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22누7145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12월 30일 자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었고, 현지조사 과정에서 일부 근무자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산정에 관한 쟁점이 있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개정된 고시 규정의 소급적용이 없고, 연차유급휴가의 월 기준 근무시간 포함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현지조사 증언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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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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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2누71457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누7145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18. 선고 2021구합59977 판결
변론종결 2023. 11. 16.
판결선고 2024. 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B요양원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25,704,87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 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표 연번 2 '부당유형'란 3행의 "월 마치"를 삭제한다.
○ 4면 1, 2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 5면 4행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친다.
○ 5면 각주 1) 1행의 "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었으나"를 "위 제31조 제2항은 2020. 3. 31. 법률 제 17173호로, 위 제39조 제3항은 2021. 7. 27. 법률 제18328호로 각 개정되었으나"로 고친다.
○ 7면 6행, 20면 아래에서 9행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급여"로 고친다.
○ 9면 아래에서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그 밖에 원고는, 설령 C 등이 선사용한 연차휴가가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C 등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빈번히 응급상황에 따른 추가근무를 하여 왔고 이를 고려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다고 도 주장한다. 그러나 D(갑 제18호증의 6), E(을 제7호증의 3)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근무시간 외에 추가적으 로 야근하거나 근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와 달리 C 등의 추가근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12면 14행의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3 내지 5, 7 내지 14, 18, 19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 13면 6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 13면 12행의 "부족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이 사건 요양원의 일부 근무자들(H, I, J, K, L, D, M)이 이 사건 현지조사과정에서 'F이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갑 제18호증), 그 전체적인 취지는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만 수급 자들의 목욕이 있는 날에는 세탁물의 양이 많아 F도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마저도 나중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세 탁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나(갑 제18호증의 1, 2) 'F이 주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부수적으로 세탁 업무도 수행하였다'(갑 제18호증의 3 내지 7)는 것으로서 이 역시 위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일 뿐 그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⑥ 그 밖에 원고는 F이 세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기(始期)가 증명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N, F은 'F이 2018. 12. 1.부터 세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이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O, P, Q, R의 진술<1>과도 대체로 부합하며, 달리 N, F 의 전체 진술 중 위 부분의 신빙성만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 21면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1. 12. 24.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
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고시 제51조제4항에 따라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유급인 경우에 한해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
사.「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 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 3일 이내(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발생 전 퇴직 또는 적은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 무시간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1) 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합의한 경우
2) 종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1. 12. 24.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2
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개정 공고'라 한다)은 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이하 '이 사건 신설규정'이라 한다) 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를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월 기준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그 시행일을 2022. 1. 1.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은 개정 전의 규정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들과 1년 이상인 종사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의 위헌적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C 등이 위 시행일 이전에 선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되고, 결국 C 등이 선사용한 연차휴가는 위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이 단순한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외적 사례 등에 서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합 헌적 법령해석'이거나'입법자의 추단적 의사'를 존중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정 전의 구 법령이 위헌적이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참조)
.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개정 공고는 그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2. 1. 1.로 정하는 외에 이 사건 신설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불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인력배치기준 등 준수 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입법 목적과 해석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공고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가불된 연차휴가를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장기요양기관의 1년 미만 근무자를 다른 직종 근로자나 1년 이상 근무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신설규정도 '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 합의한 경우', '종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3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불된 연차휴가가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바, 그 취지는 장기요양기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가불된 연차휴가가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하면서도 그로 인해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개정이 종전의 규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가치판단을 전제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 외에 달리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이 사건 신설규정이 마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개정 공고에서 이 사건 신설규정을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이를 소급적용하게 된다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설규정이 예외적으로 시행일인 2022. 1. 1. 이전의 사안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표현덕 박영욱
1 ❶ '본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한 2018. 12. 22.부터 현재까지 F은 청소만 전담할 뿐 다른 업무는 전혀 하지않 았다'(O, 을 제6호증의 16), ❷ '본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한 2018. 7. 20.부터 퇴사한 2019. 7. 19.까지 F의 주 업무는 청소였다. 기관에서 F에게 청소와 세탁을 맡기라고 하였으나F의 업무가 과다하여 요양보호사들이도와주었다. 세 탁은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했다'P, 을 제6호증의 23), ❸ '본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한 2019.1. 1.부터 2020. 2. 말까지 세탁은 요양보호사들이 전담했고 위생원 등의 다른 직종은 전혀 하지 않았다. F은 청소를 전담하였고 다른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다'(Q, 을 제6호증의 30), ❹ '본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한2018. 3.부터 2018. 12.까지는 위생원과 요양보호사가 함께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9년 초부터는 F이 청소 업무만 담당하였고 요양보호사들이 세탁 업무를 전담하였다'(R, 갑 제19호증의 2).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2누71457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누7145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18. 선고 2021구합59977 판결
변론종결 2023. 11. 16.
