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별표 2] 제2호 가목 8)의 다) 항의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정지 3개월의 기준을 충족시킨다.
나) 이 사건 방임행위로 인해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과 같은 노인에 대한 방임행위의 반복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시설 내 노인에 대한 보호 및 방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엄 격한 처분이 요구된다.
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실행될 경우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전원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타 복지시설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업무정지 3개월의 기준을 충족시킨다.
나) 이 사건 방임행위로 인해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과 같은 노인에 대한 방임행위의 반복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시설 내 노인에 대한 보호 및 방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엄 격한 처분이 요구된다.
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실행될 경우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전원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타 복지시설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동석 최미영
- 1 2 -
별지
- 1 3 -
- 1 4 -
- 1 5 -
- 1 6 -
- 1 7 -
- 1 8 -
- 1 9 -
- 2 0 -
각주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법정 기준 인원(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 부합하는 요양보호사를 상시 배치하고,’라는 기재가 있었으나, 제2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4. 15.경 위 시설에 17명의 입소자가 있었음 에도 요양보호사는 법정 기준 인원에 미달하는 2명만 배치함으로써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아니하였고,’라는 기재가 있었으나, 제2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 2 1 -
각주3: 특수요양보호각론에는 치매요양보호기술,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응급처치기술이 포함되어 있 다.
각주4: AVPU척도에 의한 의식상태 분류법에 따르면 의식상태는 ‘A: Alert(의식이 명료), V: response to Verbal order(언어지시에 반응), P: response to Pain(통증자극에 반응), U: Unresponse(통증자극에도 무반
응)으로 분류된다.
- 2 2 -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구합76789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광명시장
변론종결 2023. 8. 24.
판결선고 2023.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16. 원고에게 한 3개월(2022. 10. 11.~2023. 1. 10.)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하나인 노인요양시설이자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
람이다.
나. 1) 원고 및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C, D은 2019. 5. 13. 아래와 같은 범죄
사실(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되었다.
<각주1>
<각주2>
2)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20. 8. 21. C, D이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수준에서는 최
선이라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C, D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700).
3) 검사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 위 사건의 제2심 법원은 2021. 10. 21. 원고, C, D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C, D에 대하여 유죄판결
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노4617).
4) 원고, C, D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2. 10. 위 상고를 기각하여 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21도15000).
다. 1) 피고는 2022. 3.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3개월(2022.
6. 27.부터 2022. 9. 26.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행정심판위원회
는 2022. 6. 중순경 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 심리한 결과 2022. 7. 25. 기각재결
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자, 2022. 8. 16. 원고에게 위 1)항과 동일한 사유로 업
무정지 3개월(2022. 10. 11.부터 2023. 1. 10.까지)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유기행위와 방임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 역시 유기행위와 방임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
기행위와 방임행위에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방임행위는 유기행위에 버금갈 정도의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요양원은 의료
기관이 아니고,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 역시 의료인이 아니며 전문적인 의료지식과 판단
능력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들이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용태를 보고 저혈당
쇼크 상태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고 그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 등이 망인에 대하여 유기행위에 이를 정도의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들이 전문적 의료지식 및 판단능력
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의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보호받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전원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
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
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시장 등은 장기요양기
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
은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인 C, D이 망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2)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요양보호사의 의무
(1)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2) 노인복지법은 2008.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시도지
사 발급)를 신설하였다[2008. 8. 4. 시행 구 노인복지법(법률 제8608호, 2007. 8. 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이어서 노인복지법은 요양보호사의 질적 제고와 전문성 구비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을 아울러 마련하였고, 요양보호
사 교육기관 운영제도를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제’로 변경하였다[2010. 4. 26.
시행 구 노인복지법(법률 제9964호, 2010. 1. 25., 일부개정) 개정이유].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하고,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노인복지
법 제39조의2 제1항).
(4)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2항).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표준교육과정은 요양보호개론·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기본요양보호각
론(이론강의 80시간과 실기연습 80시간), 기본요양보호각론·특수요양보호각론<각주3>(이론강의
80시간과 실기연습 80시간), 현장실습(노인요양시설 실습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 및 별표 10의2).
