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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4.01.09 선고형사

사기

2023고단128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서비스 미제공·횟수 부풀리기와 보험·방문목욕 기준 위반 항목을 허위로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162,186,153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반복된 허위·과다 청구와 수사 중 관련자 진술 유도, 적지 않은 피해액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잘못의 인정과 초범, 피해액 전산상계로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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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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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344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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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1. 9. 선고 2023고단1285 판결 [사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85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대양(기소), 임영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최종원 판결선고 2024. 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장기요양급여 청구 과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등 노 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하 '수급자'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이하 '재가급여'라고 한다)를 제공하고, 매월 초에 전월 재가급여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롱텀'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일 괄 청구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가 충분한 심사 없이 피고인이 청구하는 대로 급여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9.경 위 C 사무실에서 요양보호사 D이 수급자 E에게 주 5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내 용으로 위 D에 대한 급여비용을 지급해달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요양보호사가 위 수급자에게 위와 같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269,91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① 당월 서비스 미제공 청구, ②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③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 ④ 방문목욕 산정기준 위반 청구 항목을 허위로 입력하여 총 80 회에 걸쳐 합계 162,186,15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3, 17, 18, 20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3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45, 46, 47,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3>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사안으로 그 횟수,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 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유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취한 정황들이 다수 확인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에 관하여는 전산상계 처리 가 완료되어 다행히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주완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2 첨부자료가 있는 증거에 관하여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같다,¦ 3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범행한 사건인 점에 비추어 전체 피해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의 유형을 결정하였다.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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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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