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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청주지방법원2023.12.20 선고민사

채무부존재확인

2022가단7234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을 운영하고, 피고는 이 요양원에 입소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서 2021년 8월 24일 침대에서 스스로 내려오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후 약 2시간이 지나서야 요양보호사들이 발견하였다.
법리판단
요양원 운영자인 원고는 입소자의 낙상사고 등 위험을 예견하고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사고 당시 침대 가장자리 줄의 불안정과 사고 후 늦은 발견으로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고령과 치매 등 상태를 고려해 원고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998,862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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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2021. 8. 24. <주소> 소재 'I요양원'에서 피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998,86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2021. 8. 24. <주소> 소재 'I요양원'에서 피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998,86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342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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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7234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소> 소송대리인 강남 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B, C, D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E 피고 F <주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구 변론종결 2023. 12. 13. 판결선고 2023. 12. 20.

주문

1. 2021. 8. 24. <주소> 소재 'I요양원'에서 피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998,86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2021. 8. 24. <주소> 소재 'I요양원'에서 피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 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노인요양시설인 주문 기재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1938년생)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 자로서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이다. 나. 사고의 경위 피고는 2021. 8. 24. 02:22경 이 사건 요양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침대에서 스스로 내려오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04:46경이 사건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를 발견하고 피고를 다시 침대 위로 옮겨 눕혔다. 다. 상해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 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각주1>이고,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 여수급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각주2>에 해당되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이다.<각주3>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이 사건 요양원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자인 원고로서는 피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낙상사고는 물론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처하거나 부 상을 입을 수 있음을 예견하고 그러한 위험 발생까지 대비하거나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누워 있던 침대의 가장자리 부위에 매어 놓은 줄의 불안정한 상태가 그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후 약 2시간이 지나서야 요양보호사들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를 발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 2항이 정한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각주4>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자인 원고가 입소자인 피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의 부주의와 골 약화로 인 한 사고라는 원고의 면책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새벽 시간에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가 당시 고령으로서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정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 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원고의 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각 주5>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2,836,77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책임의 제한 가) 원고의 책임비율 : 70% 나) 계산 1,985,739원 = 2,836,770원 × 0.7 3) 공제 가) 공제할 금액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 간병비로 지출한 3,289,59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및 기왕증 기여도에 해 당하는 30% 상당액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998,862원 = 1,985,739원 - 986,877원(= 3,289,590원 × 0.3) 4)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원고의 보호의무 위반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 금액 4,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998,862원(= 재산상 손해 998,862원 + 위자료 4,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관계 법령

- 1 0 - - 1 1 - - 1 2 - 각주1: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각주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각주3: "장기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 1 3 - 등을 말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피고가 제공받은 장기요양급여는 그중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보인다. 각주4: [별표 4]의 1.의 나.의 (2)항이 정한 설비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별표 5]의 8.의 바.의 (다)항이 정한 야간시간대의 인력배치에 따른 입소자 상시보호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각주5: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 또는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비 록 책임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으면 과실상계할 수 있으며, 가해행위 와 피해자 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모습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 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참조). - 1 4 -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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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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