(6) 보건복지부가 만든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는 당뇨병의 정의와 원인, 증상, 저혈당 증상, 증상
시의 대처방법, 응급처치기술 등이 실려 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제공 도중 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의 우선순위에 따
른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긴다.
(나)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의 ‘제2부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중 제1장 의학·간호학적 기초지식’에
는 노인의 주요 질환들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항목에는 당뇨병의 원인과 증상, 특히 대
표적인 당뇨병 증상의 하나인 저혈당 증상 및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저혈당
증상으로는 ‘경련’, ‘의식 소실’ 등이 있다고 하고, 뇌세포가 포도당 공급을 받지 못하면 영구적인
뇌손상이 초래되므로 저혈당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4부 특수요양보호각론 중 제3장 응급처치기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응급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가 가능해지기 전까지 도와주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하며, 회복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라) 응급상황의 한 예로 저혈당, 간질, 뇌졸중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련’에 대한 설명이 실
려 있다. 이에 의하면 경련 시에는 대상자의 몸이 뻣뻣해지거나 호흡곤란 및 의식변화가 있을 수 있
으며, 대상자가 침을 흘리거나 괄약근이 이완되어 대소변이 새어나올 수 있다. 그리고 5분 이상 경
련이 지속될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7)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의 사실조회회신 중 보건복지부가 만든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매뉴
얼의 ‘현장실습 내용’ 중 ‘응급상황 대응’ 항목에 따르면 당뇨환자가 식은땀을 흘리고 얼굴이 창백해
지는 등의 저혈당 증세를 보이는 경우, 먼저 안전하게 눕히고 혈당을 측정한 후, 주스 반잔이나 요
구르트 1개를 섭취시키고 15분 후 혈당을 확인하며, 의식이 없거나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 곧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이고, C는 위 시설의 요양보호사 및 조리사이며, D은 위 시설의
요양보호사이다. C는 원고의 어머니이며, 실질적으로 위 시설을 운영하다가 아들인 원고로 하여금
위 시설을 운영하게 하였다.
(2) 망인은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2016. 12. 26.경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
다.
(3) 망인은 2016. 2.경에도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병력이 있었다.
(4) 망인의 아들이자 보호자 G은 입소 당시 이 사건 요양원에 망인이 당뇨 환자이며 위와 같이 저혈
당 쇼크로 입원한 병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망인을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시켰다.
(5) G은 원고 및 C, D이나 이 시설의 간호조무사 등에게 위와 같은 병력을 알리며 망인의 침대 옆
개인사물함에 오렌지주스, 사탕, 껌, 초콜릿 등을 비치해두고 위급 상황 시 이를 망인이 먹게 하도
록 부탁하였다. 실제 망인은 원고 및 C, D에게 사탕 등의 포장지를 벗겨달라고 할 때도 있었고 본
인이 직접 먹을 때도 있었다.
(6) 망인은 망인의 침대 옆 개인 사물함에 개인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주사기를 두고 본인이 직접 혈
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스스로 놓고 있었다.
(7) 평소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간호조무사 J이 출근하는 날 아침 혈당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J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은 비번이어서 출근하지 않았다.
(8) 이 사건 요양원에는 망인 외에도 다수의 당뇨 환자가 있었다.
(9) 망인은 2017. 4. 15. 05:00경 몸과 팔이 축 늘어지는 이상 증상을 보였다. 이에 C는 저혈당
증상을 의심하고 K으로 하여금 망인에게 믹스커피를 마시게 하였다.
(10) K은 C의 지시에 따라 주방으로 가서 맥심 믹스커피를 탔고 플라스틱 숟갈을 이용하여 세 스
푼 정도 위 믹스커피를 망인의 입에 흘려 넣어 주었다.
(11) 같은 날 08:20경 망인의 입에서 가래가 심하게 끓었으며 망인의 호흡이 불편해졌다. 망인은
당시 눈에 흰자가 보이며 눈동자가 뒤로 넘어간 상태였다.
(12) C, D은 석션을 이용하여 망인의 입에서 가래를 제거하였다.
(13) C는 망인의 몸이 차갑게 느껴져 G이 오기까지 30분간 망인의 몸을 주무르고 있었다.