판결선고 2024. 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B요양원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25,704,870원
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
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표 연번 2 '부당유형'란 3행의 "월 마치"를 삭제한다.
○ 4면 1, 2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 5면 4행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친다.
○ 5면 각주 1) 1행의 "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었으나"를 "위 제31조 제2항은 2020. 3. 31. 법률 제
17173호로, 위 제39조 제3항은 2021. 7. 27. 법률 제18328호로 각 개정되었으나"로 고친다.
○ 7면 6행, 20면 아래에서 9행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급여"로 고친다.
○ 9면 아래에서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그 밖에 원고는, 설령 C 등이 선사용한 연차휴가가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C 등은 이 사
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빈번히 응급상황에 따른 추가근무를 하여 왔고 이를 고려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다고
도 주장한다. 그러나 D(갑 제18호증의 6), E(을 제7호증의 3)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근무시간 외에 추가적으
로 야근하거나 근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와 달리 C 등의 추가근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12면 14행의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3 내지 5, 7 내지 14, 18, 19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 13면 6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 13면 12행의 "부족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이 사건 요양원의 일부 근무자들(H, I, J, K, L, D, M)이 이 사건 현지조사과정에서 'F이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갑 제18호증), 그 전체적인 취지는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만 수급
자들의 목욕이 있는 날에는 세탁물의 양이 많아 F도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마저도 나중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세
탁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나(갑 제18호증의 1, 2) 'F이 주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부수적으로 세탁
업무도 수행하였다'(갑 제18호증의 3 내지 7)는 것으로서 이 역시 위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일 뿐 그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⑥ 그 밖에 원고는 F이 세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기(始期)가 증명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N, F은 'F이 2018. 12. 1.부터 세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이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O, P, Q, R의 진술
<1>과도 대체로 부합하며, 달리 N, F
의 전체 진술 중 위 부분의 신빙성만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 21면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1. 12. 24.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
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고시 제51조제4항에 따라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유급인 경우에 한해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
사.「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 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
용한 연차 유급휴가 : 3일 이내(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발생 전 퇴직 또는 적은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경
우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 무시간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1) 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합의한 경우
2) 종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1. 12. 24.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2
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개정 공고'라 한다)은 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이하 '이 사건 신설규정'이라 한다)
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를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월 기준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그 시행
일을 2022. 1. 1.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은 개정 전의 규정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들과 1년 이상인 종사
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의 위헌적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C 등이 위
시행일 이전에 선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되고, 결국 C 등이 선사용한 연차휴가는 위 규정이 정하
는 범위 내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
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
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이 단순한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
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외적 사례 등에
서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합
헌적 법령해석'이거나'입법자의 추단적 의사'를 존중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정 전의 구
법령이 위헌적이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참조)
.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개정 공고는 그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2. 1. 1.로 정하는 외에 이 사건 신설규
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불된 연차휴가는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인력배치기준 등 준수 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입법 목적과
해석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공고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가불된 연차휴가를 월 기준 근
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장기요양기관의 1년 미만 근무자를 다른 직종 근로자나 1년 이상 근무자에 비하여 불합
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신설규정도 '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 합의한 경우', '종사자
의 요청에 의한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3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불된 연차휴가가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바, 그 취지는 장기요양기
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가불된 연차휴가가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하면서도 그로 인해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개정이 종전의 규정에 위헌적 요
소가 있다는 가치판단을 전제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 외에 달리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이 사건 신설규정이 마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개정 공고에서 이 사건 신
설규정을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이를 소급적용하게 된다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설규정이 예외적으로 시행일인 2022. 1. 1. 이전의 사안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표현덕 박영욱
1 ❶ '본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한 2018. 12. 22.부터 현재까지 F은 청소만 전담할 뿐 다른 업무는 전혀 하지않
았다'(O, 을 제6호증의 16), ❷ '본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한 2018. 7. 20.부터 퇴사한 2019. 7. 19.까지 F의 주 업
무는 청소였다. 기관에서 F에게 청소와 세탁을 맡기라고 하였으나F의 업무가 과다하여 요양보호사들이도와주었다. 세
탁은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했다'P, 을 제6호증의 23), ❸ '본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한 2019.1. 1.부터 2020. 2.
말까지 세탁은 요양보호사들이 전담했고 위생원 등의 다른 직종은 전혀 하지 않았다. F은 청소를 전담하였고 다른 업
무는 전혀 하지 않았다'(Q, 을 제6호증의 30), ❹ '본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한2018. 3.부터 2018. 12.까지는 위
생원과 요양보호사가 함께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9년 초부터는 F이 청소 업무만 담당하였고 요양보호사들이
세탁 업무를 전담하였다'(R, 갑 제19호증의 2).
심급·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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