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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3.11.23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3누3005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2월 5일 자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법리판단
법원은 고시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월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원고의 월별 평균 입소자 수 기준 정원초과 여부 재판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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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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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031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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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누30057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7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3005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9. 선고 2022구합55576 판결 변론종결 2023. 9. 14. 판결선고 2023. 1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5. 원고에게 한 153,879,2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고시 제65조에 의한 정원초과 감액을 적용할 경우에는 ‘일자별로’ 정원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하 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5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의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배제할 경우에는 ‘월별로’, 즉 해당 월의 평균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은 ‘제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월에 제5 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고시 제65조에 의하여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그와 같은 정원초과가 발생한 달에는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의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정원초과 여부를 해당 월의 평균 입소자 수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김상철 배상원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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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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