(14) 08:50경 G이 이 사건 요양원에 도착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다(G은 이 사건 요양원 바
로 옆에 위치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15) 08:55경 G이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시킬 것을 결심하고 당시 출근한 사회복지사 L으로 하여
금 원장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현재 지상에 주차되어 있는 원고의 차량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
도록 하였다. 이에 L은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이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119에 신고하여 이송하게 하라고 L에게 지시하였다.
(16) 08:57경 L은 119에 신고하였다. L은 119 신고 통화에서 ‘어르신께서 갑자기 지금 의식이 별
로 없으시거든요..호흡은 숨은 쉬시는데 지금 가쁘세요’라고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였다.
(17) 망인은 2017. 4. 15. 08:57경 의식저하 증상으로 구급출동 신고를 받고 09:02경 출동한 광
명소방서 구급대의 조치로 09:19경 위 요양원에서 3km가량 떨어진 광명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의식이 없었다.
(18) 구급활동일지에는 ‘의식저하증상 보여 신고한 상태로 오전 5시까지 괜찮았다고 함.’이라고 기
재되어 있으며, 의식상태에 대해서는 ‘P’ 즉, ‘response to Pain(통증자극에 반응<각주4>)’란
에 체크되어 있다. 09:52경 작성된 병원 응급실초기평가기록지에는 망인이 금일 새벽부터 생긴 호
흡곤란으로 망인에게 삽관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10:56 작성된 위 병원 호흡기내
과의 의료기록에는 망인이 새벽 5시경부터 숨이 차고 의식이 쳐져 응급실로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9) 구급대가 이송 중이던 09:10경 검사한 망인에 대한 혈당수치는 40mg/dL였고, 입원 직후 병
원에서 검사한 망인의 혈당수치는 41mg/dL였다. 이에 병원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망
인에게 저혈당성 혼수로 인한 뇌손상 및 뇌세포괴사가 진행되었다.
(20) 망인은 2017. 4. 18. 저혈당으로 인한 영구적인 뇌손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
았다.
(21) 망인은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17. 6. 4.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폐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인 C, D이 망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
는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요양원의 장인 원고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기울여야 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령의 환자들은 혈당수치가 70mg/dL 이하만 되어도 장기간 방치 시 저혈당 뇌손상이 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망인의 경우 41mg/dL의 혈당수치로 5시간 노출 시 영구 뇌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나) 망인은 2019. 4. 매일(간호조무사가 출근하는 평일) 이루어지는 혈당 측정에서 5일, 11일, 14
일 등 3번이나 저혈당수치(88mg/dL, 68mg/dL, 70mg/dL)를 나타냈다. 그리고 4월 간호차트
에는 ’어제부터 기운이 없다 하셔서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를 맞고 오심(6일),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눈을 안 감으셨다, 낮잠 적게 주무시고 밤에 잘 주무시면 좋겠다(8일), 누워만 계셨고 식사는 죽으
로 다 드셨다(10일), 아침식사를 거의 안 드셨다(11일), 요즘 당이 자꾸 떨어지는데 낮잠을 밤처럼
너무 잘 주무신다(14일)‘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망인은 상당기간의 저혈당 상태로 인하
여 뇌손상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C가 2017. 4. 15. 05:00경 몸과 팔이 축 늘어지는 이상 증
상을 보인 망인을 발견한 시점에는 상당히 낮은 저혈당수치를 나타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만약 망인이 2017. 4. 15. 05:00경 위와 같이 몸과 팔이 축 늘어진 모습을 보인 것이 단지 졸
음 때문인 것으로 보일 정도로 가벼운 모습에 그쳤다면 C가 각성 효과가 있는 믹스커피를 주게 하
였을 리 없다. 특히 망인의 아들 G이 적극적으로 주지시킨 바에 따라 C를 포함하여 이 사건 요양원
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망인이 상당히 중증의 당뇨환자이며 망인의 곁에 사탕, 초콜릿 등
과 인슐린 주사기, 자가 혈당측정기가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망인은 그 무렵 간호조
무사에 의한 혈당 측정 결과 상당한 정도의 저혈당 수치를 연일 기록하고 있었다. C는 이 같은 망인
에 대한 사전지식과 요양보호사로서 교육받은 내용, 요양보호사로서 다년간 일한 자신의 경험에 비
추어 망인이 당시 저혈당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C는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와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매뉴얼에 따라 망인을 완전히 깨워
혈당을 자가측정하도록 하거나, 망인의 혈당을 측정할 방안을 강구하고, 믹스커피 3스푼 정도의 소
량이 아니라 망인이 이미 보관하고 있던 사탕, 초콜릿 등을 활용하여 위 교재들이 지시하는 대로 망
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양의 당을 섭취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마) 한편, D은 2017. 4. 15. 06:50 출근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망인이 자는 것으로 생
각하였다. 평소에는 그 시간에 이미 일어나 있는 망인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였으나, 이 날은
망인과 인사를 하지 못하였다.
