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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창원지방법원2024.12.13 선고형사

사기

2024노23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들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면서도 급여비용을 100% 청구하고, 방문목욕 급여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사용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보험 미가입 사실을 인식하고도 비용을 청구한 점과 방문목욕 급여 차량 등록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668자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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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창원지방법원 제 5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4노23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대양(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1. 9. 선고 2023고단1285 판결 판결선고 2024. 12. 1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급여비용 청구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와 피고인의 단순 업무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문목욕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부분(다른 기관의 목욕차량을 이용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C’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R’에 등록된 차량을 이용한 것일 뿐이고 목욕차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 안전조치의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도 피해자에게 급여비용의 100%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2014. 7.경부터 이 사건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해왔고, 2019. 11.경에는 피고인이 대표자인 ‘R’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 방법, 급여비용 청구 시스템 등에 관해 잘 알고 있 었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기관의 운영상 요양보호사 등의 사정으로 인해 급여 제공 시작일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일자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요양보호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를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요양보호사들의 급여 제공 시작일과 배상책임보험 가입일자를 확인 및 시정하지 않은 채 재가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급여비용의 100%를 피해자에게 청구하였다. ③ 2019. 7.경부터 2020. 8.경에 이르기까지 급여 제공 시작일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일자가 일치 하지 않는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가 19명에 이르고, 그 불일치 기간이 한 달이 넘는 요양보호사 도 존재한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1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 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방문목욕급여에서의 차량은 방문목욕급여에 필요한 설비가 갖추어진 차량으로서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된 차량이어 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일정한 수준의 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해당 기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러 한 규정의 내용을 알면서도 이 사건 기관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피고인이 대표자인 다른 기관(R)에 등록된 차량으로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기관에 등록된 차량이 고장나거나 설비교체가 있는 경우, 수급자의 가정이 다른 기관에 더 가까운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다른 기관에 등록된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다른 기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한 횟수가 2020. 8.경 78회, 2020. 9.경 78회, 2020. 10.경 93회에 이른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예외적으로만 다른 기관에 등록된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기관의 운영상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기관에 등록된 차량과 다른 기관에 등록된 차량을 혼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기관에 등록된 차량과 다른 기관에 등록된 차량은 동일한 설비 등을 갖춘 차량 이므로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제공의 기준·절차·방법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및 급여 제공의 기본취지에 맞는 적정 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단순히 이 사건 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한 취지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인정된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 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 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재판장) 유원주 전민철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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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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