바) 이와 같은 장시간의 저혈당 상태로 망인은 2017. 4. 15. 08:20경 상당히 심각한 저혈당 쇼크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망인의 입에서 가래가 심하게 끓었으며 망인의 호흡이 불편해졌고 망
인의 눈에 흰자가 보이며 눈동자가 뒤로 넘어간 상태였다. 이에 C, D은 석션을 통하여 망인의 가래
를 제거해주었으며, G이 08:50경 이 사건 요양원에 도착할 때까지 30분간 계속 몸을 주물렀다는
것인데, 이는 요양보호사 표준 교재와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매뉴얼에서 말하는 저혈당쇼크로 인한
‘경련’이 30분간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C와 D은 적어도 경련 발생 5분 뒤, 즉 늦어도
08:25경에는 119에 신고하였어야 했다.
사) 그럼에도 C, D은 요양보호사로서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119에 신고하여
망인을 적시에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노인요양시설인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입소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이나 성향, 건강상태 변동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입소자들을
보호 및 보조하도록 관리·감독하며, 응급 상황 및 그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 요양보호사들에게 지속
적인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응급 상황으로부터 입소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요양원의 원칙은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원장에게 가장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
원장의 판단에 따른다’는 것으로서 이는 위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와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매뉴얼의
원칙 즉,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한다’는 원칙과 상이하다. 위와 같은 요양
원의 잘못된 내부규정 내지 관례,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원고의 잘못된 교육 내지 지
시로 인하여 C, D이 망인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119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 사건 요양원은 망인의 아들이 망인의 이상을 감지하고 서둘러 이 사건 요양원에
- 1 0 -
도착하여 항의한 후에야 망인을 의료기관에 이송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요양보호사들로 하여
금 입소자들을 보호 및 보조하도록 관리·감독하며, 응급 상황 및 그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 요양보호
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응급 상황으로부터 입소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
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
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
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
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
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
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
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처분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7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1 1 -
(2018. 3. 30. 보건복지부령 제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별표 2] 제2호 가목 8)의 다)
항의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정지 3개월의 기준을 충족시킨다.
나) 이 사건 방임행위로 인해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역할
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과 같은 노인에 대한 방임행위의 반복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시설 내 노인에 대한 보호 및 방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엄
격한 처분이 요구된다.
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실행될 경우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전원조치가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되지만 타 복지시설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업무정지 3개월의
기준을 충족시킨다.
나) 이 사건 방임행위로 인해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역할
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과 같은 노인에 대한 방임행위의 반복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시설 내 노인에 대한 보호 및 방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엄
격한 처분이 요구된다.
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실행될 경우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전원조치가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되지만 타 복지시설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동석 최미영
- 1 2 -
별지
- 1 3 -
- 1 4 -
- 1 5 -
- 1 6 -
- 1 7 -
- 1 8 -
- 1 9 -
- 2 0 -
각주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법정 기준 인원(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 부합하는 요양보호사를 상시
배치하고,’라는 기재가 있었으나, 제2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4. 15.경 위 시설에 17명의 입소자가 있었음
에도 요양보호사는 법정 기준 인원에 미달하는 2명만 배치함으로써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아니하였고,’라는 기재가 있었으나, 제2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
다..
- 2 1 -
각주3: 특수요양보호각론에는 치매요양보호기술,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응급처치기술이 포함되어 있
다.
각주4: AVPU척도에 의한 의식상태 분류법에 따르면 의식상태는 ‘A: Alert(의식이 명료), V: response to
Verbal order(언어지시에 반응), P: response to Pain(통증자극에 반응), U: Unresponse(통증자극에도 무반
응)으로 분류된다.
- 2 2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